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직원들은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 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계약 조항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아왔다. 회사 이미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는 '기밀 준수'로 인식되면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해도 피해자가 외부에 호소할 길을 막아버리는 역효과를 낼 뿐 아니라, 문제 된 직원이 설사 해고되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옮긴 직장에서도 그런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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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구글, 성희롱·성폭력 '사적 중재 의무 원칙' 폐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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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자세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종종 저런 서약서를 받는 회사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제조건이 있는데 "사내연애 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즉,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당연히 사법기관에 제소하거나 외부에 신고할 수 있고 사내연애를 하는 사람들만 저 서약서를 씁니다. 구글도 이런 경우였던건지 아닌지는 저 기사만 보고서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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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자세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종종 저런 서약서를 받는 회사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제조건이 있는데 "사내연애 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즉,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당연히 사법기관에 제소하거나 외부에 신고할 수 있고 사내연애를 하는 사람들만 저 서약서를 씁니다. 구글도 이런 경우였던건지 아닌지는 저 기사만 보고서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