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임블리 측이 안티 계정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화장품·의류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임블리 측이 임직원들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거나 글을 올리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것 역시 기각됐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임블리 측이 문제를 제기한 안티계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판단이 불가하다고 봤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용 양관 위반 사유로 비활성화 조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계정 폐쇄와 게시글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블리 측이 안티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부건에프엔씨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했지만 SNS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며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초의 안티 계정이 사라진 뒤에도 유사한 계정들이 생겨났고 임블리의 영업권 이익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권리를 법원이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임블리 비판 계정 ‘임블리쏘리’는 15일 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비자 불만과 억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말도 안 되는 기업의 사후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청렴결백한 사회로 억울한 소비자가 없는 미래를 대물림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블리는 최근 판매 중인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으나 부실한 고객 응대와 타 제품 품질 논란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