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은 0~6시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셧다운제 국회 본 회의 통과 관련 기사 바로가기)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에 규정되어있는데요, 청보법 개정안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외에도 관련 규정이 더 있습니다. 이에 청보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본 기사를 읽기 전에 관련 용어를 설명한 기사를 먼저 읽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셧다운제 법사위 심사가 뭐지? 용어 설명 기사 바로가기)
먼저, 청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시기와 취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청보법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청보법 개정안과 제안 취지
현재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청보법 개정안은 3개의 개정안이 같이 논의 된 결과물입니다. 2008년~ 2009년 사이에 강제적 셧다운제(김재경 의원 대표 발의), 선택적 셧다운제(최영희 의원 대표발의)를 담은 청보법 개정안이 나왔고, 그 사이에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도 나왔습니다.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셧다운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다루지 않겠습니다.
1. 2008년 7월 10일, 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 강제적 셧다운제
16세 미만 청소년은 0~6시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규정과,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들어간 개정안이죠. 김재경 의원 및 국회의원 30인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인터넷중독, 사이버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차원의 자율적 감독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2) 2007년 1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청소년의 과도한 온라인 게임 이용 방지에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3) 심야의 특정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2009년 4월 22일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 선택적 셧다운제,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재활 규정
온라인게임(법문에는 인터넷게임이라고 표시됨)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부모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에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와, 온라인게임 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입니다. 이외에도 온라인게임 제공자는 청소년이 회원가입할때 친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청보법이 아닌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관계로 삭제됐습니다. 최영희 의원 및 국회의원 21인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그 역기능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몰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2) 따라서 청소년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심야시간대 또는 일정시간 이상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3) 인터넷게임 중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는 정부가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함.
■ 청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인터넷 게임\'과 \'인터넷 게임 제공자\'
인터넷 게임
청보법 개정안 규정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게임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이 규정하는 게임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입니다.
그럼, 게임법 규정을 살펴볼까요? 게임법 규정은 게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이것이 게임법이 규정하는 게임입니다. 뭔가 길고 복잡하군요. 아무튼, 이 개념에는 온라인게임, PC게임, 콘솔게임, 아케이드 게임, 모바일게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중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일단 온라인게임(웹게임, SNG 포함)이 있고, PC/콘솔/모바일 게임 중 네트워크 플레이를 지원하는 게임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에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보법 개정안 부칙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게종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규정을 쉽게 정리하자면, 1) 중독의 우려가 없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이 아니라, 2013년 5월 경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모바일게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모바일게임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자고 지난 4월 중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 청보법 개정안이 말하는 \'인터넷게임\'은 온라인게임(웹게임, SNG 포함)이며, 2013년 5월 부터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모바일게임\'도 포함됩니다.
인터넷 게임 제공자
위에서 말하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온라인게임/웹게임 서비스업체가 있습니다. SNG 서비스업체까지 포함한다면 게임 업체가 아닌 인터넷 포털 업체까지도 포함되겠죠. 또한, 외국 게임을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한국 지사도 포함됩니다. 단,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외국 온라인게임(워해머 온라인, 파이널판타지14 등) 서비스 업체는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시되도 만16세 미만 청소년이 외국 온라인게임/SNG/웹게임은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2. 만 16세 미만, 0~6시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및 처벌
이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핵심 내용이죠. 청보법 개정안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51조(벌칙)은 이를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3. 강제적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게임물 범위 재평가
청보법 개정안 제23조의3 제2항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를 2년 마다 재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규정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즉 2015년 5월, 2017년 5월, 2019년 5월, 이렇게 2년마다 특정 게임을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적절하지 않은지\' 를 재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부장관이며,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볼 때 해당 게임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을 가지고 평가할 듯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
청보법 개정안 제23조의4(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청보법 개정안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
예를 들자면, PC방에서 며칠동안 계속 잠도 안자고 게임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 신체 건강한 사람이 집에서 장기간동안 나오지 않고 게임만계속 하다가 몸도 이상해지고, 타인과의 대화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상담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문화부가 아닌 여성부입니다. 즉,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문화부가 아닌 여성부에게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게임업체 매출에서 징수한다는 내용의청보법 개정안이 현재 논의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다루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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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17.02.23 2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