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5년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2월 24일 을사 1번째기사
"지금 삼례 찰방(參禮察訪) 민희안(閔希顔)의 첩보를 보건대, 생원 이기안(李基安)이 사근 찰방(沙斤察訪) 김경(金坰)과 서로 모여서 농을 하다가, 기안이 험담 끝에, 성상의 잠저 때의 군호(君號)를 들어 하는 말이 ‘아무개 군은 믿을 수가 없다. 그가 오래 갈 수 있을까?’ 하였다고 합니다. 기안의 부도한 말은 차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의금부로 하여금 처치토록 하소서
하니, 기안을 잡아다 추국하라고 명하였는데, 기안이 추국에서 이 사실을 자백하였다. 추국청이 아뢰기를,
"기안이 이미 자백하였습니다. 그의 공초에 나온 백이문(白以文)·김세연(金世淵)·김세렴(金世濂)·이민환(李民寏)·정온(鄭蘊)·최현(崔晛)·이준(李埈)·옥천(玉川) 【 이원엽(李元燁)의 종.】 ·유진(有眞) 【 이원엽의 아내.】 ·이영식(李英植) 【 이원엽의 아들이다.】 등도 모두 잡아와야 하겠는데, 그 중 이민성(李民宬)은 이미 죽었으니 나문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백이문·김세연·이민환·옥천·유진·영식 등은 우선 나문하고, 이기안은 그대로 가두어 두라."
하였다. 그 뒤에 기안은 처형되고 세연은 형장을 맞다가 죽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석방되었다.
당연히 결과는 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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