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숙박비를 1원만 입금한 뒤 수십만원을 입금한 것 처럼 숙박업소 업주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ㄱ씨(2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달 29일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에게 장기투숙할 것 처럼 말하고 “월세방 숙박비로 50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실제로는 1원만 보낸 뒤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50만원을 환불받는 수법으로 돈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뱅킹으로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입금자 이름을 적는 곳에 이름 대신 ‘500,000’이란 숫자를 입력하고, 이 화면을 숙박업주에게 보여주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는 5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ㄱ씨 등이 이런 방법으로 다른 모텔에서 90만원을 가로채려다 숙박업주가 수상한 점을 눈치채면서 사기행위를 실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계자는 “ㄱ씨 등은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60∼70대의 고령층 숙박업주를 사기 대상으로 노렸다”며 “모바일뱅킹때 입금된 금액을 꼼꼼하게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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