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멋진 대회에 몰입할 준비를 하면서, 누가 프로 도타 2 경기를 중계하도록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나칠 정도로 단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커뮤니티를 옳은 선택을 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게임에 어떤 부분이든 변경해야 할 때는 “무엇이 우리 고객을 위한 최선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곤 합니다. 이는 프로 경기와 관련된 분들만이 아니라 특정 스트리머 애청자들이나 대회 운영진과 후원사까지 전부 고객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저희는 Valve 외부의 커뮤니티가 많이 활동하는 영역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멋진 무언가를 누군가 생각해낼 수도 있는데 그런 창조의 기회를 억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는 Dotabuff 같은 웹사이트, Steam 창작마당에 출품, 독자적 중계 스튜디오, DatDota 같은 웹사이트, 고유의 커뮤니티 팬을 보유한 스트리머 등 자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허용 범위에 관해서는 커뮤니티에도 넓은 의미의 라이선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도타 2 경기를 누가 중계하는지에 관한 특정 사항을 다뤄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저희는 팬 여러분을 두 집단(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으로 나눕니다. 경기 위주로 도타를 즐기는 팬이 있습니다. 그런 팬은 좋아하는 팀, 선수, 중계진, 대회가 있으며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직접 즐기고 싶어 합니다. 다른 팬은 특정 개인과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며 그들의 플레이를 보고 게임 이야기를 하며 프로, 아마추어, 공개 게임을 다양하게 중계합니다. 저희는 두 고객 집단 모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대회 주최 측이 직접 전부 제작하는 공식 스트리밍과 더불어 누구든 자신의 시청자를 위해 DotaTV로 경기를 중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상업적으로 진행하거나 대회 주최 측의 스트리밍과 직접 경쟁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즉, 광고/브랜드명 오버레이가 노출되거나 후원을 받아서는 안 되며 중계자 음성, 카메라 움직임, 오버레이 등 공식 중계의 콘텐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에서 서로의 행사를 중계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하자면, 모두 공정하게 다른 이들과 협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뚜렷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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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무나 경기중계해도 좋고 커뮤니티에서 이벤트를 열어도 되는데
그걸로 돈을 벌면 안된다.
(예: 광고애드센스, 별풍선, 구독, 기부, 스폰서방송)
얘네들은 항상 앞으로 뭔갈 만들거다. 라고 공지 올리는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내용은 처음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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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분 말씀대로 얼마 전 대회 주최(스타래더로 알고 있는데) 측에서 관전권을 구매한 스트리머가 방송하는 채널을 DMCA로 걸어서 방폭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커져 Valve에서 그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은 게 본문 글이고요. (아시겠지만..) 대회 주최사는 관전권을 열어서 판매할 수 있고 도타2 유저 누구나 관전권 구매를 통해 in-game 관전(dotatv)은 할 수 있지만 중계는 주최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주최사의 공식 언어권이 아니라도 제재를 해왔었습니다. 예.) 스타래더는 영어와 러시아 언어를 공식 중계하는데 어떤 곳(개인이나 단체)가 한국어로 중계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DMCA)에 의거 송출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Valve는 관전권(dotatv)를 통한 일반인의 중계는 허용하지만 이를 통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내용을 공지한거죠.(ad블록 씁시다) 본문에도 써져 있지만 관전권을 통해 중계할 경우 주최 측의 옵저버 화면을 쓰면 안되고 본인이 직접 컨트롤 하거나 김자동(Auto)로 중계를 해야만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회 개최는 그냥 하셔도 무관함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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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해진게 아니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동안 봐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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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광고/브랜드명 오버레이가 노출되거나 후원을 받아서는 안 되며 중계자 음성, 카메라 움직임, 오버레이 등 공식 중계의 콘텐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에서 서로의 행사를 중계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즉 어떠한 형태로든 이득을 얻으면 안되며. 2. 공식중계의 콘텐츠를 사용해서는 안됨. - 직접 게임 화면을 보면서 해설하고 옵저빙하고 전부 하란겁니다. 3. 스튜디오에서 서로의 행사를 중계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회 방송을 하려면 직접 해설하고 옵저빙 하지 다른 스트리머 혹은 다른 방송의 화면을 중계하지 말라는겁니다. 즉 요약 하자면 대회 중계를 하고 싶으면 직접 옵저빙하고 해설해서 방송 하며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이 외에는 불법적인 이득으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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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허가 없는 게임 방송은 저작권 위반이죠 게임사가 그냥 봐주고 있는 것일 뿐
(IP보기클릭)175.197.***.***
