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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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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382 |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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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BEST
말씀하신 제17조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통한 반품은 반품된 물건을 그대로 정상판매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품의 현저한 가치하락이 없는 경우) 이미 포장을 뜯어 작동해본 전자제품은 도로 포장한다고 신품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 변심한 경우엔 반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매장에서 기기를 구매할 때 개봉후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안내하는게 이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환불해주려는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의 무상 as기간은 한달이 아니라 1년입니다.
19.11.11 19:09

(IP보기클릭)223.38.***.***

BEST
개봉 전이면 몰라도, 개봉 후에는 정식 A/S로 가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19.11.11 21:01

(IP보기클릭)218.158.***.***

전화 해서 ㅈㄹ 더 해야할듯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법률 들이미셈.. 15일 걸린다고 ㅈㄹ 하는거 이거 법 피할려고 하는거 아니냐고 재화 등 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19.11.11 18:25

(IP보기클릭)1.254.***.***

루리웹-6195771787
오~~감사합니다...내일 전화해서 더 세게 나가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9.11.11 18:26 | |

(IP보기클릭)218.158.***.***

루리웹-6195771787
고장난게 확실했는데 시간 끌어서 한달후 지나면 교환 못함 자비로 수리해야함 | 19.11.11 18:26 | |

(IP보기클릭)223.62.***.***

BEST
루리웹-6195771787
말씀하신 제17조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통한 반품은 반품된 물건을 그대로 정상판매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품의 현저한 가치하락이 없는 경우) 이미 포장을 뜯어 작동해본 전자제품은 도로 포장한다고 신품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 변심한 경우엔 반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매장에서 기기를 구매할 때 개봉후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안내하는게 이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환불해주려는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의 무상 as기간은 한달이 아니라 1년입니다. | 19.11.11 19:09 | |

(IP보기클릭)117.111.***.***

우선 닌코에서 불량판정서를 받고 초기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판매처에서, 이후 교환은 닌코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유
19.11.11 19:10

(IP보기클릭)203.90.***.***

판매자가 말 맞게 했습니다 as센터에 먼저 보내서 불량판정 받고 교환이든 환불이든 할 수 있습니다
19.11.11 19:51

(IP보기클릭)1.254.***.***

그럼 소비자는 뽑기운이 없는 사람은 묵묵히 한달을 기다려야 하나요???
19.11.11 20:38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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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매니악
개봉 전이면 몰라도, 개봉 후에는 정식 A/S로 가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 19.11.11 21:01 | |

(IP보기클릭)121.187.***.***

게임매니악
자동차로 치면 포장뜯기 전에 반품환불은 인수거부같은거고 이미 뜯어서 사용하는데 고장난거면 센터에서 불량판정 받아야되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19.11.11 2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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