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1년 계약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어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봐서 지금 기간이 묵시적 갱신 기간이라는걸 알았고
근데 집주인이 방 빼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비극이 시작됬어..
집주인이 잘못알고 있는것 같아서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미만 계약시 임차인은 이걸 2년으로 주장할수 있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 자문 구한 내용이다.
내 계약기간 24년까지라고 문자로 보냈지 혹시 급한일이 있어 방을 빼야할 것 같으면 서로 조율하는게 좋겠다라고 문자 보냈어
전화가 오더라고...
집주인이 화가 많이 났어..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더라고..
어디 듣도보도못한 기관에서 이상한 법 들이미냐고 내가 공인중계사 많이 둘러보고 물어보는데 임차인중에 이런소리 하는놈 처음들어본데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아는건가해서 3년전에 계약한 공인중계사로 연락해봤어...
어째선지 공인중계사분 언성도 높더라고.. 내 이야기도 들어주면 좋을텐데
최초 계약할때 1년계약으로 했어요 안했어요 이말을 반복하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껏 싸게 들어와서 싸게 지냈잖아요 도 덧붙이더라
그리고 집주인이 여기 와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진짜 잘못알고있나 판단한 나는 중계업자한테 다시나 전화한곳에 연락해보겠다 하고 대한법률공단에 다시 연락을 했어 죄송한데 이거 집주인이랑 중계업자가 이런법 모른다고 했다고
상담원분이 당황해서 잠시 찾아본다고 하고 얼마후 답을 들었어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결론은 나 24년까지 살아도 된다는거야 상담원이 내모습이 답답했는지 중계사쪽에 임대차보호법 4조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중계사에 이야기했지 4조라고.. 근데 이사람이 말을 바꾸네.. 내가 모든법을 알고있는건 아니잖아요 라면서 잘모르겠데 아깐 아니라며..
그리고 신경질을 내더라. 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임대인이랑 임차인 싸움에 내가 왜 끼어있냐고
나중에 안 사실이긴한데 내가 통화내역 들고 관청에 신고하면 공인중계사가 처벌 받는다더라
이제 집주인을 설득할 차례야..
전화를 했지 무조건 자기 말이 맞데.. 됐고 당신은 이번년도에 나가 하고 전화를 끊었어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린다는게 이럴때 쓰는 말이던가..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신청을 했으니 같이 참석해서 확인을 받아보자 라고
문자를 보냈어 집주인은 내가 왜..? 이런 반응이였고
서로 합의점을 찾기 힘드니까 일단 확인하자고 했는데 자긴 안가겠데 그리고 무조건 자기말은 맞데..
자기가 말한 날짜에 내방 보러갈꺼고 방뺐는지 확인해본다네..
그거 불법 침입인데요.. 아직 계약중이라고 했지 근데 내말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나봐..
4월달에 대한법률공단 방문예약 걸어둔거 혼자라도 갈 생각이긴 한데 연차써서 거기갈 의미가 있나 현타부터온다
주인 입장에선 23년으로 알고있었는데 24년이라 하니 황당할만도 하지 싸게 세준 세입자가 법적근거 들이밀고 더산다고 하니 배신감도 있었을테고
나도 내가 잘하는짓인지 모르겠다 서로가 좋게좋게 끝났을 방법이 분명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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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 받고 나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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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것같지는 않은데 고려해볼게 | 23.03.27 2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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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헷갈리게 되 있긴해 임대차3법이 분쟁요소가 많기도 하다고하고 | 23.03.27 2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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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맛불알
요새 중계사기에 공인중계업자도 연루되는 경우도 있더라 사는게 무섭다 | 23.03.27 23: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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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기편이라고 아웅다웅하는건가싶기도 하네.. | 23.03.27 23: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