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서없이 글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에 샵인샵 개념으로 썬팅&블박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모아두었던 돈이 얼마 없었지만, 내 사업을 경험상 해보자 하고 뛰어 들었는데요.
매장 보증금과 시설 투자비를 내준 투자자분과 랩핑 사장이 기존에 운영하던 샵이고,
기존에 랩핑 샵있던 매장에 썬팅&블박을 추가하여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샵인샵 조건은 이렇습니다. 월세(220만)와 각종 공과금을 반 내고,
손님이 카드로 계산했을 경우에 수수료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10%를 줘야 하며,
제가 작업을 하고 재료비를 뺀 금액의 10%를 달라는 조건이었는데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싶어도, 건물주가 허락을 안해줄꺼다 라는 이유로
필름이나 블랙박스 대리점을 모두 랩핑샵 사장 사업자에 등록된 상태 입니다.
물론, 제가 번 수익도 사업자 통장에 넣기로 하였죠.
여기까진 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기투합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처음이다보니, 정산 부분에서 서투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총매출에서 재료비를 뺀 뒤, 이익금의 10%를 주기로 한거 다 주고
다시 재료비를 더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이 재료비를 4달동안 더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정산받은겁니다. 뒤늦게 깨달은 저는 재료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랩핑샵 사장은 이미 정산은 끝났으니 후회해도 소용없다고만 들었네요.
나도 실수를 했지만, 그렇다고 확인을 안하고 그 돈을 어떻게 다 쓸수가 있나..
이번부터는 내가 벌어들인 돈은 내 통장에 넣고 정산하겠다
라고 했지만, 투자자 분이 자길 믿고 사업자 통장에 넣어라.
정산할때 서로 불편하고 무엇보다 손님이 통장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다르면
세금문제를 회피하려는듯 하여 신고들어간다. 그래서 안된다
투자자 분 믿고 사업자 통장에 넣고 11월달 정산을 보는데,
이체가 안되는 겁니다. 랩핑 사장에게 왜 안되는지 묻자
자신은 그냥 모르겠다 라고만 말하는데
나중에 계속 묻다보니, 예전에 개인적으로 대출받은게
있었나본데,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으니
은행에서 압류 들어갈꺼다 라고 통보까지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빨리 될줄은 몰랐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미치겠습니다.
요새 겨울이라 장사도 안되서 저녁에 중국집 야간배달까지 하면서
하루에 3~4시간자고 매장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작업한 돈도 못받고 .. 하아..
나보다 5살 많은 형이라 뭐라고 할수도 없고.. 요샌 잠도 잘 안옵니다.
(IP보기클릭)126.33.***.***
격언 : 동업은 하지마라
(IP보기클릭)221.148.***.***
왜 그런 조건으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통장이 압류 될 때까지 모를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리 통보도 해줬다는데 그걸 냅두고 있어요? 말도 안되네요. 미리 빼놓는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뭐... 안그런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근데 자기가 일한 돈을 남의 명의 통장에 넣는 행위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피땀 흘려버신 돈을 뭘 믿고... 정산에 대한 계약이나 증빙서류는 있나요? 명의고 뭐고 님의 이름으로 된게 없으니 그냥 조건을 보면 님은 그냥 일해주는 직원 같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재료비를 나중에 청구하는데 정산 끝나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완전 호구잡히신거 같네요... 경험은 충분히 쌓으신거 같으니 빨리 정산할거 정산하시고 님 자본으로 님 명의로 새출발 하는게 어떨까... 하네요. 물론 여러가지 있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좋은 조건이라고 하긴 어렵네요...
(IP보기클릭)182.231.***.***
동업계약서 없나요? 동업을 할 때는 무조건 동업계약서 쓰시고 하는 겁니다. 계약서 있어도 문제가 생길 판에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계약하면 당연히 답 안나옵니다. 구두로 합의했던 내용 일단 다시 이야기하면서 녹취해 두고, 사업 계속하실 거면 계약서 꼭 쓰세요.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쓰시고, 나중에라도 빠진 부분 있으면 추가 동업계약서 써서 명확히 하세요.
