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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통행료 면제', 문재인은 '혈세 낭비'.. 언론의 이중 잣대
임병도 입력 2017.09.27. 10:05
박근혜는 '통행료 면제', 문재인은 '혈세 낭비'?
▲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안에 대한 뉴스1의 2015년과 2017년 기사 제목 |
ⓒ 임병도 |
<뉴스1>은 지난 24일 <추석 통행료 무료 120억 원 '혈세' 보전...아랫돌로 윗돌 괴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민자 도로에만 하루 40억 원의 혈세가 지급된다'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똑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지만, <뉴스1>은 <"정부가 160억 공짜로 쏜다"...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며 우호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 관광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2015년 8월 14일(광복절)과 2016년 5월 6일(어린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도로 사업자의 통행료 손실은 2015년 196억 원(도로공사 146억 원, 민자 50억 원), 2016년 186억 원(도로공사 143억 원, 민자 43억 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자 도로사업자의 손실액 93억 원 중 70억 원을 보전해줬습니다. 민자 도로 손실 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 만의 일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MLBPARK' 에는 <뉴스1>의 기사를 비교하며 '박근혜 정부가 하면 그냥 통행료 면제, 문재인 정부가 하면 혈세 낭비'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설·추석 '거북이 도로'에 통행료가 웬 말?
▲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61.3%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
ⓒ 임병도 |
외국은 시민들의 불만을 고려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중국은 '춘절' 등의 기간을 포함해 무려 20일이나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일본도 '골든 위크' 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해줍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보다 통행료가 더 비싼 편입니다. 중국의 통행요금은 1종(7인승 이하) 기준으로 약 0.5위안/km(약 100원/km)으로, 우리나라 통행요금(1종)의 기본요금 외 주행요금 41.4원/km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2012년부터 춘절(7일), 청명절(3일), 노동절 (3일), 국경절(7일) 등의 연휴 기간에 유료도로를 주행하는 7인승 이하 승용차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