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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은수미 시장 "지역화폐 통해 양극화 완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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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진보들은 진짜 어쩔수가 없다...
18.11.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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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9213006791 다른 지자체도 지역 상품권 발행하지만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개짓거리는 안 한다.
18.11.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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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리버스터 때만 해도 존나 빨아줬는데 이렇게 될 줄 난 몰랐지..
18.11.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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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완전히 거르게됨
18.11.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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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들 무슨 번왕만들어준줄아나
18.11.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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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들 무슨 번왕만들어준줄아나
18.11.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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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리버스터 때만 해도 존나 빨아줬는데 이렇게 될 줄 난 몰랐지..
18.11.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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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완전히 거르게됨
18.11.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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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진보들은 진짜 어쩔수가 없다...
18.11.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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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사에 뭔 문제가있나요?
18.11.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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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용도 아닌데 득달같이 달려드네
18.11.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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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광기;
18.11.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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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상품권으로 주는 거 아직도 하고 있나?
18.11.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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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https://news.v.daum.net/v/20181019213006791 다른 지자체도 지역 상품권 발행하지만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개짓거리는 안 한다. | 18.11.16 22: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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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좀 있지만 아직 불법도 아니고 왜 무조건 개짓거리로 폄하만 하세요? | 18.11.16 2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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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님 임금부터 상품권으로 받아보시든지? | 18.11.16 23: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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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 노동부 / 근로조건지도과-2514 ☞ 회시일 : 2008-07-11 질의 ○ 개 요 - A사와 A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37조【임금공제】회사는 다음 각호의 정함과 같은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시 │ │공제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1. 2급 이상 5급 이하:3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3만원 지급 │ │ 2. 6급 이상 10급 이하:2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2만원 지급 │ └─────────────────────────────────────┘ - A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음. ○ 질의내용 - 이 경우 A사가 단체협약에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불 원칙”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매월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2만원~3만원을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18.11.16 2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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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매월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2만원~3만원을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 공무원 월급 지역화폐로주려고 임금 일부를 공제했나요? 다른 케이스 가지고 주장에 맞추면 안되죠.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서 규정도 되어있고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급여 외 초과금액에 대해(약 2-30만원) 지역화폐 지급하는데 마치 전액 지급하는냥 개짓거리니 뭐니 하시네요.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4917085&cmd=amp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최고지만 현재로서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님. | 18.11.16 2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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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초과분? ㅋㅋㅋㅋㅋ 아 또 이전에 썼던 거 퍼오게 만드네 ㅋㅋㅋ -----------------------------------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생활임금이라 하여 최저임금에+임금을 더 주고 그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건데 무슨 문제냐고 실드질인데 http://news.suwon.ne.kr/main/section/view?idx=201807230757028239 응 생활임금은 수원도 하고 https://news.v.daum.net/v/20161212192606448 서울시도 시행하고 <한겨레>가 11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광역지자체는 모두 10곳에 이른다. 첫 시행에 들어가는 전북·강원·충남·인천을 비롯해 이미 시행 중인 서울·경기·광주·세종·대전·전남 등이다. 서울시가 제도를 도입한 뒤 2년 만에 9곳이 는 셈이다. 2015년 서울서 시행 뒤 2년 만에 속속 도입 평균 7725.8원..