오늘 모든 서류 은행에 심사넣고 왔는데
두가지 불안사항이 있습니다
이사가는집이 1억 2천짜리 집인데
융자가 1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면서 보증금을 주면서 늘어났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입주하면 1억2천을 바로 상환한다고 해서 원래 남은 융자는 8천정도라고 하는데 위와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전세자금 대충 가능할까요?
융자가 있어도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불안하네요
두번째는 연봉입니다 근무핝는 5년이 넘었고 제가 작년 10월달의 연봉이 3600으로 올랐는데
연말정산을 하고 오늘 제츌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3200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직한지는 오래되어서 급여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만 보고 판단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건물 문제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한다 라고 특약 걸어놓긴 했는데 부동산에서 중소기업전세대출이 안되는거지 일반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면 일반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면 두배넘는 금리때문에 억울할거같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 잘아는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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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건 융자가 저만큼 있어도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인데 혹시 그부분은 대강 알 수 있을까요? | 20.02.24 2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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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삼성생명에 기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말소신청한다 (설정금액 일억구천오백만원) 라고 써있는데 이게 님이 말하신 사항이 맞나요? | 20.02.24 2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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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아예 말소라면 더 안전하네요 | 20.02.24 2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