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8살 직장인입니다.
이런일은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상담 게시판에 하소연 해보려고 합니다.
일은 올해 3월초 쯤 회사 워크샵으로 태국 갔다오고 돌아오는 날이였습니다.
태국 여행 가기전에도 잘갔다 오라고 인사까지 했던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집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중인데 요 몇년사이 농장이 잘 안되고 있어서 빚 2~3억 정도는 있다고 알고 있었고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니가 신경쓸일 아니니깐 너 일이나 잘해라" 식으로 말해주셨기에 저는 일단 제 목표부터 착실히 해결해나가자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다녀온 후 어머니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빚이 2~3억말고도 어머니가 모르는 빚이 7억이 더 있었고.... 당장 이자갚으려고 어머니가 모와뒀던 5천만원을 이자로 다 내셨다고 하십니다.이런 빚갚는 얘기가 내 일이 되고 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구요.
일단 아버지랑 얘기부터 하고 결정해야 할거 같아서 경찰에 실종신고부터 넣어봤습니다. 몇 일후 아버지는 잘계시니 걱정말라고 하시고 아버지랑도 통화가 되었습니다.
"3일 뒤면 돌아갈테니 걱정말아라" 하시고 저도 그때까지는 힘드시니깐 잠깐 도피하시는 거겠지 하시고 기달렸습니다.
근데 약속했던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2번정도 더 실종신고 넣어봤는데 그때만 연락이 되고 집에 돌아오질 않으십니다.
직접 계신곳에 찾아가려도 해도 경찰쪽에서 개인정보라면서 알려주질 없다고 하니 정말 화가..... 가족인데도 안된다고 하니....
어머니 말씀으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농장 땅을 팔면 빚 갚고도 어느정도 여유금액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땅소유주가 아버지 명의라서 저희가 건드릴수가 없다고..... 더군다나 빚을 계속 안갚게 되면은 경매에 넘어가서 원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팔릴지도 모른다고 하시니...
빨리 아버지가 오셔서 이 일을 끝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그렇게 4개월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아버지는 그냥 저희가 싫으신지 엿먹으라고 다같이 망하자고 밖에 생각이 안들고....
어머니는 빚에 대해서 저한테 알리기 싫으신지 혼자서 품고 계시기만 하시네요.
저도 그일이 있기전까진 회사생활이나 업무에 대해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고 기분 좋았지만,
집안일이 영향인지 계속 회사에서 엇나가기 시작하네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너무 답답하고 우울함밖에 안듭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가족의 빚과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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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변호사 선임 및 아버지의 빚을 남은 가족과 연결안되게 다 터는게 중요합니다. 빨리 법적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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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쭉 읽어보니까.. 제가 몇년 전에 경험했던 사건과 완전 비슷한데요.. 아버님이 혹시 도박하신거 아닐까 싶습니다. 일에 대해서 꽤 성실히 매달렸다면 보통 농장이나 사업에 수익이 줄어도 뭔가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숨 고를 시간도 없이 일사천리로 일이 빠르게 진행 돼는건 몇 개월 넘게 은행 대출금 밀리고 그밖에 거래처들 수금을 못해줬기 때문에 집에 차압 경고장,은행 최후통첩장 경매알림 이런거 왔을텐데 제가 봤을 때 추측이지만 80%확률로 도박하신 것 같습니다. 도박 하는 분들 보면 4금융권 돈도 끌어다 쓰고 돈 잃으면 아예 잠수 타버리더군요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전화로 아버지 하는 말은 다 믿지 마세요 제 경험 있는 그대로를 얘기 하는 겁니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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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상속만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실종 되시면서 하면 최악의 경우 돌아가셔서 사망 선언이 됬는데 3개월내 이의 신청 하지 않으면 자동 상속이 되서 빚도 상속되죠. 실종이랑 그런게 나중에 입증이 애매해지면 골치아픕니다. 그걸 미리 잘 준비하세요.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 하는 순간 아버지의 빚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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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신경 쓸일 아니다 네 일이나 잘해라” 참 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저도 톨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들었거든요 보통은 가족들에게 현재 이래저래 돼서 이러이러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다던가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데 도박하다 쫄딱 망한 분들 대부분은 앞뒤 말 다 잘라버리고 음폐합니다. 면목이 없는거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칩니다. 전화통화 하시면 차분하게 여쭤보세요 도박하신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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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혹시 농장땅도 담보 잡혀 있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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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혹시 농장땅도 담보 잡혀 있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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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땅 담보로 빌린걸로 알고 있어요. | 18.07.23 2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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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변호사 선임 및 아버지의 빚을 남은 가족과 연결안되게 다 터는게 중요합니다. 빨리 법적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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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상속만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실종 되시면서 하면 최악의 경우 돌아가셔서 사망 선언이 됬는데 3개월내 이의 신청 하지 않으면 자동 상속이 되서 빚도 상속되죠. 실종이랑 그런게 나중에 입증이 애매해지면 골치아픕니다. 그걸 미리 잘 준비하세요.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 하는 순간 아버지의 빚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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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적처리 알아봐야 겠네요... | 18.07.24 0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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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돌아가셨을때 할수있는거지 미리 상속포기 못합니다. | 18.07.24 0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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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되네요.. 