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는게 이득이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진짜로 법이 그렇다.
먼저, 사람이 없이 주차 된 차를 긁고 튀어서 받는 건?
징역은 당연히 아니다.
심지어 벌금도 아니다.
'벌칙금' 12만원. 그리고 벌점 15점이다.
(최대는 20만원까지지만 거의 12만원이라고 보면 됨)
벌칙금은 벌금보다 낮은 단계로, 당연히 전과에도 남지 않는다.
그냥 불법 유턴 하다가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걸리고, 딱지 때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문제는 그 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왜냐면 '나 몰랐음'이라고 해버리면, 블박이나 CCTV로는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하고 차에서 내려서 사고 부분을 살펴본다. 는게 CCTV나 블박에 없으면 증명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한다.
즉, 그냥 박고 안내리고 튀어버리면, 거기서 땡.
설사 잡더라도, 보험 불러서 수리비만 받고 쫑.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이렇게 붙잡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가해자로선 그냥 박고 튀는게 훨씬 이득이다.
70~80%는 그냥 아무일도 없게 넘어가고, 20~30%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도 '난 몰랐음!' 하면 어차피 줘야하는 보험에 연락해서 수리해주면 땡이기 때문.
근데 웃긴건 이게 17년 이후 강화 된 법이라는 거다. 이 전까진 그냥 처벌 방법도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