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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안 흔한 K-불꽃효녀, 딸래미 스트레인지 [43]

루리웹-60335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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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182일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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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03.20 (13:49:24)
IP : 106.244.***.***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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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9.***.***
아니 남친한태 6억 넘긴거면 지킨게 아니잖아...
59.13.***.***
벌금 10만원 나왔으면 변제의무 있는거 아님?
116.82.***.***
손배 청구하면 쟤가 돈 버는 족족 압류 가능할듯
121.174.***.***
민사 들어가야지 뭐 6억이 1천만원 될뻔한걸 그전에 빼서 썼으니 6억 그대로 걸수 있음 받아낼수있는지는 둘째치고
121.161.***.***
불효스트레인지네. 수많은 미래중에 어짜피 날린 코인이였으면 고점일때 내가 쓴다.
121.130.***.***
근데 기사 내용으로 보면, 코인 쎄비자고 제안한건 딸이라는데숭?
118.235.***.***
와 한 3억만 돌려받아도 ㄱㅇㄷ 외치겠다
59.13.***.***
벌금 10만원 나왔으면 변제의무 있는거 아님?
121.129.***.***
아니 남친한태 6억 넘긴거면 지킨게 아니잖아...
116.82.***.***
마나라임
손배 청구하면 쟤가 돈 버는 족족 압류 가능할듯 | 23.03.20 13:52 | | |
59.15.***.***
소송걸면 압류 가능하니 지킨거나 다름없지 | 23.03.20 14:04 | | |
172.226.***.***
휴짓조각 되기 전에 남친이 들고가서 썼으니까 변제는 6억원을 해줘야 하지 ㅋㅋㅋㅋㅋ 그래서 딸래미가 1400만개 미래 보고 아빠 돈 살렸다고.... ㅋㅋㅋㅋㅋ | 23.03.20 14:34 | | |
118.235.***.***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음에도 아직 민법상으로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인정 안받고 있음 ㅅㄱ | 23.03.20 15:22 | | |
211.109.***.***
처분해서 '현금'화 했기때문에 재산임 ㅅㄱ | 23.03.20 18:07 | | |
121.161.***.***
불효스트레인지네. 수많은 미래중에 어짜피 날린 코인이였으면 고점일때 내가 쓴다.
14.63.***.***
불효스트레인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3.03.20 14:17 | | |
112.164.***.***
49.175.***.***
121.174.***.***
분노의육봉
민사 들어가야지 뭐 6억이 1천만원 될뻔한걸 그전에 빼서 썼으니 6억 그대로 걸수 있음 받아낼수있는지는 둘째치고 | 23.03.20 13:56 | | |
121.172.***.***
저건 형사상 판결이니, 변제명령하던 민사로 환수하던 할겨 | 23.03.20 13:57 | | |
211.226.***.***
돈 받는건 민사라서 정부가 해결 안해줌 그래서 사기꾼들이 존나 판치는거임 사기치고 돈만 어떻게 숨기면 잘먹고 잘살음 | 23.03.20 14:18 | | |
39.7.***.***
182.212.***.***
182.212.***.***
6억을 근데 다 쓰긴한거임? 저 돈 들고 크루즈 여행갔어도 한달안에 못쓸텐 데 | 23.03.20 13:56 | | |
106.101.***.***
211.234.***.***
125.7.***.***
저건 형사라. 민사는 어찌될지 모르지. 근데 문제는 10대라, 민법은 미성년자를 엄격하게 보호하거든 악의로 저지른 짓이지만, 현존가액만 돌려받는게 한계일듯..? 심지어 유흥비로 탕진하면, 가치가 소모된것으로 취급해서, 현존가액도 제대로 못받음. 법에 대해 더 잘 아시는 유게이들이 좀더 자세히 알려주실듯.. | 23.03.20 14:00 | | |
211.36.***.***
손배는 탕진한다고 끝이 아니라 가치 정해지면 어쨋든 다 갚기 전까진 최소금액 제외하고 월급 묶이는거 아닌가? 나도 법잘알은 아니라 확실하지가 않네 | 23.03.20 14:24 | | |
118.235.***.***
와 한 3억만 돌려받아도 ㄱㅇㄷ 외치겠다
121.130.***.***
근데 기사 내용으로 보면, 코인 쎄비자고 제안한건 딸이라는데숭?
122.199.***.***
저번에 다른 사건보니까 가족간에도 범죄는 성립하는데 보통은 고소를 안해도 되는게 있다더라 아마 저 사건도 남친은 공범으로 걸고 딸은 친족으로 고소 안건듯? | 23.03.20 14:00 | | |
122.199.***.***
아 친족상도례네 | 23.03.20 14:01 | | |
121.130.***.***
아니.. 원문엔 기사랑 다르게, 남친이 쎄비자 한걸로 써놔서. | 23.03.20 14:02 | | |
223.38.***.***
금융기관을 통한경우 금융기관을 공동피해자로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네 이경우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 23.03.20 14:11 | | |
222.97.***.***
친족 상도례는 적용은 촌수가 위인 사람에게 못거는 거지 아래인 사람에게는 걸수 있어 특히나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은 친족 상도례로 부모를 고소 못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소송걸때 친족 상도례 적용은 안받음 충분히 소송 걸수 있어 문제는 저 돈을 횡령한 주범과 공범이 누구냐 주범이랑 교사범이 되냐 그게 문제고 일단 형사로 처벌 받았으니 죄가 인정됐고 민사는 100% 자동으로 지는데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아마 자식이랑 남친이랑 과실비율 나눠 질거고 그거에 따라서 남자놈 부모에게 민사 걸수도 있고 | 23.03.20 19:11 | | |
118.235.***.***
175.211.***.***
118.34.***.***
아이구.. 가볍게할얘기가 아닌데? | 23.03.20 14:35 | | |
58.126.***.***
58.126.***.***
기사가 제목이랑 본문 코인이 달랐네 | 23.03.20 14:08 | | |
211.47.***.***
제목에는 비티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내용에는 KOK코인이라도 되어 있어 그냥 기자가 코인류 모르고 비트코인이라고 퉁친듯 | 23.03.20 14:09 | | |
119.193.***.***
175.198.***.***
121.128.***.***
211.36.***.***
코인가치 나락가서 다행인것도 아님 딸년이 애비재산 6억원 들고 튈정도면 나중에도 뭔 사고를 칠 자식임 | 23.03.20 14:26 | | |
218.51.***.***
ㄹㅇ 우리 어릴 때 핸드폰 nate 버튼 누를까봐 벌벌 떨던 거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일임 | 23.03.20 14:39 | | |
223.39.***.***
아들 어렸을떄 폰 게임 결제한거.. 두고두고 흑역사로 놀려 먹고 있습니다. 따끔하게 혼낼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23.03.20 21:32 | | |
222.99.***.***
119.194.***.***
2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