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대로 법대로 한 종업원은 정규직채용을 하든가 상을 줘야 할판에
경찰은 쌍방폭행이라며 오히려...
암튼 웃기는..ㅡ
http://v.media.daum.net/v/20170927082502776
술 사려던 고등학생들, 신분증 확인했다고..종업원 폭행
원종진 기자 입력 2017.09.27. 08:25 수정 2017.09.27. 09:55
<앵커>
편의점 종업원이 술을 사려는 고등학생들에게 신분증을 보고 안 된다고 했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 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
종업원 A 씨는 얼굴 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손님들은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 씨와 고등학생 세 명을 쌍방 폭행 피의자로 입건하고 학생들이 제시한 신분증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관-A 씨 대화 : 파출소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학생증을 제시했다고 얘기를 했대. (상식적으로 학생증을 제출했다는 게…) 법이라는 거는 물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경찰은 발생 당시 현장조사에서 쌍방 폭행으로 분류됐었다면서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P보기클릭)218.53.***.***
(IP보기클릭)203.248.***.***
경찰이 3:1로 쳐맞으면 절대로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할듯.. | 17.10.12 11:38 | |
(IP보기클릭)11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