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걍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형법상 명예훼손은 307조 이하에 1. 사실적시 명예훼손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그외 사자명예훼손등을 처벌하는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선 특별법이 적용되고요(딱히 중요한건아닙니다만)
아랫글에 피해자분이 쓰신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1. 정가보다 15만원이상 더 받으셨고 2. 주변기기랑 같이사야만 했다 라는것이 황당하다는 취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 안됩니다. 그 명예훼손이란게.. 사장님이 기분나쁘다고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왜 성립안되는지 궁금하시면 쪽지보내세요 알려드릴게요)
오히려 사장님이 불공정 거래행위후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비자권리를 행사하는 소비자에게
고소한다고 쪽지를 보내시는건 협박죄도 성립가능하고요. 본체는 따로팔지않고 주변기기와 같이사야한다고 파신거면
"그런 말이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주변기기를 같이 구매하지않았을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됩니다.
늘 해오시던방식으로 소비자를 겁주시려고 하지마시고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라는마음에서 글적어봤습니다.
법은 소비자의 편입니다.
(IP보기클릭)114.108.***.***
저 사장님 현실의 쓴 맛 좀 느껴봐야 할듯요.
(IP보기클릭)118.39.***.***
오! 협박죄! 좋네~ 환불말고 피해보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IP보기클릭)182.231.***.***
사장님 뚝배기 깨지는소리 들리내
(IP보기클릭)112.169.***.***
참고로, 만일 협박성 쪽지 받으셨다면, 캡춰해두시고, 절대 지우지마세요 나중에 다 증거가 됩니다.
(IP보기클릭)124.197.***.***
정의구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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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장님 현실의 쓴 맛 좀 느껴봐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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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협박죄! 좋네~ 환불말고 피해보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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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도 ㄱ ㄱ | 17.12.03 1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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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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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뚝배기 깨지는소리 들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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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민원 웨건~ | 17.12.03 1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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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만일 협박성 쪽지 받으셨다면, 캡춰해두시고, 절대 지우지마세요 나중에 다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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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입니다. 원만히 해결보고 자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7.12.03 1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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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입니다. 원만히 해결보고 자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7.12.03 1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