당연한거죠. 괜히 중계권이 비싼가격에 거래되는게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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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7.***.***
혼자 몰래
당연한거죠. 괜히 중계권이 비싼가격에 거래되는게 아니예요. | 17.10.17 20:38 | | |
(IP보기클릭)14.33.***.***
내용중 "누구든 자신의 시청자를 위해 DotaTV로 경기를 중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죠 근데 돈벌면 안된다잔아요 | 17.10.17 20:45 | | |
(IP보기클릭)222.104.***.***
원래 경기 밎 그걸로 인한 수익이 불법이었는데 경기 관련해선 풀어준겁니당 | 17.10.17 20:46 | | |
(IP보기클릭)175.197.***.***
혼자 몰래 (2269259) 14.33.***.*** 어쨌든 돈벌려면 우리 허락 받으라는거네 돈 벌려면 허락을 맡아야겠죠? 대회 중계를 할 수 있는 허락이란 중계권을 구매했다는게 되는거죠? 자신이 무슨 말을 한건지 부터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글쓰시죠? | 17.10.17 20: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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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는데여;; | 17.10.17 20:49 | | |
(IP보기클릭)14.33.***.***
도타대회는 일반 스트리머도 중계권이란것을 구매 해야 되나요? | 17.10.17 20:51 | | |
(IP보기클릭)222.104.***.***
그러니까 음... 캐릭터를 만들면 캐릭터가 찍힌 제품들을 팔자나요? 그게 다 지적 재산권으로 캐릭터 만든쪽에서 판권을 쥐고 있구요. 그런 캐릭터를 그려서 상품에 박아다가 파는거 부터 허락없이 혼자 그려다가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것도 불법이자나요 대회도 그래요. 그 게임을 가지고 혼자 플레이하는게 아니라 대회를 열거나 대여를 하거나 기타 방송같은걸 해도 사실은 다 딴지를 걸수 있어요. 혼자 플레이는 구매할때 서로간 합의를 하는거구요. 왜 딴지를 걸수있냐면 첫째는 그게 돈이 되니깐 둘쨰는 재산권이니깐. 뭐 그런 의미에서 대회를 열거나 대회로 수익을 내는건 다 불법이었지만 이젠 수익성 없는 대회는 ㅇㅋ다 이소리입니다. 위에서 든 캐릭터로 치면 그냥 그려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거정돈 ㅇㅋ 란 느낌? | 17.10.17 20:54 | | |
(IP보기클릭)222.104.***.***
일반 스트리머가 중계권 없이 대회를 여는건 불법입니다. 다만 그게 대회인지 그냥 친구끼리 노는 잔치인지는 규정이 있을꺼에요. 법잘알들이 만들어 놓은걸로 압니다. 그 규정 이상의 규모로 대회를 하면 스트리머라도 판권 사야합니다. | 17.10.17 20:55 | | |
(IP보기클릭)175.197.***.***
혼자 몰래
즉, 광고/브랜드명 오버레이가 노출되거나 후원을 받아서는 안 되며 중계자 음성, 카메라 움직임, 오버레이 등 공식 중계의 콘텐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에서 서로의 행사를 중계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즉 어떠한 형태로든 이득을 얻으면 안되며. 2. 공식중계의 콘텐츠를 사용해서는 안됨. - 직접 게임 화면을 보면서 해설하고 옵저빙하고 전부 하란겁니다. 3. 스튜디오에서 서로의 행사를 중계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회 방송을 하려면 직접 해설하고 옵저빙 하지 다른 스트리머 혹은 다른 방송의 화면을 중계하지 말라는겁니다. 즉 요약 하자면 대회 중계를 하고 싶으면 직접 옵저빙하고 해설해서 방송 하며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이 외에는 불법적인 이득으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 17.10.17 20:57 | | |
(IP보기클릭)175.212.***.***
혼자 몰래
애초에 허가 없는 게임 방송은 저작권 위반이죠 게임사가 그냥 봐주고 있는 것일 뿐 | 17.10.17 20:59 | | |
(IP보기클릭)221.148.***.***
밸브 주체로 여는거 말고 다른쪽이 주체로 여는것은 일반인들도 시청권을 사야 게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트리머가 그걸 사서 트위치나 유튜브같은곳에서 방송합니다 | 17.10.17 20:59 | | |
(IP보기클릭)14.33.***.***
그건 알고 있는데 왤케 빡빡해 졌는지 몰겠네요 | 17.10.17 21:04 | | |
(IP보기클릭)118.37.***.***
원래 E스포츠 대회는 스트리머도 중계권없이 중계하는건 불법입니다... 근데 도타는 이제 후원막아놓고, 스트리머가 직접 해설하면서 중계하면 허용한다는 뜻임... | 17.10.17 21:04 | | |
(IP보기클릭)118.37.***.***
혼자 몰래
빡빡해진게 아니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동안 봐준거죠... | 17.10.17 21:05 | | |
(IP보기클릭)14.33.***.***
제가 너무 오래전에 도타2를 했나봐요 많이 변했네요 | 17.10.17 21:06 | | |
(IP보기클릭)118.37.***.***
그동안은 불법이었지만 봐주는거였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할수있다는 뜻임... 암묵적으로 봐주는거랑, 합법적으로 인정하는건 차이가 크죠... 딱히 변하거나 빡빡한건 아닙니다... | 17.10.17 21:12 | | |
(IP보기클릭)124.5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10.17 21:20 | | |
(IP보기클릭)221.158.***.***
변하고 말고 이전에 저작권의 문제라...... | 17.10.17 21:42 | | |
(IP보기클릭)121.125.***.***
(IP보기클릭)221.148.***.***
(IP보기클릭)118.37.***.***
후원 꺼놓으면 가능함... | 17.10.17 21:06 | | |
(IP보기클릭)163.239.***.***
윗 분 말씀대로 얼마 전 대회 주최(스타래더로 알고 있는데) 측에서 관전권을 구매한 스트리머가 방송하는 채널을 DMCA로 걸어서 방폭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커져 Valve에서 그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은 게 본문 글이고요. (아시겠지만..) 대회 주최사는 관전권을 열어서 판매할 수 있고 도타2 유저 누구나 관전권 구매를 통해 in-game 관전(dotatv)은 할 수 있지만 중계는 주최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주최사의 공식 언어권이 아니라도 제재를 해왔었습니다. 예.) 스타래더는 영어와 러시아 언어를 공식 중계하는데 어떤 곳(개인이나 단체)가 한국어로 중계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DMCA)에 의거 송출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Valve는 관전권(dotatv)를 통한 일반인의 중계는 허용하지만 이를 통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내용을 공지한거죠.(ad블록 씁시다) 본문에도 써져 있지만 관전권을 통해 중계할 경우 주최 측의 옵저버 화면을 쓰면 안되고 본인이 직접 컨트롤 하거나 김자동(Auto)로 중계를 해야만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회 개최는 그냥 하셔도 무관함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