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증받았다 라는 것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최근에 이슈되는 몇몇가지 것들을 보다보니까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
목욜에 올라온 전자담배 유해성 이슈 논란이야
이전에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연초보다 전담이 유해물질 발생이 감소하고 전담으로 갈아탄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이 감소한 점을 인정받은 적이 있었어.
근데 좀 찾다보니까 우리나라 식약처는 2년전에 연초에 비해 타르수치가 높다고 연구발표를 발표했어.
전담 회사에서는 당연히 뭘 근거로 발표한거냐며 소송까지 이어지고 난리가 났고 법원은 전담 회사 손을 들어줬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좋은거로 유명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서 조금 찾아봤어.
식약처는 이제까지 민간기관의 연구자료보다 단 15명의 연구원들이 발굴해내고 있는 열악한 자료를 기반으로 유해정책에 대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까이고 있어.
전담의 사례만 봐도 딱히 유해정책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가이드라인은 근거도 없고 배짱 부리는 셈인데,
결론적으로 일반담배보다 덜 나쁘다는게 맞다면 덜 나쁘다는 방향은 인정해야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팩트는 없고 안된다라는 입장만 고수할 뿐이야.
참 알면 알수록 말이지
왜 덜 나쁜건 그렇다 안하고 더 나쁜건 괜찮다고 하는지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해기준은 참 모호하다는거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2025년까지의 인구수를 고려해서 흡연자의 수가 큰 변화가 없을거라는 전망이야.
내 생각에 젊은 흡연자들은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프면 금연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시 성인이 되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것을 가정해서 이건 바톤터치 되는것과 다를 바 없는 통계라고 봐.
그렇다면 흡연하는 인구를 줄일 수 없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될 것은 덜 유해한 담배, 덜 해로운 담배로의 대체 방법이 아닐까 싶어.
마치 엄청 맛있는걸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찌는 대체재 같은게 발명되길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야.
흡연강국인 중국에서도 이미 전담 시장은 해가 다르게 크게 폭주중이고, 2022년까지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어.
심지어 매년 성장추세다보니 연초에서 전담으로 상당히 갈아탄다는걸 추측해볼 수 있어.
영국의 일반연초를 피는 흡연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전담 이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영국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일반담배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인체 유해성을 줄인 전담에는 담뱃세가 없어.
영국의 보건당국의 실험결과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90%이상 더 안전하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그래서 영국은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에 가깝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
내 주위에도 연초에서 전담피다가 담배 끊은 사람이 있고 너네 주변에도 몇몇은 보일거야
물론 다시 피는 사람도 있겠지만 끊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 받는거지
“이제는 갈아탈 때? 담배를 끊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면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일반담배보다 95%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타르와 일산화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 레스터시티가 진행하고 있는 금연 캠페인 포스터의 내용이야.
벌써 유럽 선진국들은 전담을 일반담배의 대체재로 보고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거지.
이제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에 급급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세금을 인상한다고하니,
액상담배도 525원 => 1,050원 으로 단숨에 2배 올라가는 불편한 일이 또 생길 전망이야.
이미 이탈리아에서 2014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인상에 대한 논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직접 액상을 제조하는등의 사회적 문제가 되어 2018년 다시 복구시키는 해프닝이 있었어. 정부 정책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제대로 뼈 맞은거지.
안좋은건 멀리하고 좋은건 가까이 하는게 당연 맞는데
이거 완전 똑똑한 바보들이 아닌가…
아무래도 궐련형 액상형 전담 섞어피는 사람이 쓰다보니까 담배 얘기만 주로 하게 된 것 같네… 이상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
3줄 요약
1. 유해물질 판정에 대해 논란 많음.
2.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기준을 세우고 팩트 제공해야 함.
3. 세금은 세금대로 올라가고 일관성 없는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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