최저임금보다 19.4% 많아 기초지자체도 226곳 가운데 51곳서 시행 지자체와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 3만여명에 적용 다른 지자체도 생활 임금 잘만 시행하고 있음. 이게 2016년 기사이고 https://news.v.daum.net/v/20180130010838772 2018년 올초 기사를 보면 광역자치 기준으로 전남 서울 대전 충남 경기 제주 광주 인천 전북 강원 세종이 시행중임. 생활임금이 성남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건 오로지 성남만임 ㅋㅋㅋㅋ --------------------------------------------- 이게 개짓거리가 아니면 뭐가 개짓거리지? ㅋㅋㅋ | 18.11.16 2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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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https://news.v.daum.net/v/20181019213006791 기간제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위법 논란이 있다는 SBS 보도에 대해서는 "노동의 대가로 보면 위법이지만 복지 차원이라면 위법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대답한 거임? ok? | 18.11.16 2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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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https://news.v.daum.net/v/20181018211811289 해당 성남시 조례는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의했습니다. 성남시는 당시 외부 변호사와 노무사 17명에게 구한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서에는 조례가 법령에 해당한다는 성남시 의견이 적혀 있고 타당하다는 근거로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정해진 희망공공근로사업을 참고 사례로 들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의견을 구한 셈인데, 그마저도 17명 중 4명은 "위법 소지가 있어 상품권 지급은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법하지 않기에는 지가 자문 구한 곳에서조차 17명중 4명이나 위법소지가 있다고 한 판에 ㅋㅋㅋ | 18.11.16 2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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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님이 하는 짓이요. 성남시가 지제체 권한으로 조례에 따라 행동하는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 지자체의 조례가 불법이거나 개짓거리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글쓰지 말고 직접 고발이라도 하세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는거 방해나 하지 말구요. 지자체 자체권한을 누구맘대로 제한하고 개짓거리로 폄하합니까? 그리고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발생하는 궁극적인 피해 사례가 있나요? 반대하는 이유는요? 남들은 안하는데 하니까? | 18.11.16 2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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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법률 아래 조례가 있는데 저 법률에 저렇게 되어 있거늘 꼼수질을 하는 게 개짓거리지 ㅋㅋㅋ 꼬우면 님 임금부터 지역화폐 받든가 ㅋㅋㅋㅋ 풀뿌리 민주주의 얘기 잘 했음. 아동수당 현금으로 달라는데 그거 생까고 지역화폐로 주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임? ㅋㅋㅋ | 18.11.16 23: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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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이재명 발언은 우리나라 월급여 산정법의 한계에 의거한거임. 우리나라 급여 체계를 법원이 인정한게 최저급여 이상에 대한 급여는 복지로 봄. 그래서 대기업 급여도 급여는 최저임금이고 나머지는 다른 명세로 나옴 ㅇㅇ 그거땜에 노조가 다른 명세로 나온 돈도 급여로 인정해달라고 했다가 패소당함. | 18.11.16 23: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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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풀뿌리 민주주의면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임금 일부를 상품권 줘도 되겠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 18.11.16 2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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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대기업 급여도 최저임금이고 나머지는 다른 명세로 나온다는데 그게 현금이지. 지역 상품권으로 주진 않음 ㅋㅋㅋㅋㅋ | 18.11.16 2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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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조례가 맘에 안들면 주민들이 나서서 투표해서 바꾸면 됨 ㅇㅇ 근데 은수미 시의원이 당선됐네? 어쩌라고? 그 과정에 불법이라도 저질렀음? 걍 다음 총선 기다려야지. | 18.11.16 2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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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그러니 같잖은 실드질 하지 말라고 ㅇㅇ | 18.11.16 23: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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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다른 지자체도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생활임금 시행중이지만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양아치 짓은 성남만 하니까 ㅇㅇ | 18.11.16 23: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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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긍까 그게 지자체의 권한이라는거임 ㅇㅇ 그걸 이해 못하니까 이런 짓이나 하는거고. | 18.11.16 23: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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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저기 위에 안 보임? 동의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 ㅋㅋㅋ 꼬우면 지자체도 동의 얻어서 하든가 ㅋㅋㅋ | 18.11.16 23: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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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지자체 권한이라고 확정된 적이없음. 저기 법률 안 보이나? 그것 때문에 조례가 위법하다고 말 나오는 거잖아 | 18.11.16 23: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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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법률에 근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거지 조례로 해서 하라고 한 적이 없음 ㅋㅋㅋ | 18.11.16 2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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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ㅇㅇ 그니까 님이 고발해서 법원에서 가리는게 최고라고 ㅇㅇ 그러지 못하면 걍 지자체 권한이니 냅둬. 싫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다음 선거에서 다른 당 뽑겠지. 아니 성남시민들도 발벗고 안나서고 논란인 사례를 이렇게 열렬히 까시나몰라. 그럴 시간 있으면 직접 성남시 상대로 고발이라도 해 ㅇㅇ | 18.11.16 23: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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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법령 또는 단체협약 여기서 조례도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음 ㅇㅇ | 18.11.16 23: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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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지자체 권한이 아니지. 