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조이콘 쏠림으로 제품 수리 보냈다가 다른 건으로 이상한 하자에 얽혀서 법률검토를 해보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요.
제가 조이콘을 총 8개 쓰고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쏠림도 오고 버튼 안 눌리는 하자들도 발생해 as를 보내기도 하고, 쏠림은 BW-100은 임시조치를 취해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서비스정책관련해서 너무 황당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서 내가 대체 하자있는 제품을 쓰며 가만히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초창기에는 닌텐도코리아가 조이콘 쏠림의 경우에는 교환정책을 취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수리 정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닌텐도코리아가 수리정책으로 변경하면서 조이콘에도 적용되는 소비자보호정책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소비자기본법에 전자제품의 경우 품질기간 내 '동일하자 3번 발생시 구입가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수리를 2번 받고,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환불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살면서 구매하는 동일 제품에서 하자가 연속될 일은 극히 드물긴 합니다만, 전 과거에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이 권리를 행사해서 몇개월 사용했던 제품을 어쩔 수 없이 환불했던 경험이 있네요.
저도 조이콘의 경우에는 이 권리를 요구해 본적은 없어 한국닌텐도에서 어떻게 반응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게임기 부속제품에 굳이 이 법률이 예외적으로 제외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쏠림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BW-100으로 자가수리하지 마시고, 꼭 as 보내셔서 수리 이력 남겨두세요. 나중에 필요해질지 모릅니다. (혹여라도 다음 세대 컨트롤러가 출시하여...갈아타야한다거나...)
당연한 소비자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한국닌텐도에 이 권리 요구하셨다가 까인 분 계시면 답변 좀 남겨주세요!
참고링크
http://www.hanryeo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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