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2012년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채용된 아나운서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뒤 2년 이상 MBC에서 일해 정규직에 해당하는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BC의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아나운서 ㄱ씨는 2012년 MBC와 1년 기간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MBC는 ㄱ씨와 같은 조건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MBC는 현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12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ㄱ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ㄱ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ㄱ씨와 MBC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MBC는 “ㄱ씨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ㄱ씨에게 앵커 업무와 관련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건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ㄱ씨는 다른 아나운서와 달리 뉴스 프로그램 앵커 업무만을 수행했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았으므로 ㄱ씨는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는 ㄱ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았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가 ㄱ씨에게 담당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했으며, 사무실에 신문을 갖다놓거나 난초에 물을 주는 등 일상적인 업무도 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ㄱ씨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뒤 2년 이상 MBC에서 일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ㄱ씨 외에도 2016년∼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이들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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