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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세입자가 폼벽지를 고의 훼손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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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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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장판은 관리 책임을 묻긴 하지만, 벽지는 보통 세입자한테 부담시키기 어려울텐데요. 다만 계약서 내용상 적혀있다면 받아낼수 있을건데요. 100프로는 힘들더라도,
18.08.15 14:43

(IP보기클릭)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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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빼박 보상해주고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보증금에서 시공비 자재비 까고 주시면될듯한대...
18.08.15 15:00

(IP보기클릭)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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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임대업하지만 괜한짓 안하시는게...그냥 세입자 나갈때마다 도배새로한다고 생각해두시는게 속편합니다 비용 받아내겠다고 보증금 일부 안돌려줬다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라도 하면 일 믾이 복잡해지길껍니다 그리고 길파낸건 따져볼여지가 있지만 못박은걸 훼손했다고 청구해도 인정할 판사는 거의없ㅇ어보입니다
18.08.15 15:31

(IP보기클릭)1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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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은 에어콘 틀어놓고 창문 열어놓습니다. 허허... 관리가 잘 될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요..
18.08.15 16:31

(IP보기클릭)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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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비싼거 안깔구요. 세입자 나가면 저희집이 사비로 청소하고 벽지 새로 깔아요.
18.08.15 14:39

(IP보기클릭)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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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비싼거 안깔구요. 세입자 나가면 저희집이 사비로 청소하고 벽지 새로 깔아요.
18.08.15 14:39

(IP보기클릭)180.22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127745953
폼벽지는 때 안타고 내구성좋고 탄력있는 것으로 시공했어요. 일부러 뜯는거 아니면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집이 40년 가량 되었습니다. 창문 새로 시공하고 고칠까도 했습니다만.... 창문은 주방쪽으로 저런식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양쪽 ㄷㄷ) 재개발관으로 이슈가 되는 지역으로 사람사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냥 놔두고... 집만 유지하는 정도로 월세 시세보다 적게받고 유지하는 정도로만 운영 중이네요. 샷시 작업 안하고 그냥 멀쩡한 창문 그냥 살리자 싶어서 20% 열차단필름 겉창문, 안창문 다 붙이고 단열투명필름질하고 틈새는 3m 스폰지로 쬐끔 없어 보입니다만, 기능상 문제는 없고, 세입자분들도 크게 뭐라 하지 않네요. | 18.08.15 14:55 | |

(IP보기클릭)114.201.***.***

회사에 대여해준거면 바로 해결될거 같은데요.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세요.
18.08.15 14:42

(IP보기클릭)180.229.***.***

Betty0210
일단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연락할까 합니다. | 18.08.15 14:57 | |

(IP보기클릭)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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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장판은 관리 책임을 묻긴 하지만, 벽지는 보통 세입자한테 부담시키기 어려울텐데요. 다만 계약서 내용상 적혀있다면 받아낼수 있을건데요. 100프로는 힘들더라도,
18.08.15 14:43

(IP보기클릭)180.229.***.***

양말은왼쪽부터
서울 단독은 다 폼벽지 시공을 했고, 특약으로 훼손금지, 벽면 사용시 동의 구하라하였고 다른 분들 별 문제 없이 만족함녀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부동산에서도 특약의 내용은 절대적이라네요... 단 그 손해의 청구는 어떤 기준으로 할거냐는 화두를 던지네요... ㅠㅠ | 18.08.15 14:59 | |

(IP보기클릭)175.223.***.***

수리하시고 수리비.청구하세요 안주면 보증금에서 까시고
18.08.15 14:52

(IP보기클릭)180.229.***.***

루리웹-7354857472
아무래도 보증금에서 까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저 손해를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해야할까 고민입니다. | 18.08.15 15:00 | |

