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에 적용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법조계는 “자본시장법보다 ‘형법상 사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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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시혁에 적용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법조계"자본시장법보다 형법상 사기 따져야" [19]

사쿠라모리 카오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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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3 (0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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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0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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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답게 개소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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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런 문제가 아님 (검찰에 따르면) 상장 전에 지분을 가진 기관들, 사람들한테 우리 상장 안해라고 말해서 그 사람들이 (상장을 안하면 주식을 팔 수가 없으니 수익을 내지 못하니) 방시혁과 관계가 있는 기관한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상장을 했다는거임 비상장 주식의 가격은 당연히 낮고 상장을 해야 이제 주식 가격이 뻥튀기가 되면서 돈방석에 앉는거임 그런데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그걸 자기랑 혹은 자기랑 연관있는 쪽에서 사들이게 한 다음 상장을 해서 그 지분 고대로 돈방석에 앉는거고 저 소리듣고 비상장 주식판 쪽은 속았다고 하는거고
(IP보기클릭)27.1.***.***
투자 유치 받을 때 XX년까지 상장안하면 그 투자자들이 가진 지분을 하이브가 이자쳐서 사야한다는 풋옵션이 있긴 했고 SSG나 11번가나 상장실패하면서 이걸로 난리나긴 헀는데 하이브는 오히려 상장 전 공모가 밴드 최상단 뚫을 기세였고 상장실패는 0%에 가까웠음 SSG나 11번가나 상장실패한 애들은 공모가딴부터 기관이 안달라붙어서 공모가 최하단이라 상장못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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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법을 운운하며 뭔 소리를 할때마다 법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겠다.
(IP보기클릭)27.1.***.***
투자받을 때 풋옵션은 일상적인거고 (안그러면 투자사들이 투자를 안하니) 쟁점 중에 하나가 상장 실패 시, 투자금만큼의 지분을 하이브가 되사가야한다 & 상장 성공 시, 초과이익을 하이브에게 준다 이런 계약이 되어야하는데 문제는 이 주체가 방시혁 개인으로 되어있다는거 일반적으로 상장을 하면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하지 개인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 방시혁 개인으로 계약되어있음 그리고 보통 상장 성공 시, 초과이익을 PE들이 회사한테 주는 계약도 흔하지가 않음 그런데 하이브 상장은 보통 회사가 계약하는데 왜 방시혁 개인으로 했느냐? 가 쟁점 물론 상장실패 시에 4000억을 방시혁이 떠안아야하는 계약은 맞지만 상장실패가 예견되었냐? 하는거는 별개의 문제 실제로 상장실패했다는 회사들도 상장하면 생각보다 손해니까 안하는거지 하려면 할 수 있음 (공모 시에 기관들이 안달라붙어서 공모가 최하단으로 상장되니 기존 주식 소유자들이 손해 및 회사가 상장으로 조달할 금액보다 낮아서 안하는거) 그래서 상장실패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다! 이러는 것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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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답게 개소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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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런 문제가 아님 (검찰에 따르면) 상장 전에 지분을 가진 기관들, 사람들한테 우리 상장 안해라고 말해서 그 사람들이 (상장을 안하면 주식을 팔 수가 없으니 수익을 내지 못하니) 방시혁과 관계가 있는 기관한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상장을 했다는거임 비상장 주식의 가격은 당연히 낮고 상장을 해야 이제 주식 가격이 뻥튀기가 되면서 돈방석에 앉는거임 그런데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그걸 자기랑 혹은 자기랑 연관있는 쪽에서 사들이게 한 다음 상장을 해서 그 지분 고대로 돈방석에 앉는거고 저 소리듣고 비상장 주식판 쪽은 속았다고 하는거고 | 25.07.23 07:21 | | |
(IP보기클릭)211.235.***.***
상장 안한다는 얘기도 명확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상장 자체가 쉽지 않은일이라 확신할수도 없습니다 상장이 어렵단 얘기를 안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을수 있고 애초에 비공개한 주주간계약은 하이브에 딱히 유리하지도 않았죠 상장실패시 하이브가 다 떠안고 가는거였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고 결과적으로 성공해서 하이리턴이 된거죠 | 25.07.23 07:33 | | |
