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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PC방, 자영업 중 근로계약서 작성률 최고 [15]
추천 3 조회 6949 댓글수 15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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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73.***.***
알바 몰래 쓴 듯
(IP보기클릭)117.111.***.***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근무조건으로 갑질하는게 문제아닌가
(IP보기클릭)59.16.***.***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IP보기클릭)119.198.***.***
다른 피시방은 모르겠는데 전에 피방에서 일하던곳은 쓰는이유가 부품 일주일 안되서 부품때서 훔쳐간 애가있다고하더라구요 근데 맥도날드나 세븐일레븐같은건 자영업으로 안쳐주는건가 맥도날드랑 세븐일레븐은 거의 100퍼로 쓸텐데
(IP보기클릭)222.110.***.***
우니라나라에서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지켜지는 곳이 있긴한가?? 계약서는 보여주기식이지.
(IP보기클릭)117.111.***.***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근무조건으로 갑질하는게 문제아닌가
(IP보기클릭)175.223.***.***
이게 팩트죠 특히 야간알바 | 17.08.24 16:58 | | |
(IP보기클릭)59.16.***.***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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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73.***.***
昏庸無道
알바 몰래 쓴 듯 | 17.08.24 16:36 | | |
(IP보기클릭)175.192.***.***
그럴싸해 ㅋㅋㅋㅋ | 17.08.24 16:48 | | |
(IP보기클릭)125.140.***.***
님 천잰데 ㅋ | 17.08.24 17:50 | | |
(IP보기클릭)119.198.***.***
다른 피시방은 모르겠는데 전에 피방에서 일하던곳은 쓰는이유가 부품 일주일 안되서 부품때서 훔쳐간 애가있다고하더라구요 근데 맥도날드나 세븐일레븐같은건 자영업으로 안쳐주는건가 맥도날드랑 세븐일레븐은 거의 100퍼로 쓸텐데
(IP보기클릭)16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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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10.***.***
우니라나라에서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지켜지는 곳이 있긴한가?? 계약서는 보여주기식이지.
(IP보기클릭)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