핸드폰은 정지시킨 모양이고. ㅜㅜ | 18.07.24 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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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쭉 읽어보니까.. 제가 몇년 전에 경험했던 사건과 완전 비슷한데요.. 아버님이 혹시 도박하신거 아닐까 싶습니다. 일에 대해서 꽤 성실히 매달렸다면 보통 농장이나 사업에 수익이 줄어도 뭔가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숨 고를 시간도 없이 일사천리로 일이 빠르게 진행 돼는건 몇 개월 넘게 은행 대출금 밀리고 그밖에 거래처들 수금을 못해줬기 때문에 집에 차압 경고장,은행 최후통첩장 경매알림 이런거 왔을텐데 제가 봤을 때 추측이지만 80%확률로 도박하신 것 같습니다. 도박 하는 분들 보면 4금융권 돈도 끌어다 쓰고 돈 잃으면 아예 잠수 타버리더군요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전화로 아버지 하는 말은 다 믿지 마세요 제 경험 있는 그대로를 얘기 하는 겁니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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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신경 쓸일 아니다 네 일이나 잘해라” 참 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저도 톨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들었거든요 보통은 가족들에게 현재 이래저래 돼서 이러이러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다던가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데 도박하다 쫄딱 망한 분들 대부분은 앞뒤 말 다 잘라버리고 음폐합니다. 면목이 없는거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칩니다. 전화통화 하시면 차분하게 여쭤보세요 도박하신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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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은 전화 안받다가 인제는 착신정지시킨 모양인지 통화가 불가능하네요.. 아버지 없이 이혼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장문의 답글 감사합니다 | 18.07.24 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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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확인하고나서 저희쪽으로 아버지가 전화한건데 그렇게 돌아오실줄 알았더니 결국엔 안오시네요. | 18.07.25 2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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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가족명의로 대출한거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족통장은 묶을수 없습니다. 제생각으론 현금인출해서 가지고 있는게 더 위험해 보입니다 | 18.07.25 1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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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잘못 알고 계신듯 생각보다 원칙적으로 쉽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면 모를까?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진 빚도 유산 상속 대상이란 이유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묶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집을 형성하는데 아버지 돈이 들어 갔고 전기세 및 생활비에 아버지가 내고 있었다면 그 혜택을 보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결과도 금방 나오고 가족통장 묶이는거 순식간입니다. 물론 사유 제기 하면 대부분 풀리지만 이게 꽤 괴롭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음. 2. 그 빚을 아들 용돈을 줌. 3. 그 용돈 범위는 차압의 대상이 됨.(아들 재산 형성 주체가 아버지 돈임) 4. 그외에 여러가지로 받아 가요. 참고로 아들이 사고친건 아버지가 책임 질 필요없지만..... 아버지가 사고친건 법원 판단에 의해 완전 뒤집어 지는 경우가 있음. 원리는 아버지에게 먼가 받으면서 크거나 했기 때문에 자식의 재산 형성에 일부 기여한게 있다면 이 부분대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차압의 대상이 되기도 함. 그리고 일부 약 몇십만원 혹은 몇백만원이 되더라도 전체 차압으로 통장 압류해 버려서 겁나 괴롭힙니다.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 돈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돈을 번 이력이 없으면 압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18.07.25 1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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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제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법률지식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대출받아서 그돈을 고스란히 가족명의통장으로 입금하고 파산신청하는식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재판에서 소명했다면 모를까 채무 명의는 다 제각각으로 봅니다. 경매시장에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경매될때에도 부부중 한쪽명의만 망한경우 절반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18.07.25 17:34 | |
(IP보기클릭)121.136.***.***
그게 아니고 채권자 측에서 얼토당토 않는 사유로 괜히 가압류를 통장에 넣는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일은 가족이라서 할수 있는게 아니라 제가 길가는사람 붙잡고도 그럴듯하게 서류좀 만들어서 가압류 넣을수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급하게 하는것이기때문에 어느정도 기본요건만 맞춰지면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가압류를 방지하기위해서 법원에서는 담보금을 받는데요 거진 보험증권으로 하기때문에 무분별한 가압류신청을 막는데 큰 효과는 없긴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어차피 소송을 앞두고 하는 예비수단일 뿐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채무를 갚아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측(채권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짓입니다. 물론 그사이 통장이 압류되어 불편한 점은 있을수 있습니다만 요즘같은때에 그렇게 뒷일 생각안하고 적당히 서류만들어서 겁주기위해 가족통장까지 가압류할지 의문이군요 반면 현금보관은 보이스피싱에서 꼭 나오는 마지막 단계로써 도난이나 분실로 돈을 잃어버릴 확율이 더 높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최초 댓글을 달았던것입니다. | 18.07.25 1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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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저도 이점은 동의 합니다. 단지, 통장 압류되면 변호사 비용 부터 여러 모로 문제가 생겨서 어느정도 현금화 시켜 놓는지 좋긴 합니다. 현금으로 뽑으라고 했지만 실제로 아주 친한 지인 통장에 옴겨 놓는 방법이 유효 합니다. | 18.07.25 17:49 | |
(IP보기클릭)61.83.***.***
두분 다 감사합니다. 가족통장 묶이는건 생각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어느정도는 돈 따로 빼놔야겠네요 | 18.07.25 2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