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출처:
http://www.patentarcade.com/2018/04/infernal-technology-and-terminal.html
3차 출처:
https://insight.rpxcorp.com/litigation_documents/12877825
IGN 데일리 픽스를 보다가 이게 뭔가 싶어 찾아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송을 한 터미널 리얼리티는 일종의 특허괴물(특허트롤) 회사같아 보입니다.
블러드레인 시리즈로 이름을 알렸던 게임개발사 터미널 리얼리티는 2013년도에 폐업을 했는데
현재는 임원이 1명만 등록된 껍데기 회사입니다.(아마 후에 누군가가 터미널 자산을 어떻게 매입 한듯)
터미널 리얼리티와 인퍼널 테크놀러지스가 같이 소송을 걸고있는데(후자를 가지고 특허트롤링을 하는듯. 그냥 터미널로 합치고 줄이겠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터미널이 보유하고 있는 그래픽 특허 822번과 488번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침해했다라고 하는 특허인 822와 488번은
Lighting and Shadowing Methods and Arrangements for use in Computer Graphic Simulations 인데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에서 조명과 그림자를 적용하고 어레인지하는 방법들)
소송에서 지금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외주 개발했거나 퍼블리싱 했던 타이틀중 아래의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들:
언리얼 엔진 4/크라이엔진 4/크라이 엔진 4/앨런 웨이크 엔진/랜더웨어 엔진/포지 엔진/포르자테크 엔진/
노스라이트 엔진/유니티 엔진/파운데이션 엔진/헤일로 4 엔진/헤일로 5 엔진/헤일로 리치 엔진
소송에 언급된 게임들은:
엘런 웨이크/크랙다운 1,2,3/데드 라이징 3/페이블 레전드/포르자 6,7/기어즈 4/헤일로 4,5,리치/칼림바
오리/배틀그라운드/퀀텀 브레이크/리코어/라이즈 오브 툼레이더/라이즈/씨 오브 씨브즈/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슈퍼 럭키 테일 + 기타 위의 엔진을 사용하는 모든 마소가 개발, 퍼블리싱, 판매, 유통한 게임들.
마소가 그동안 개발하고 제조해서 판매한 기기들:
모든 종류의 360/모든 종류의 엑원/6종류의 서피스 기기
터미널은 마소와 관계가 오래되었다(95년도 부터 시작)라는걸 언급했고 마소가 2005년도에
use of pre-computed shadow fields in lighting and shading techniques used in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에서 사용되는 미리 계산된 조명의 그림자 필드와 쉐이딩 기술)
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고 특허청은 터미널이 보유하고 있는 488번 특허와 비교해서 다른점이 부족하다며 특허를 거부했고
마소는 계속해서 이 기술은 다르다는 증명자료를 꾸준히 제출해서 2009년도 1월에 특허를 받았다는걸 언급.
터미널의 주장은 2009년도에 마소가 스타워즈 키넥트의 개발외주를 터미널에 주었는데 개발중 터미널에게
마소 직원에게 자신들의 특허가 포함되어있는 인퍼널 게임 엔진의 소스코드 접근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터미널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접근을 허락했다라고 함.
(퍼블리셔가 외주를 준 회사에게 해당게임의 에셋과 소스코드등 모든 작업물의 소스를 요청하고 보유하는건 딱히 특별할건 없는일)
즉 줄이자면 '우리는 마소랑 관계가 오래되었고 마소가 2009년도에 받은 특허때문에 자신들의 특허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다. 터미널의 특허기술이 포함된 엔진의 소스코드 접근도 2009년도에 허락 해줬다.
이 증거들(게임들)을 봐라, 우리 특허를 침해했지 않았냐' 라는 얘기.
이 회사는 2015년도 9월에 동일한 소송을 EA와 EA DICE에게 걸었고 EA는 특허심사 위원회에 이 소송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해달며 EA가 사용한 그래픽 기술들은 2개의 그래픽 서적에 이미 서술된 내용에 기반한것이라 주장을 했지만
위원회는 2017년 10월에 EA의 주장을 거부했고 그 후에 EA와 터미널은 특허침해에 대해서 합의를 맺었습니다.
해서 터미널은 자신들이 똑같은 소송으로 EA와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마소에 대한 소송도 정당하며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
소송은 4/13에 텍사스 동부구에서 접수되었으며 이 지역은 한때 특허소송의 천국인 지역이였다고 합니다.
텍사스 동부구에서 소송을 걸려면 이 지역에 사업(사무실)을 하고 있어야하는데
터미널은 마소가 텍사스에서 영업중인 직원들이 있다고 하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의 주민으로 봐야하고 그래서 텍사스에서의 소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P보기클릭)121.131.***.***
(IP보기클릭)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