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 들어와서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급해서 죄수번호도 안지우고 글을 써 봅니다.
이번에 비파괴 회사 안전관리자로 들어가는데 다른 비파괴 업체도 이런걸 작성하나요?
내용은 이런 건데 2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구인광고 및 면접 때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인턴기간이 있다는거랑
(근로계약서에 있더군요 심지어 시급 에다 시급이 얼마인지는 사규로돼 있어서 알지 못함.)
이거는 뭐 개인의 책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다른 서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저기서 문제가 되는게 (고의가 아닌 )과실도 포함 돼있고 단순히 벌금 및 과징금만 해도 몇 천 수준으로 빡센데, 영업정지까지포함되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고 영업 불이익 관련인데 ‘벌점부과’,’’발주처 등록해지’ 등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져야함.
저기서 말하는 부정한 당연히 사악한 의도 이딴 건 아닐꺼고 혹시라도 사고나면 잠재적인 피해까지 니가 전부 책임져라하는건데,
사고사 나면 안전관리자가책임을 지는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회사가 받을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하나?
솔직히 저거 보고 잠이 안와서 적발걸린 업체 및 이런걸 봤습니다.
처분계획에서 영업정지 내용이 없는데 보통 2~4개월 들어갑니다.
저기 위에 나온 예시들도 2년 전 꺼니까 비교적 최신이고
(과태료 및 2016년에법 개정되면서 벌금,과태료가 엄청 올라갔음)
만약에 저거 중에 하나라도 걸렸다고 가정하면
과태료(4000~8000)+영업정지(2~4개월)에 대한 비용+벌점부과등에 대한 불이익
= 하나 터지면 1억은넘어갈 꺼 같습니다.
위에 걸린 업체들이재냬들이 안전관리 규정 어기고 싶어서 어긴거도 아닐꺼고 회사 압박 때문일 텐데 인터넷 좀 만 찾아봐도 비파괴는 안전 존나 안 지켜 진다고 특히현장은 더 그렇다 하던데
솔직히 이런 게 미리 적혀 있었으면 그냥 지원을 안 했을건데 ㅆㅂ 면접까지 다 보고 이런 서류가 나오니까… 진짜 고민되네요. 비파괴 업체 안전관리자는전부 저런 서류를 쓰나요?
레바 농협 사건 직원 꼴 날까 걱정됩니다.
일 힘들고 방사선 위험하고 숙사생활 뭐 이것저것 비파괴에 대한 다른 건 감내할 수 있곘는데 솔직히 저거 까지는아니지 않나 …… 그냥 이건 법 저촉되면 니 책임, 잘되면내 이득 수준인데…..
백수 새끼 탈출해서 효도 좀 하나 했더니 하……
글쓰고 보니 말투가존댓말 했다가 반말했다가 왔다갔다 하는데 멘탈이 나가서 그런거니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냥 알고 싶은거는비파괴 안전관리자는 전부 저런 서약서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 업체만 그런가요? 그리고 저런 감사 쉽게 걸리나요 아니면 한두번은 봐주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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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말도 안되는 독소조항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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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네요 직원과실로 인한 회사손해를 직원에게 청구 하지 못하게 노동법에 명시 되어있을겁니다
(IP보기클릭)221.145.***.***
일한지 오래되서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얼핏 쓴거 같기는 하네요.. 뻔한 내용이라 딱히 들여다 볼 필요 없다고 해서 싸인만 대충 하고 넘겨 줬었던거 같긴 하지만... 내용이 작업자측에서 최대한 안전에 주의만 하면 될것 같은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은 게 문제죠... 저 TLD만 해도 작업자가 귀찮아서 안 착용하고 나갔다가 걸리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회사측에서 안 달고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작업자의 피폭량이 1년 제한치를 넘었는 데 RT 검사 시킬 인원이 없어서 떼고 보낸다던가.... 검사를 위해 TLD 제출한후 새 TLD가 아직 안 왔는 데 역시 인원이 없어서 TLD 없는 채로 작업을 시킨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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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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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안전관리자가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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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말도 안되는 독소조항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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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안전관리자가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17.06.26 0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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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오래되서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얼핏 쓴거 같기는 하네요.. 뻔한 내용이라 딱히 들여다 볼 필요 없다고 해서 싸인만 대충 하고 넘겨 줬었던거 같긴 하지만... 내용이 작업자측에서 최대한 안전에 주의만 하면 될것 같은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은 게 문제죠... 저 TLD만 해도 작업자가 귀찮아서 안 착용하고 나갔다가 걸리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회사측에서 안 달고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작업자의 피폭량이 1년 제한치를 넘었는 데 RT 검사 시킬 인원이 없어서 떼고 보낸다던가.... 검사를 위해 TLD 제출한후 새 TLD가 아직 안 왔는 데 역시 인원이 없어서 TLD 없는 채로 작업을 시킨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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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죠. | 17.06.26 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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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저게 몇 백만원 수준이면 그냥 다닐까 하고 생각이나 해볼텐데 연봉을 몇배나 뛰어넘는 몇천 수준에다가 영업정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어... ㅋㅋ | 17.06.26 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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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네요 직원과실로 인한 회사손해를 직원에게 청구 하지 못하게 노동법에 명시 되어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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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합니다. 결국 그 회사는 안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구직중입니다 ㅎㅎ | 17.07.20 2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