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2에서 뛰는 ㄱ씨(22)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프로축구연맹에 신고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3일 “ㄱ씨의 소속팀이 전날인 22일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신고해왔다”며 “구단 측이 이번 주말 경기부터 출전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활동중단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다음 주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연령별 대표 출신으로 각광받았던 선수다. 그는 출전 기회 확보를 위해 올 여름 1부리그인 K리그1에서 K리그2로 임대 이적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제동이 걸렸다.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6조 ‘음주운전’ 조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 기준에 해당하면 8~15경기 출전 정지에 5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처분 기준이면 15~25경기 출장 정지에 8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할 경우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지나 ㄱ씨는 자진신고해 이 부분에선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