(IP보기클릭)61.255.***.***

저도 세입자를 들여놓은 비슷한 집주인입장으로써 맘이 아프네요...폼블럭 전체 도배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것을... 저거 한번 붙여놓고 훼손만 안시키면 세입자 바뀔때마다 도배 다시 하지 않아도 될정도로 깔끔했을텐데...기본적으로 계약할때 원상복귀 의무가 명시되어있을테지만 벽지의 연장선인 폼블럭에도 해당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온돌마루 같은거는 찍어놓으면 보수 해주고 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부동산에 물어보면 아마 잘알고 계실거에요...문의해보세요..! 단열제 까지 찢어놓다니 나쁜사람 ㅜㅜ 남의집이라고 함부로 쓰면 못쓰거늘...
18.08.15 14:55

(IP보기클릭)61.255.***.***

【화이트핸드】
아 계약할때 말씀 하셨다고 하니 이건 무조건 보상 받는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 18.08.15 14:59 | |

(IP보기클릭)180.229.***.***

【화이트핸드】
세입자분들 생각한 측면도 있지만,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시공한 것이 더 큽니다. 벽지는 2년마다 한번씩 해줘야하는데.. (대략 25~30만원선) 폼벽지 시공하면 고의적인 훼손이 없다면 10년 정도 간다고 하더군요.. (탄력좋고 내구성 높은 제품) 세입자 나가고 분무기통에 락스와 세제 살짝 첨가해서 뿌리고 행주로 닦으면 진짜 새집 처럼 깨끗해지거든요.. ㅠㅠ 특약에도 '폼벽지 훼손시 원상복구'라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벽지도 아닌 폼벽지... | 18.08.15 15:03 | |

(IP보기클릭)180.229.***.***

【화이트핸드】
보상 받아야지요.... 그 세입자측 회사에서 본인들이 직접 복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슬픈 예감이 듭니다. 제가 또 직접 다시 해야하나 생각해서 또 아득하고요.... 폼벽지에 접착제 성분이 있지만 좀 약한 감이 있어서 스프레이 본드 팍팍 뿌려서 절대 안떨어지게 시공을해놔서....단열제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ㅠㅠ | 18.08.15 15:06 | |

(IP보기클릭)124.111.***.***

BEST
이건 빼박 보상해주고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보증금에서 시공비 자재비 까고 주시면될듯한대...
18.08.15 15:00

(IP보기클릭)180.229.***.***

호붕이
생각 정리해보니 결국 시공비(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느냐로 정리하고 통보해야할 듯하네요.. 정리해서 카톡으로 자재정보나 구입내역, 인건비 책정해서 통보해야할듯하겠네요, 감사합니다. | 18.08.15 15:16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80.22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mdcj
새입자 들어올때마다 도배하는 것도 귗낳고, 한번 돈 쓰면 두고두고 세입자도 편하고 저도 편할꺼라 생각하고 시공했었습니다. ㅠㅠ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줄이야... ㅠㅠ 특약 걸어놔서 왠만하면 못질도 안하던데... 이번처럼 특약 내용무시하고 벌집을 내놓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ㅠㅠ | 18.08.15 15:17 | |

(IP보기클릭)180.22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mdcj
세종대 어학원 다니던 곽XX이라는 중국 유학생분....... 임시 거처 필요하다고 단기계약하고 계약기간동안 선입한 중국인... 내꺼 아니면 막쓰는 경향인지 원체 중국사람들이 그런가 싶을정도로 위생관념이 처참했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음식물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세면대에 음식물 버려 꽉 막혀 썪어서 사람불러서 배관공사 다시하는데 20만원, 피자 치킨 먹고 음식물 쓰래기 그대로 본인 자는 침대 밑에 두기..... 나중에 청소비만 20만원 청구했습니다... (그냥 수긍하고 보증금에서 까더군요) 제가 중국인에게 2번 당해보고... 다신 안받는다 싶었는데...ㅠㅠ (조선족분들 아닙니다.. 청결유무는 있겠으니 돈관련해서는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ㅠㅠ | 18.08.15 15:29 | |

(IP보기클릭)218.3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레옹
한국 사람들도 그런애들 많아요.. 특히 여자애들.. 요새 세입자 한 번 나갈때마다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ㅠㅠ | 18.08.15 19:57 | |

