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임
창작물의 등장인물 배경 내용에 대한 창조자로서의 권리가 저작권임
그냥 비슷한 작풍 정도로는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없는 게
창작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라서 그러함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붓으로 그린 그림 모두에 저작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완성한 그림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이라고 생각하면 됨 창작물에 대한 권리지
특허권은 아얘 어떠한 기술에 대한 권리임
세상에 최초로 어떤 기술을 만들어 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개념임
위에 나왔던 예시랑 비슷하게 설명하면
이쪽이 붓으로 그리는 방식에 대한 권리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모든 붓으로 그린 그림 정도가 아니고
특정한 소재를 사용해서 그릴 수 있는 도구나 장치 기법에 대한
최초로 그 방법을 생각해 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특허권임
물론 기본적으로 그냥 최초로 만들었다고 어디 주장해서 권리를 얻는게 아니라
직접 법의 범위에서 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아야되지만
한국의 경우 저작권은 최초에 창작을 하면 따로 등록을 안해도 창작함과 동시에 생기게 법으로 정해져있슴
그래서 더 먼저 그걸 창작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다면 선점자에 우선적으로 권리가 가는 편
두개를 비슷하게 혼동하기 쉬운데
명백하게 다른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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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은 기계가 필수니까 그 기계에 대한 권리가 큼 비슷한 게임을 만들면 기계도 비슷해 지니까 | 25.07.05 20: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