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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40.***.***
존나 계획된 살인이네 남편이라는 새끼도 죽여라
(IP보기클릭)14.56.***.***
다른 살인사건 보니까 우울증 있지만 전과도 있고 계획을 짜고 도구도 준비한 걸로 봐서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심심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23년형 내린게 있던데 계획범죄는 심신미약 인정하면 안된다
(IP보기클릭)14.39.***.***
저건 진짜 그냥 무기징역이 답이다 사회에 나오면 안되.
(IP보기클릭)119.194.***.***
진짜 죶같은게 유교인지 죶교인지 떄문에 저런 상황에서도 친권이 부친한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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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몰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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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몰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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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죶같은게 유교인지 죶교인지 떄문에 저런 상황에서도 친권이 부친한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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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짓을 해도 못 끊음 진짜 죽이는 방법 밖에.... | 18.10.24 19: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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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계획된 살인이네 남편이라는 새끼도 죽여라
(IP보기클릭)14.39.***.***
저건 진짜 그냥 무기징역이 답이다 사회에 나오면 안되.
(IP보기클릭)14.56.***.***
다른 살인사건 보니까 우울증 있지만 전과도 있고 계획을 짜고 도구도 준비한 걸로 봐서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심심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23년형 내린게 있던데 계획범죄는 심신미약 인정하면 안된다
(IP보기클릭)115.95.***.***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실제 형법에 있는 내용임. 하지만 이 조문의 결정적인 문제는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스스로 심신미약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기때문. 우연히 술을 마셔셔 판단력을 잃은채로 범죄를 저지른것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는걸 증명해야만 적용이 가능하기때문. | 18.10.24 19: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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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0조 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번 사항으로 인정 안 될 듯. | 18.10.24 19: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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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글의 내용이 담는바가 그런 단순내용은 아니라 괜찮을듯 | 18.10.24 19: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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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있음. 위에 덧글에 설명했지만 증명이 어려울뿐. 증명이안되는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되기때문에.. | 18.10.24 19:20 | | |
(IP보기클릭)49.250.***.***
그러니까. 법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필요할 때 기능을 못하는데 없는 법이나 다름 없잖음. 이럴 바엔 아예 개혁을 해서 싹 바꾸는 편이 낫지. | 18.10.24 19:21 | | |
(IP보기클릭)49.250.***.***
도덕 외에 사람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기 위한 규칙이 법 아니었음? 근데 정작 그 법이 병/신 같아서 범죄자 새끼들이 저 ㅈㄹ을 떨어도 계속 쳐나오는 법이면 법을 바꿔야지 | 18.10.24 19:22 | | |
(IP보기클릭)115.95.***.***
매년 법은 신중하게 조금씩 우리나라가 생긴이후로 꾸준히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어, 다만 신중해야 하는게 함부로 바꿨다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 법을 점진적이아니라 확바꿀경우 사회적 혼란은 어마어마할걸 당장 네가 평소처럼 하던일이 다음날 범죄가 되어서 ?? 내가 뭘잘못함 법바뀐거몰랐는데? 해도 법은 법의 무지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게 원칙이라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수있기때문이지 | 18.10.24 19:23 | | |
(IP보기클릭)115.95.***.***
예를들어 심신미약규정 자체는 반드시 존재해야하는 규정이야, 이건 우리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기반하는 건데 형벌은 그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만큼 부과되어야 한다는 거임.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심신미약을 유발시킨게 아니라 정말 만취상태에서 정신나가서 사람을 때렸다가 정신차리고 내가 무슨짓을 한거지 하고 후회하는 사람과 원한관계로 사람을 반쯤 죽여놔야겠다 하고 패버린 사람의 죄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고찰도 의견이 통일되어있지 않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의 결집체가 지금까지 조금씩 개정된 우리나라 법임.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변화는 되고 있...는데 근래에는 아무래도 국회쪽이 다소 태만해서 느리긴하지. | 18.10.24 19: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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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건 알지. 아는데 사람이란 게 알면서도 매 년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그게 날이 지날 수록 점점 많아지니까 화가 날 수 밖에 없잖아. 강호순 같은 새끼들이 사회로 돌아온 거야 법이 그랬고 과거 일이니까 지금은 법이 개선 됐다면 상관없지. 근데 그 옛날 강호순 사건이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심신미약 지랄이 안 없어지잖아.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해서 화가 계속 나더라고. 강서구 피시방 사건, 이번 산책로 사건 등 이게 그래도 텀이라도 길면 사회가 뒤숭숭하네.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가거나 청원에 이름 올리는 걸로 끝냈을거야. 내가 할 수 있는게 그거 말곤 없잖아. 근데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데 둘 다 살인 사건이고 심지어 피시방은 경찰 직무유기니까 화가 사그라들질 않아서 그래 | 18.10.24 19: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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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감정적으로 매우 화가 나는건 동감함. 나도 게이머중 한명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결코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점에는 동의해.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된 케이스가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법원쪽도 이런 여론때문인지 심신미약 인정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야. 어지간해서는 인정안해주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이 쪽 법 자체를 다시 손질하긴 해야할 분위기긴하지만 | 18.10.24 19:30 | | |
(IP보기클릭)49.250.***.***
그리고 나는 심신미약에 대해서 원래부터 안 좋게 봤어. 만취 상태라서 사람을 팼어.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술 때문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그런거지. 맞아. 그런데 그게 정당화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술을 마신 것도 결국 자의로 행한 행위고, 그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는 자기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해.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 그건 자의로 병을 얻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술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난 | 18.10.24 19: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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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죄로 같은 살인죄로 처벌되는건 매한가지니 그냥 직접 주겨... | 18.10.24 19: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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