(IP보기클릭)125.19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ninpeng
공감합니다. 여자분들도 받는데...... 나갈때보면 진짜... 전 세입자분은 개를 키웠는데 집안에 분변이 쌓여있는데도 안치우고 키워 악취가 ㄷㄷㄷ | 18.08.15 23:04 | |

(IP보기클릭)1.237.***.***

합의든 재판이든 결론을 내리고 수리하시든 조치를 취하시든 해야지. 임의로 조치하시고 그 비용 청구하면 다 못 받으실수 있습니다.
18.08.15 15:17

(IP보기클릭)180.229.***.***

Railgun M-M
아직 복구 안했습니다. 통보 후 합의해야지요.. 감사합니다. | 18.08.15 15:20 | |

(IP보기클릭)180.66.***.***

근데 대체 뭘 하면 구멍이 300개나 뚫을 수 있는건지;
18.08.15 15:28

(IP보기클릭)180.229.***.***

이귤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세탁소 철제 옷걸이를 옷걸이에 거는것도 귀찮아서 그냥 말랑말랑한 폼벽지에 구멍뚤어서 걸었나 봅니다... 진짜 꺼 아니면 막쓰자는 드런 마인드라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꺼도 아끼고, 남의 것도 아끼는데...... 사람마다 다른가 봅니다. ㅠㅠ | 18.08.15 15:31 | |

(IP보기클릭)121.136.***.***

BEST
저도 임대업하지만 괜한짓 안하시는게...그냥 세입자 나갈때마다 도배새로한다고 생각해두시는게 속편합니다 비용 받아내겠다고 보증금 일부 안돌려줬다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라도 하면 일 믾이 복잡해지길껍니다 그리고 길파낸건 따져볼여지가 있지만 못박은걸 훼손했다고 청구해도 인정할 판사는 거의없ㅇ어보입니다
18.08.15 15:31

(IP보기클릭)180.229.***.***

법잘알유부남
그런가요? 법무사분에게 물어보니 통보하고 사진보내서 폼벽지값만 받고 좀 수고하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몇 번 당한적이 있어서 특약은 신경써서 잘 작성하는 편입니다. 풀옵션의 경우 외관상 충격이나 파손이 없는 경우의 고장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 및 교환해준다라고 명시하면서 입주 당시 사진자료 보여주고 동의 구하고, 고의 파손시 감상율 적용한 보상 및 수리, 대체를 써놨습니다. 임의 청구나 공제 등을 할 경우에 갈등과 분란이 생기는 것이겠지요... 통보, 협의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18.08.15 15:38 | |

(IP보기클릭)183.108.***.***

BEST
저희 현장은 에어콘 틀어놓고 창문 열어놓습니다. 허허... 관리가 잘 될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요..
18.08.15 16:31

(IP보기클릭)125.191.***.***

뒹구르니
아 그런가요? 지금 제가 사는 집에도 공사일 하시는 세입자분들이 있는데 깨끗하게 쓰시던데... 대신 계단 흙가루로 멘붕 ㄷㄷㄷ (이건 제가 매일 청소를 ㅠㅠ) | 18.08.15 23:05 | |

(IP보기클릭)49.169.***.***

1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벽지에 대해 원복을 해줄 필요가 없음 2 단, 평범한 사용에 대한 손상이 아닌 고의적 훼손 또는 파손이 있을시에 소모품이라도 교체비용을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함 3 즉 글쓴이 께서 임대인이 고의로 벽지에 구멍을 많이 내서 훼손 했다는 내용을 증명을 해야함 4 기존 판례 보면 단순히 못 몇개 박은것은 소모품에 대한 '통상적 사용방법' 에 해당 하기에 세입자가 금전적 보상을 할 필요가 없음 여기서 통상적 사용 방법이란, 가구를 놓다 벽지가 훼손 되거나 액자를 걸기 위해 못을 박는등 통상적으로 주거 환경에서 일어나는 소모품의 소모에 해당
18.08.15 17:15