(IP보기클릭)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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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받을 때 풋옵션은 일상적인거고 (안그러면 투자사들이 투자를 안하니) 쟁점 중에 하나가 상장 실패 시, 투자금만큼의 지분을 하이브가 되사가야한다 & 상장 성공 시, 초과이익을 하이브에게 준다 이런 계약이 되어야하는데 문제는 이 주체가 방시혁 개인으로 되어있다는거 일반적으로 상장을 하면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하지 개인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 방시혁 개인으로 계약되어있음 그리고 보통 상장 성공 시, 초과이익을 PE들이 회사한테 주는 계약도 흔하지가 않음 그런데 하이브 상장은 보통 회사가 계약하는데 왜 방시혁 개인으로 했느냐? 가 쟁점 물론 상장실패 시에 4000억을 방시혁이 떠안아야하는 계약은 맞지만 상장실패가 예견되었냐? 하는거는 별개의 문제 실제로 상장실패했다는 회사들도 상장하면 생각보다 손해니까 안하는거지 하려면 할 수 있음 (공모 시에 기관들이 안달라붙어서 공모가 최하단으로 상장되니 기존 주식 소유자들이 손해 및 회사가 상장으로 조달할 금액보다 낮아서 안하는거) 그래서 상장실패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다! 이러는 것도 좀 | 25.07.23 07:42 | | |
(IP보기클릭)211.235.***.***
그런데 그게 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긴거지 | 25.07.23 07:48 | | |
(IP보기클릭)211.168.***.***
뭐가 문제가 없어요 ㅋㅋㅋ 공모하는데 정보공개를 편파적으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망해야죠 ㅋㅋ 여태까진 그걸 그냥 문제 안 삼고 넘어갔지만 현 정권부턴 손보겠다는 거잖음 미국이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걸려서 회사가 두쪽이 났을 것 상장 안한다고 해서 프라이빗 펀드에 기존 투자자들이 팔았는데, 그걸 상장했고 펀드엔 이면계약으로 30% 이익을 떼어받는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함? ㅋㅋㅋ | 25.07.23 08:29 | | |
(IP보기클릭)211.168.***.***
빅히트에서 왜 큰 소리로 반론 안하냐면 이건 뭐 증거만 명확하면 누가봐도 형사처벌감이라 그래요. 징역형은 기본에 배상금도 어마어마할 것… | 25.07.23 08:30 | | |
(IP보기클릭)118.235.***.***
결과적이긴한데 상장절차를 너무 빨리 받았네요 사기로 걸면 걸릴수 있을만큼 | 25.07.23 08:33 | | |
(IP보기클릭)211.235.***.***
"증거만 명확하면" 이부분이 문제죠 사기적 부정거래로 고발한 이유가 과정에서 딱히 불법적인 요소를 집어내기가 어려워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불법은 아니지만 "사기적"인 수단이 의심스러운 경우 포괄적으로 문제삼을수 있는 조항이라 한마디로 편법적인 부분,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문제삼을수 있는 부분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말은 사실 증명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 25.07.23 09:17 | | |
(IP보기클릭)211.204.***.***
(IP보기클릭)211.235.***.***
그래서 좀 이상하죠 애초에 이재명 1호법안이니 해봐야 결국 법을 개정한거고 개정된 법은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당연히 적용 안되는거 4000억의 경우도 그냥 기래기들이 산출된 최고금액을 퍼나른거고 2000억이 됐다가 고발이후 고발금액이 1900억인데 방시혁이 해먹었다고 기사들을 쓰지만 실제로는 방시혁 1200억과 공모자 700억 합쳐서 1900억인거라 그냥 쓸수있는 최대금액으로 퍼나른거.. 실제혐의보다 과대포장되서 기사가 나오면 뭐...의도가 있었던 경우가 많아서 애초에 비공개한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에게 딱히 유리하진 않았죠 상장실패시 하이브가 다 떠안고 가는 조건이라 위험한 도박이었고 이걸 하이브가 확신을 가졌다는게 상장이 뭐 쉬운것도 아니고 이걸 확정적으로 짜고친거면 한국거래소와 금감원도 한패가 되지 않는이상은..ㅎㅎ 어쨌든 결과는 두고봐야겠죠 죄가 있으면 처벌 받는거고 | 25.07.23 07:20 | | |
(IP보기클릭)27.1.***.***
루리웹-1165376950
투자 유치 받을 때 XX년까지 상장안하면 그 투자자들이 가진 지분을 하이브가 이자쳐서 사야한다는 풋옵션이 있긴 했고 SSG나 11번가나 상장실패하면서 이걸로 난리나긴 헀는데 하이브는 오히려 상장 전 공모가 밴드 최상단 뚫을 기세였고 상장실패는 0%에 가까웠음 SSG나 11번가나 상장실패한 애들은 공모가딴부터 기관이 안달라붙어서 공모가 최하단이라 상장못한거고 | 25.07.23 07:26 | | |
(IP보기클릭)211.204.***.***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는게 맞죠. 근데 관련기사들 댓글보면 그 문제를 확인도 전에 대부분 사람이 죄를 확정지어버렸단거요. 이미 무기징역, 4000억 수준의 헤드라인 시기에서 결론 냈더군요. 실제 김건희랑 연결되어 특검 받고있는건 카카오고 그 카카오는 sm인수 관련해서 하이브와 일이 있긴했죠. 그리고 헤드라인을 대충보면 주관적이거나 가정법으로 기사제목 뽑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의 진행에 비해 일이 엄청 커지는 느낌도 들게합니다. | 25.07.23 07:28 | | |
(IP보기클릭)211.168.***.***
수익이 50억만 넘어도 최소 형량이 5년인데 일이 엄청 커진다기 보단 실제로 큰 일인 거죠; 아무리 낮게 잡아도 방시혁 이익이 천억원대라는 거 아니에요? | 25.07.23 08:34 | | |
(IP보기클릭)211.168.***.***
이 사람 너무 쉴드치는데 좀 이상하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데?; 무슨 리스크 운운이야;;; | 25.07.23 08:35 | | |
(IP보기클릭)211.204.***.***
그 최소 1000억을 부당이득으로 했다면 처벌받겠죠. 근데 님 말대로 1000억인데 왜 이제와서.. 게다가 이리도 빨리 처리가 더디냔겁니다. 아재명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킨단 소리했으면 그런 큰돈이면 벌써 검찰선에서 조치가 있었겠죠. 엄청 큰 건수인데요. 현시점으론 편법은 했어도 법적인 문제가 그정도 있으까싶고 편법이라면 이 경우 하이브외에 적용한게 있는지 봐야죠 | 25.07.23 08:52 | | |
(IP보기클릭)211.235.***.***
언론에 휘둘려서 4천억이니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기사 쏟아지는 양을 봐도 정상이 아니구요 하이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언론에서 쏟아내는 내용과 실제 상황을 보면 다른부분도 많으니 하는 얘깁니다 결과는 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죠 | 25.07.23 09:20 | | |
(IP보기클릭)122.41.***.***
기자들이 법을 운운하며 뭔 소리를 할때마다 법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