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인건 다들 아실테고
실제로 법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팔이의 경우 암표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데
암표상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처벌대상이지만 암표행위를
인터넷을 통해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법 조항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암표 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돼 범칙금 16만 원을 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법체제의 미완비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경우 똑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못합니다.
이는 행위자체가 옳은것이 아니라 법체제의 미완으로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구요. 왜 매점매석이 금지되어 있고 암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되팔이 행위가 지탄을 받는 이유도
쉽게 이해할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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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저도 예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한국 법이 은근히 헛점이 많아요. 얼마 전에 우병우 전 수석이 그런 법의 헛점을 이용하다 화제가 됐었잖아요. 불법이 아니라도 법의 헛점이라는 말 자체가 그 행동이 불법에 준한다는 뜻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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