(IP보기클릭)49.169.***.***

흙수저는자살뿐
지금 상황을 보면 통상적 사용방법 의 범주가 어디까지 인지는 판사가 판단 하겠지만 심해보여 법정다툼이 필요할듯 싶음 다만 세입자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변상 의무가 없다며 뻐팅길 가능성이 높음 뻐팅기면 글쓴이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벽지 훼손에 대한 내용을 증명을 해서 '소모품의 통상적 사용범주' 에 벗어난다는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까지 가야 변상 받을 길이 있음 | 18.08.15 17:17 | |

(IP보기클릭)49.169.***.***

흙수저는자살뿐
물론 판사가 '통상적 사용범주'에 속한다 면 땡전한푼 받지 못합니다. | 18.08.15 17:18 | |

(IP보기클릭)218.148.***.***

흙수저는자살뿐
작업복이랑 옷이 많다고하여서 제가 직접 옷걸이 봉까지 설치해줫는데 <- | 18.08.15 20:47 | |

(IP보기클릭)218.148.***.***

흙수저는자살뿐
대충 저 구멍을 세어보니 300개가 넘네요... ㄷㄷㄷ 상하폭 1미터 이상 사방 벽면 전체를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 | 18.08.15 20:48 | |

(IP보기클릭)125.191.***.***

흙수저는자살뿐
이런 것으로 법정까지는 ㄷㄷㄷ 그리고 변호사까지 갈 일은 없겠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저런 경우가 생길까 걱정으로 특약 걸어놨고, 누가봐도 고의적인 훼손으로 보이것이라 사료됩니다. 계약 체결 후 사진 찍어 확인 시키고, 그제 방문하여 훼손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벽지값+인건비 정도 생각하고 정리해서 통보할까합니다. | 18.08.15 23:08 | |

(IP보기클릭)125.191.***.***

놀구름
어 ~ 제 글로 설명 감사합니다. ^^ | 18.08.15 23:09 | |

(IP보기클릭)125.191.***.***

흙수저는자살뿐
저런 것은 통상적 범주는 벗어난 것 같아요 | 18.08.15 23:09 | |

(IP보기클릭)175.208.***.***

보통은 안되는데 저건 너무 많으니 손배 요청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3개도 아니고 30개만 되도 상식선을 넘었다고 보네요. 근데 300개라니;;; 못 밖은 예도 보통 기준이라 그럴겁니다 못을 100개 넘게 밖았다고 하면 달라졌지 않을까요? 그리고 벽지 가격이;; 벽지로 인해 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거나 방이 빨리 빠진다던가 추가 이득이 없는이상 이번엔 뜯어내고 기본 벽지 바르시는게 좋겠네요.
18.08.15 20:46

(IP보기클릭)125.191.***.***

7days24hours
이런 것으로 또 통보하고 신경쓰고 추가 작업해야하는데 참 하기 싫었습니다. 임대한 회사측에도 통보하고 빨리 복구해야지 그나마 방이 빠질거다 말하고 견적내역하고 인건비 등 정리하여 통보할까합니다. 혹시 이래저래 따지면 직접 시공하고 원상복구하라 말해야지요.. | 18.08.15 23:14 | |

(IP보기클릭)211.216.***.***

특약사항 걸어서 천만 다행이네요. 문제제기 하시고 특약사항 잘 보시라고 하면될거같습니다.
18.08.16 10:39

(IP보기클릭)180.229.***.***

호모 심슨
여럿 자문 구해보니 새로운 새입자 구해지고 계약 직전에 상태 보여주고 요구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군요.. 벽지값을 요구하던지 아니면 똑같은 벽지 1롤을 주문해달라고하고, 하루 공임 10만원 정도만 더 받을까 합니다. 통보하고 합의하여 보증금에서 빼던지 해야지요.. | 18.08.16 13:50 | |

(IP보기클릭)211.226.***.***

저도 월세 놓는 집주인이긴 합니다만.. 다채로운 개같은 상황 많이 겪어봤었구요. 이건 소송전으로 가면 득보다 실이 더큽니다... 추후 다음부턴 그냥 일반벽지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8.08.19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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