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고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50·김성훈으로 개명)가 10년만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 사망 후 이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22일 장씨의 기획사 대표였던 김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5월 장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위증했다는 점은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수사를 권고하자 관련 내용을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 12일 이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언급하고 해당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2007년 10월 장씨를 소개해주기 위해 방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데려간 적이 있음에도 “장씨와는 식사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말했다. 평소 알고 지낸 방 사장에 대해서는 ‘장씨 사망 후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2008년 10월에는 미리 약속해서 또 다른 조선일보 일가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만나고 이 자리에 동행한 장씨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도 거짓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직원들을 자주 때린 사실이 있지만 “소속사 직원을 폭행하지 않았다”고도 허위 증언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과거 진술, 대검 진상조사단 자료, 참고인 조사 및 계좌추적 결과 등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김씨는 2009년 장씨 사망 직후 진행된 수사에서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장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추가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검찰은 장씨에 대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