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 건너 들은거긴 한데 좀 애매해서 의견 좀 듣고싶음
롤 대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뭐 메이저한건 아니고 걍 학교 내 캠퍼스 대회 같은거였음
어쨌든 점수제로 티어별 점수를 내놓고 그 안에서 총점 150점 내로 팀을 짜야함
다이아는 70점 실버는 20점 뭐 이런식으로 (옛날일이라 정확친 않음)
그런데 이게 롤 계정이 셧다운제 뭐 이런거 때문에 주 계정이 본인 명의가 아닌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명의 or 가족명의 계정중 가장 높은 30판 이상 랭크를 돌린 계정으로만 등록 가능하게 룰을 정했지
여기에 출전한 선수 A,
원래 쓰던 계정이 최고티어 다1인데 본인명의도 가족명의도 아닌거야
그래서 현티어 플레인 본인 명의계정으로 등록을 하고 참가릉 했어
그런데 이 A가 또 다른 작은 동아리대회에서 그 다1짜리 계정을 썼던 기록이 발견돼서 타팀에서 총학에 고발을 하고 결국 총학에서 A를 호출함
타팀 측은
-애초에 연습도 스크림도 플레계정으로 계속하면서 본인티어 숨기고 이득을 본거다. 저 계정의 존재를 몰랐으면 우리는 밴픽도 제대로 못 짰을거다
-규정상의 문제는 없더라도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다 규정의 악용이다
A측
-규정상 그 계정이 등록이 안되는데 어떡하냐, 대회를 하지 말라는거냐
-규정에 쓰는 아이디를 다 등록하라고 되어있는거도 아니고 룰을 따랐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거냐
-룰이 허술했으니 총학이 잘못한거지 그게 왜 우리 잘못이냐, 규정에 어긋난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징계하는것이야 말로 규정의 악용이다
어케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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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는 뭐야 명이나물 먹고싶다 | 23.03.31 16: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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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총학측에서 이미 가족명의까지 허용한 순간 대리게임 관련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그냥 저 행위가 룰을 악용한건지 아닌지 어케 생각될지 궁금해서 | 23.03.31 16: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