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럼
F가 피해자 신분증을 도용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대출까지 받음
F가 잡혔는데 돈이 없다고 못갚겠다고 함.
은행은 당연히 빌린 사람 이름이 피해자니까 피해자한테 갚으라고 함
피해자는 자기는 채무가 없다고 은행한테 소송검
1심
1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공인인증서가 무단 발급이므로 효력 없다고 함 (피해자는 안갚아도 됨)
2심
2심에서는 무단 발급은 맞는데 은행에서 그걸 어케 앎? 으로 피해자한테 채무가 있다고 봄
개인적으로는 둘다 타당한 생각이라고 보고, 언론에서 호도하는 것처럼 2심 판사가 나쁘다?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봄
전자문서법 상으로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더라도 이걸 확인할 의무가 은행에게는 없음
2심에서는 이런 법리적 해석을 더 우위에 두었을 뿐임.
그렇다고 1심이 판사가 생각이 없어서 저렇게 판결했냐 하면 그건 아닐거아님?
이전 글에서 1번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몰고 가는 것 같아서 글을 써봄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수도 있을 사안인 것도 맞고,
그렇지만 법적으로 은행의 책임이 아닌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의 책임이라고 보는게 내 생각에도 맞는거 같음.



(IP보기클릭)116.47.***.***
그럼 은행히고 공인인즈서 회사하고 싸워야하는 안건아녀? 왜 깊으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IP보기클릭)118.235.***.***
아무리 샹각해도 2심이 난 이해가 안감 은행이 공인 인증서 진위 여부 확인할 의무가 없다? 오케이. 근데 그 공인인증서를 실대면이나 그런거 대신 갈음하고 대출 해준건 은행이잖아. 은향도 속았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그 대출을 왜 명의동요 당한 피해자가 갚아야 되냐 이거지. 은행 입장이야 법리다 뭐다 다 따져서 하고 싶은말은 되게 빤히 보임. 우리가 속아서 대출해 준거 맞는데 쟈가 돈없다고 배째니까 어쨌든 니가 갚아라. 왜냐? 우리 잘잘못 따지기 귀찮다. 귀찮은거 피해자 니가 해라. 은향은 귀찮으니 걍 채무 의무 줘버리고 손털고 싶은거지. 저게 뭐 진짜 법대로 하고 싶어서 저런거겠음? 뻔하지.
(IP보기클릭)182.228.***.***
일단 명의가 피해자라 채무가 자연스럽게 피해자 앞으로 이미 잡혀있는 상태여서.. 2심 판결에서는 은행 말고 공인인증서한테 소송 걸으라고 한 거고.
(IP보기클릭)116.47.***.***
그럼 은행히고 공인인즈서 회사하고 싸워야하는 안건아녀? 왜 깊으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IP보기클릭)182.228.***.***
일단 명의가 피해자라 채무가 자연스럽게 피해자 앞으로 이미 잡혀있는 상태여서.. 2심 판결에서는 은행 말고 공인인증서한테 소송 걸으라고 한 거고. | 26.03.18 06:25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20.50.***.***
(IP보기클릭)118.235.***.***
아무리 샹각해도 2심이 난 이해가 안감 은행이 공인 인증서 진위 여부 확인할 의무가 없다? 오케이. 근데 그 공인인증서를 실대면이나 그런거 대신 갈음하고 대출 해준건 은행이잖아. 은향도 속았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그 대출을 왜 명의동요 당한 피해자가 갚아야 되냐 이거지. 은행 입장이야 법리다 뭐다 다 따져서 하고 싶은말은 되게 빤히 보임. 우리가 속아서 대출해 준거 맞는데 쟈가 돈없다고 배째니까 어쨌든 니가 갚아라. 왜냐? 우리 잘잘못 따지기 귀찮다. 귀찮은거 피해자 니가 해라. 은향은 귀찮으니 걍 채무 의무 줘버리고 손털고 싶은거지. 저게 뭐 진짜 법대로 하고 싶어서 저런거겠음? 뻔하지.
(IP보기클릭)182.228.***.***
은행이야 뭐 개인한테 받아내는게 편하니까ㅋㅋ 은행이 알아서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면 난 그것도 맞다고 생각함 | 26.03.18 06:29 | | |
(IP보기클릭)166.104.***.***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82.228.***.***
나도 그렇게 되는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심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고 봄. 근데 저 소송은 은행에게 책임이 있냐를 묻는거라서 법리적 해석이 갈릴수 있다는거임 공인인증서 발급해준 곳한테 소송을 걸었으면 무조건 승소했을텐데.. | 26.03.18 11:46 | | |
(IP보기클릭)106.101.***.***
근데 1심과 2심이 다르면 어차피 대법원으로 가거나 하겠지 내가생각했던 대로 1심은 그렇게 판단했으니 판례 찾아보니 다른사람들은 대다수 자기 인증수단을 남에게 줘버린 사건이고 이건 부실한위조신분증으로 비대면대출이 뚫린거라서 기대해볼만 할거 같은데 대법판결 나오면 누군가가 올려주지 않을까 싶음 | 26.03.18 11:5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