(IP보기클릭)182.214.***.***
은행 압류 부분은 모르겠지만 랩핑 샵 사장이 쓰레기라는 건 알겠네요. 미주님께서 사업자 등록 안하고 사업하신 거가 좀 걸리긴 하는데, 만약에 저 양아치들과 약속한 내용을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 하시죠. 뭐 배째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한데 어짜피 경찰에 신고 안해도 돈은 못 받으실 거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IP보기클릭)210.178.***.***
사업을 너무 만만하게 보셨네요. 동업시에 꼼꼼한 계약서는 불신하는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꼼꼼한 계약서는 오히려 서로에게 편안함을 그리고 사기당할 확률을 좀 줄여줍니다. 계약서는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동업한다. 수입은 10%로 한다 이런건 그냥 애들이 쓰는 일기장수준같습니다. 동업시 이익은 매출에서 매입비용을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뭐는 뭐해야되고 통장이용등 자금 문제 사항이 발생시 미리 통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를 미리 통지하지아니할시에는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꼼꼼하고 앞으로 어떤일이 있을지도 모르기때문에 계약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계약서 작성은 모르겠지만 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셨을거같네요. 아마도 전대차 계약서는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작성한게 아닐겁니다. 건물주의 허락없는 전대차는 불법입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무효라고 하시고 그냥 손절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제말이 무조건 100%맞는게 아니기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료(10분에 얼마)를 내고 상담받은뒤 계약무효라고하고 그냥 손절하시는거 추천해드립니다. 소송은 절대로 하지마시구요. 소송가면 골치아프고 내 시간만 뺏깁니다. 법대로 하는것도 시간과 돈이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업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셔야합니다. 본인명의로 발급해서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지 남의 사업장명의로 입금받는건 문제있습니다. 나중에 세금탈루로 악의적인 신고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너무 쉽게 보신게 문제였습니다. 그냥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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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 조건으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통장이 압류 될 때까지 모를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리 통보도 해줬다는데 그걸 냅두고 있어요? 말도 안되네요. 미리 빼놓는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뭐... 안그런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근데 자기가 일한 돈을 남의 명의 통장에 넣는 행위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피땀 흘려버신 돈을 뭘 믿고... 정산에 대한 계약이나 증빙서류는 있나요? 명의고 뭐고 님의 이름으로 된게 없으니 그냥 조건을 보면 님은 그냥 일해주는 직원 같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재료비를 나중에 청구하는데 정산 끝나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완전 호구잡히신거 같네요... 경험은 충분히 쌓으신거 같으니 빨리 정산할거 정산하시고 님 자본으로 님 명의로 새출발 하는게 어떨까... 하네요. 물론 여러가지 있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좋은 조건이라고 하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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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언 : 동업은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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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없나요? 동업을 할 때는 무조건 동업계약서 쓰시고 하는 겁니다. 계약서 있어도 문제가 생길 판에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계약하면 당연히 답 안나옵니다. 구두로 합의했던 내용 일단 다시 이야기하면서 녹취해 두고, 사업 계속하실 거면 계약서 꼭 쓰세요.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쓰시고, 나중에라도 빠진 부분 있으면 추가 동업계약서 써서 명확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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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압류 부분은 모르겠지만 랩핑 샵 사장이 쓰레기라는 건 알겠네요. 미주님께서 사업자 등록 안하고 사업하신 거가 좀 걸리긴 하는데, 만약에 저 양아치들과 약속한 내용을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 하시죠. 뭐 배째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한데 어짜피 경찰에 신고 안해도 돈은 못 받으실 거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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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너무 만만하게 보셨네요. 동업시에 꼼꼼한 계약서는 불신하는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꼼꼼한 계약서는 오히려 서로에게 편안함을 그리고 사기당할 확률을 좀 줄여줍니다. 계약서는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동업한다. 수입은 10%로 한다 이런건 그냥 애들이 쓰는 일기장수준같습니다. 동업시 이익은 매출에서 매입비용을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뭐는 뭐해야되고 통장이용등 자금 문제 사항이 발생시 미리 통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를 미리 통지하지아니할시에는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꼼꼼하고 앞으로 어떤일이 있을지도 모르기때문에 계약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계약서 작성은 모르겠지만 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셨을거같네요. 아마도 전대차 계약서는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작성한게 아닐겁니다. 건물주의 허락없는 전대차는 불법입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무효라고 하시고 그냥 손절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제말이 무조건 100%맞는게 아니기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료(10분에 얼마)를 내고 상담받은뒤 계약무효라고하고 그냥 손절하시는거 추천해드립니다. 소송은 절대로 하지마시구요. 소송가면 골치아프고 내 시간만 뺏깁니다. 법대로 하는것도 시간과 돈이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업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셔야합니다. 본인명의로 발급해서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지 남의 사업장명의로 입금받는건 문제있습니다. 나중에 세금탈루로 악의적인 신고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너무 쉽게 보신게 문제였습니다. 그냥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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