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賠償金(経済協力金)はなぜ従軍慰安婦に使われなかったのか(辺真一) - エキスパート - Yahoo!ニュース
일본의 배상금(경제협력금)은 어째서 종군위안부에게 쓰이지 않았는가?
한일조약과 함께 1965년에 채결이 된 "청구권의 해결에 따른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5억 달러(무상 3억엔 =1천 80억엔, 유상 2억 = 720
억엔)의 경제 협력자금이 한국에 공여가 되었지만, 종군위안부의 보상에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일 국교 교섭에서 종군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측의 교섭 책임자였던 이동원 외교부 장관(고인)은 지금으로 부터 19년전, 국교 수립 30주년의 해에 해당을 하는 1995년, 위안부 문제가 교
섭을 할 때, 어떻게 처리가 되었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다.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당시의 협정 조항에는 종군위안부의 문제와 피폭자, 징용자에 대한 배상은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종군위안부의 문제는 피해자인 한국에게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에게 있어서도 부끄러운 역사의 아픔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꺼낸다면, 국민 감정을 손상 시킬 뿐으로, 외교적으로 얻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래의 양국의 관계에 맡기기로 했
다."
피해자국인 한국측으로 부터 제기도 없었고, 토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에서 부터 보자면 제1차적인 책임은 한국측에 있다. 다음으로, 일본으
로 부터의 배상금(경제협력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동의(서명)가 필요했고, 일본으로 부터 상품과 생산품, 용역의 구입, 도입이 전제
조건이 되었다는 것에 있다.
배상과는 엄청 먼 얘기로, 분명히 상업주의에 기반을 한 자금 제공이었다. 위안부 등 식민지 통치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라고 하는 개념은 일
본측에는 전혀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일본측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일본으로 부터 배상금(경제협력)은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상품
도 팔고, 기술료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적어도 선행 투자적인 요소도 있었다.
조약 당시, 나카가와 토오루 외무성 조약국장은 "공개적으론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일본의 돈이 아닌, 일본의 물건, 기계, 일본인의 서비스, 역
무에 지불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장래에 일본의 경제 발전에 되려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에 따라서 상대국에 공장이 지어지거나,
일본의 기계가 간다고 하면, 수선을 위해서 일본으로 부터 부품이 수출이 된다. 공장을 확대를 할 때에는, 같은 종류의 기계가 더 일본에서 수출
이 된다. 따라서, 경제협력 이라고 어조는, 결코 일본에게 손해가 안 된다" (계간청구 1993년 여름호)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카카와 국장의 예언
대로, 국교 정상화 다음해인 1966년부터 76년까지의 11년간, 한국의 대일 수출은 70억 달러, 대일 수입은 148억 달러로, 2대1의 무역 역조가 되
었다. 한일 조약 교섭은 이승만 정권하인 1952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한국은 1953년의 제3차 교섭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피해를 받았던 손
해 보상으로써 당초 27억 달러를 "대일 재산 청구권" 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사적 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라고 "대한 청구권"을 주장을 한 것에서 상쇄가 되
어, 한국은 청구권을 포기 할 수 밖게 없었다. 게다가, 한국이 손에 넣었던 무상자금(3억 달러)은 요구액의 9분1에 불과했다.
당시, 한국은 8번째 조항에 걸친 방대한 청구권과는 별도의 한일 회담의 일환으로써 열렸던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에서 강제 징용이 된 노무자 66
만 7천 684명과 군인과 군 소속인 36만 5천명, 합쳐서 103만 2천 684명으로 견적이 되었고, 생존자에 대해서 한 명당 200달러, 사망자에 대해서
도 한 명당 1천 650달러, 부상자에 대해서 한 명당 2천 달러, 총합으로 3억 6천 40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해 왔다.
대일 청구권을 포기를 하는 등 한국이 대폭 양보했고, 타협을 한 것은, 군사 쿠데타에서 정권의 자리를 앉았던 박정희 대통령에 있어서 정권 유지
를 위해서 자금과 경제 재건 5주년 계획을 진행한 다음 일본으로 부터의 자금을 긴급하게 요구를 하기에 이른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을 한 다음해인 1961년 6월 1일, 외국인 기자 초대 파티의 석상에서, "일
본인은 과거를 사죄하여, 보다 이상의 성의로(한일회담)에 임해야 하는 가?" 라는 질문에, "그런 건 지금의 시대에 통용되지 않는다. 옛날 일은
물에 흘려서 국교를 정상화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일 청구권을 포기를 한 것으로 국민으로 부터 반발을 받았던 박정희 정권은 한일 협정으로 부터 6년 후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기로 했지만,
대상은 "일본군에 의해 군인과 군 소속 혹은 노무자로써 소집 혹은 징용이 되어, 1945년 8월 이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 한정이 되었다. 생존
을 하고 있었던 전상자, 강제 연행자, 피폭자, 사할린 잔류자, 종군위안부, BC급 전범 등은 제외되고 말았다.
그 후, 판명이 된 일이지만, 일본이 낸 5억 달러 중, 주된 원조 방향인 농림과 수산 부문에는 6천 670만 달러(13.3%) 밖에 집행되지 않았고, 대조
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출신지이기도 하며, 선거 지반인 경상북도의 포항 종합제철소 건설에는 1억 948달러(23.9%)가 투자가 되어서, 이 제철
소 공장을 지원을 하는 건재의 입찰을 둘러 싼 문제에서는 일본기업이 대미 가격보다도 비싼 값을 불렀고, 늘어난 액수의 일부가 리베이트로써
박 정권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일 협정에 바탕으로 한 일본으로 부터의 10년간에 걸친 투자가 된 총액은 5억 달러의 자금은 그 일부가 김대중 야당 후보와의 일대일 대결이
된 대통령 선거(1971년)용으로 유용이 되었다는 의혹을 가지는 등 용도를 둘러 싼 문제에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한일 유착 이라고 하는 단
어서 유행어로 되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국교 정상화을 했을 때에 일본으로 부터 얻었던 경제협
력금을 위안부 들인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고, 방치한 것이 되는 "어두운 유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위안부를 버리고 만
부친의 잘못을 바르게 해야하지 않을까?
(IP보기클릭)218.146.***.***
Miorine Rembran
그렇지.. 저 양반의 논조는 진짜, 어이가 털릴 때가 많지 | 24.05.27 13:3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