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엔씨소프트 공매도 보도 관련 반박
(기사원문) ‘황순현 엔씨소프트 전무는 “거래소 기능을 넣으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게임을 출시해야 한다는 최종 통보를 게관위로부터 20일 오전 9시 30분에 받았고 이를 같은날 오후 3시 28분 리니지M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게임위 측은 이 인터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원회가 이미 여러 차례 게임 내에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임을 충분히 안내한 바 있다고 전했다. 게임위에서 밝힌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5월 10일 : 제17차 등급분류회의를 통해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
ㅇ 5월 19일 :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 관련 등급분류 기준 안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ㅇ 5월 22일 : 과도한 ‘현질’유도 사행심 조장 게임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ㅇ 5월 30일 :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최한 강연회에 참가해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 사례 등을 설명
ㅇ 6월 12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에게 게임 내에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
게임위는 위와 같이 관련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을 게임위에 등급분류 심의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 내용과 같이‘게임위의 최종 통보’란 성립불가능한 말이고,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장원 기자 inca@ruli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