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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아파트 분리수거 해놓은 책 가져가도 되나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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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7372 | 댓글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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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9.***.***

BEST
경비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19.08.17 17:32

(IP보기클릭)175.215.***.***

BEST
책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버린걸 가져가는거니 아무 상관없어요.
19.08.17 17:40

(IP보기클릭)61.78.***.***

BEST
헌옷은 불법인 이유가 헌옷 수거함이 개인물품이라그런거에요 (헌옷수거함은 분리수거업체가아닌 헌옷만 취급하는 업체의 개인사유물) 확실하게 버려져있다는게 입증되면(분리수거장에 들어있거나) 문제될건없죠 물론 주인이 돌려달라하면 줘야할꺼에요 아파트는 어떻게되는지모르겠네요 보통 아파트 정도의 큰곳은 고물상같은곳이랑 계약해서하는곳이많아서요 물론 고철,캔류말곤 크게 뭐라하진않지만
19.08.17 18:06

(IP보기클릭)1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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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라면 업체랑 계약되어 있는 거라 양 많은 거면 말하고 가져오세요 걸고 넘어지면 귀찮은 일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19.08.17 17:51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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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든 기부 아닙니다. 박스 들어가는 순간 박스 주인꺼에요. ㅠㅠ
19.08.18 09:47

(IP보기클릭)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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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19.08.17 17:32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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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닉네임을뭘로할까
옷든 기부 아닙니다. 박스 들어가는 순간 박스 주인꺼에요. ㅠㅠ | 19.08.18 09:47 | |

(IP보기클릭)112.21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닉네임을뭘로할까
기부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전부 영리업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네요;; | 19.08.18 15:43 | |

(IP보기클릭)17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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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버린걸 가져가는거니 아무 상관없어요.
19.08.17 17:40

(IP보기클릭)1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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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라면 업체랑 계약되어 있는 거라 양 많은 거면 말하고 가져오세요 걸고 넘어지면 귀찮은 일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19.08.17 17:51

(IP보기클릭)61.78.***.***

BEST
헌옷은 불법인 이유가 헌옷 수거함이 개인물품이라그런거에요 (헌옷수거함은 분리수거업체가아닌 헌옷만 취급하는 업체의 개인사유물) 확실하게 버려져있다는게 입증되면(분리수거장에 들어있거나) 문제될건없죠 물론 주인이 돌려달라하면 줘야할꺼에요 아파트는 어떻게되는지모르겠네요 보통 아파트 정도의 큰곳은 고물상같은곳이랑 계약해서하는곳이많아서요 물론 고철,캔류말곤 크게 뭐라하진않지만
19.08.17 18:06

(IP보기클릭)218.148.***.***

저희 아파트는 주민이 사용 목적일 경우는 가져가도 된다고 적혀있어요
19.08.17 18:17

(IP보기클릭)125.191.***.***

저는 아파트 살적에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 가져가도 된다고 공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헌 컴퓨터 주어서 재조립 후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식칼, 장식장 등 많이 주어다 재사용했었네요. 단 타 지역주민이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 경고..
19.08.17 18:38

(IP보기클릭)115.94.***.***

합불법을 떠나 보이지않게 바퀴벌레 알이 까여있을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19.08.17 18:39

(IP보기클릭)121.129.***.***

헌책이나 폐지를 가져다 파는 거니까 분리수거한 시점에서 수거 업체의 재산일수도 있어요 물론 겨우 몇권 가져간거 알 일도 없고 알아도 신경 안쓰겠지만요
19.08.17 18:52

(IP보기클릭)116.125.***.***

몇권정도는 아무도 뭐라 안할거 같지만 좀 많다면 경비실에 연락하세요
19.08.17 18:59

(IP보기클릭)220.85.***.***

일반적으로 성인 1명이 들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가져가는 건 뭐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짐수레 끌고 가져가실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정 신경 쓰이시면 경비실에 말하고 가져가세요.
19.08.18 01:08

(IP보기클릭)122.43.***.***

분리수거 해놓은 물건은 민법상 소유권을 포기한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무주물의 선점으로서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19.08.18 07:02

(IP보기클릭)124.59.***.***

쩡인가요?
19.08.18 09:53

(IP보기클릭)223.33.***.***

흠 아파트가 계약햇기땜에 단순 버린게 아니라 분리수거업체 소유아닌가
19.08.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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