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죽이고 왕위 쳐 뺏은 섀끼 세조'
'공신들에게 휘들린 병1신섀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섀1끼가 욕먹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 민생경제 파탄의 원흉이 이 섀1끼의 정책에서 비롯되었음
<직전법>
부작용 ①
직전법을 모르는 유게이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전-현직에게 지급하던 월급이나 연금(과전법)을 오직 현직에게만 지급한다는 정책임
이거만 들으면 "응? 공신세력들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거니깐 좋은거 아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세조가 공신들을 경제적으로만 견제를 했다 뿐이지 권력차원에서 배제한게 아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장 직전법으로 연금이 없어진 공신들이 "아이고 왕명이 그러하니 신하인 우리들은 굶어 뒤져야지" 이럴까
아니면, "ㅅㅂ 연금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다른걸로 먹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까?
당근빠따 후자겠지.
근데 애내들이 연금이 없다 뿐이지 권력은 오히려 막강했음
그러면 힘없는 백성들한테 가서 뒷통수 살살 어루만져주고 "토지 (헐값에) 팔래? 아니면 맞을래?^^"라고
협박반 회유반하면서 토지를 야금야금 먹어 갔겠지.
이게 송나라의 태조,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인 태종 이방원과의 큰 차이인데
송 태조나 조선 태종은 공신들을 권력에서 배제했지만 경제적인 이권은 오히려 보장해줌.
송 태조같은 경우 그 유명한 배주석병권으로 지방군웅들의 군권을 회수하는 대신 짱짱한 노후연금을 제공했고
조선 태종은 공신들을 가차없이 죽였지만 반대로 기존 과전법이 경기도에만 국한 되었던것을 하삼도(전라, 경상, 충청)로 확대시킴
쉽게 구분하면 이렇게 됨
┌ 송 태조, 조선 태종: 공신들 권력배제 but 경제적 이권보장(연금지급) → 공신들 반발 X, 민생경제 피해 X
│
└ 세조: 공신들 경제적 이권 축소(연금폐지) but 권력은 그대로 유지 → 공신들은 민간의 토지를 (반 강제로) 빼앗기 시작함
그러니깐 세조는 정치적인 생각은 좇도 없는 근시안적인 식견으로 공신들에게 약육강식을 허락한겨
부작용 ②
공신들이 땅을 살때 주로 전라-경상도 지방의 땅을 샀는데(곡창지대니깐)
이 땅이 무슨 땅이나면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이 조ㅅ같다고 지방으로 낙향한 온건개혁파들이 지주로 있던 땅이였음(정몽주, 길재등의 후배들이 지방에서 소작료나 받으면서 띵까띵까 놀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편함).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신들이 전라-경상도 땅들을 사들이면서 자기들 나와바리를 침범하니깐 근 100년간 짜져 살던 온건개혁파들의 후신들이 반발하기 시작함.
대표적인게 밀양의 김종직.
맞음. 바로 사림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계기도 세조가 제공한 거임(물론 사림들의 진출이 꼭 나쁜건 아니지만).
부작용 ③
그리고 이 직전법의 지1랄같은 부작용은 또 있음
이걸 알려면 왕조국가에서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알아야 함.
우리나라 왕조국가에서 토지에는 2가지의 권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토지가 내꺼라는 권리를 인정하는 소유권적 개념이고
나머지 하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일부를 내 월급(or 연금)으로 취할 수 있는 수조권(조세를 거둘 권리)적 개념임.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녹읍을 폐지한 이후로 관리들의 녹봉은 토지 소유권→수조권으로 거의 고정됨.
(그러니깐 조선시대때 유게이가 관직생활하면서 식읍 100가구를 받았다는 의미는 100가구 자체를 소유했다기 보단 100가구가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자기들이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말임)
조선시대의 수조권은 바로 아까 언급한 과전법인 거고.
근데 이 과전법도 문제가 있었는데
흉년에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그 손실분을 계산해서 세금을 거둬야 했는데 그 손실분을 계산하는 담당이 그 지역의 수조권자임(...).
당연히 수조권자 입장에서는 흉년이라고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그만큼 자기한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게 되는데
과연 수조권자가 정직하게 세금을 깎아줄까? 아니면 대가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세금 원래대로 내자^^" 이럴까?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격적으로 고치기 시작한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킹갓 세종대왕이심.
우리의 세종대왕께서 흉년에 수조권자가 지 멋대로 세금을 책정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아주 객관적이고 정밀한 측량기구를 개발하셨는데
그게 바로 측우기임
세종대왕이 레알 개 쩌는 군주인게 생산량=강수량이라는 통계학적 대리변수의 개념을 일찍히 깨닳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와 체계적인 세금체계를 직접 개발하심
근데 반발이 좀 쌔니깐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행하셨음
이 정책이 바로 <연분9등법:생산물의 풍흉에 따라 세금을 9등분으로 구분해서 수취>임
이제 설문조사도 했겠다 전국에 측우기를 박아서 공정한 수취체계를 실행하면 되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전국에 측우기를 박으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심
그래도 그거를 후대 왕이 적절히 이어주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알다시피 문종도 얼마 안 있어서 죽고
그 뒤의 단종은 뭐 숙부한테 죽고
그 숙부인 세조는 걍 아버지의 정책을 뒤집어엎고 직전법을 실행함으로써 시대를 앞서간 연분 9등법은 그렇게 흐지부지 됨
<세줄요약>
① 할아버지 태종은 공신들을 숙청했지만 나머지 신하들의 경제적 이권(연금)은 보장했는데, 세조는 거꾸로 해서 공신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는 시발점을 제공함
②공신들이 전라도-경상도 땅도 빼앗기 시작하자 그곳에 근거지를 둔 고려말 온건개혁파들이 반발하였고 결국에 이들은 정계에 진출해서 사림이 됨
③아버지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만들고 설문조사를 하면서까지 구상해 놓은 <연분9등법>을 엎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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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는 저승가면 형한테 존나 처맞고 아빠한테 뒤지게처맞고 쫒겨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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