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내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를 면제받기 쉬워진다.
24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 ‘감봉’(최소1개월~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1 감액) 이상으로 징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엔 ‘강등’ 또는 ‘파면’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파면될 경우 5년간 공무원 재임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퇴직급여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이 모두 1단계씩 상향된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이었다면 ‘견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 감봉에서 정직에 이르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더불어 물적·인적 피해까지 야기했다면 정직 또는 해임되고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엔 해임(공직기관에서 배제, 3년간 공무원 재임용 제한) 또는 파면될 수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따른 과실 등에 대해서는 징계 면책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자칫 감사나 징계가 두려워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예컨대 민원인이 특정 사업체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규정이 불명확해 인허가를 망설였던 공무원이라면 처벌을 무조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 따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해당 의견대로만 업무를 처리했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더라도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전컨설팅을 받아 업무를 처리했다면 징계가 면제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고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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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음주운전자 냄새 | 19.06.25 18: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