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 성인물' 이라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렇기에 법률에서 표현하는 음란물이 성인물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성 표현물을 음란물이라고 착각해서 그 내용을 잘 못 이해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먼저, 음란물과 성인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성 표현물" 이다.
성에 관한 표현물 또는 성을 소재로 하거나 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을 말하며 중립적인 개념이다.
이 성 표현물에는 3가지가 존재하는데,
1. 청소년도 볼 수 있는 성 표현물 (성교육물)
2. 청소년은 볼 수 없지만 성인은 볼 수 있는 성 표현물 (흔히 19금이라고 하는 성인물)
3. 청소년, 성인 모두 볼 수 없는 성 표현물 (음란물)
정리하자면 아래 도표와 같다.
국어사전에서의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함’으로 정의된다.
음란물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에의 해악을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성 표현물을 지칭한다.
다만, 여기서 음란의 기준은 평가자나 시대 또는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가치가 반영된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음란성을 판단하고 있다.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저속·문란의 정도를 넘어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근거도 개념의 애매함과 판사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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