지멋대로 조례를 이용해 먹은 개짓거리지 ㅋㅋㅋㅋ 다른 지차제는 다 현금으로 주는데 성남만 상품권 주는 게 웃긴 거지 ㅋㅋㅋ 성남시민도 발 벗고 안 나선다고 하기에는 상품권으로 임금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만이 있는데? ㅋㅋㅋ 법률에 의거해서 동의를 받아서 주든가 해야지 뭔 웃기지도 않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 조례는 법 밑인데 ㅋㅋㅋㅋ | 18.11.16 2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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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안 보임?ㅋㅋㅋㅋ | 18.11.16 2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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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그리고 조례 제정 과정에 불법이 있었나? 노무사 4명 반대 이야기 했는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회법도 어느 당이 반대하면 무조건 법안 폐기 하나? 반대 의견 있어도 가 반대가 법이 정한 다수결에 뒤지면 통과하는거임 ㅇㅇ 17명중 4명 반대했다고 조례하아 통과 못하면 지자체가 무슨 조례하나 제대로 만들겠음. 걍 니가 까고 싶은건 알겟는데 제대로 알고 까. | 18.11.16 2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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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아주 정직하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타입일세 살기 편해서 좋겟다. | 18.11.16 2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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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제대로 까고 있음. 다른 지자체는 다 현금으로 주는데 성남만 상품권 주는 개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 법률에 분명 노동자의 동의 얻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멋대로 조례로 해서 상품권 주는 개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 ㅇㅇ 실드질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해야지 ㅋㅋㅋ | 18.11.16 2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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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너고 ㅋㅋㅋㅋ | 18.11.16 23: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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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국회 입법조사처 "성남시 지역상품권 임금 지급은 위법" https://news.v.daum.net/v/20181018211811289 근로자의 임금 받을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국회가 정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 18.11.16 2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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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상품권 임금' 권장하는 지자체 조례..12곳에 개정 권고 https://news.v.daum.net/v/20181101074803659 행안부가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 69곳을 고용노동부, 법제처와 함께 조사했는데, 12곳의 조례가 위법 소지가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 기간제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사나 용역, 물품 대금 혹은 각종 대가를 지급할 때 지역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조례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 (지역상품권을 받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품권 지급을) 권장한다는 게 사실은 잘못 비치면 강제의 성격이 될 수 있잖아요.] 해당 지자체는 경기도와 성남, 광명, 구리, 강원도와 충북 충주, 전북 군산과 전남 강진, 경북 의성, 경남 사천 등입니다. 행안부는 근로기준법이나 지방자치법 같은 상위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례 조항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상품권에 관해 통일된 표준 조례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아이고 성남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몇군데 했네 ㅋㅋㅋㅋ 정부가 고치라고 했으니 이제 좀 고치려나? ㅋㅋㅋㅋ | 18.11.16 23: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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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내가 친히 찾아왔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디에도 니가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일일이 이야기 해야한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판단 나오기전엔 너도 배나 잘 만지고 있어라 ㅇㅇ | 18.11.16 23: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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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응 헛소리 ㅋㅋㅋㅋ 성남시, 논란 빚은 생활임금 지역화폐 지급 폐지 생활임금 전액 현금 지급 ...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58명 대상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39158 성남시,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한 생활임금 내년부터 전액 현금 지급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533754 성남시가 내년부터 전부 현금으로 준단다 ㅋㅋㅋㅋㅋ 내가 이 소식은 미처 못 봤네. 이제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네 ㅋㅋㅋ 어쩌냐? ㅋㅋㅋ 그렇게 실드쳤는데 ㅋㅋㅋㅋ | 18.11.17 0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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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file:///C:/Users/cjw/AppData/Local/Packages/Microsoft.MicrosoftEdge_8wekyb3d8bbwe/TempState/Downloads/[보도설명자료]_중앙일보_아동수당_관련_설명자료%20(1).pdf 나름 따끈따끈한 아동수당 지역화폐지급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이다 참고해라 | 18.11.17 0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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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변경하는것도 결국 민주주의에 의거해서 변경하는건데 뭐 어때. 민주주의가 존나 잘 돌아간단 이야기잖아. | 18.11.17 0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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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받아들여져서 저 조례로 병.신.짓한 게 이제 바람직하게 고쳐졌다는 것 인정? | 18.11.17 0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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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지급자체를 실드친게 아니라 지급을 위해 조례 재정 과정과 민주주의의 파괴가 없었으니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거지.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파괴가 없었으면 그건 그냥 지자체 권한으로 냅둬야 함. 너처럼 반대하는 놈도 있고 나처럼 걍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너는 존나 마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은수미/이재명을 개짓거리로 폄하하니까 내가 댓글 단거고. 니가 바라는대로 되서 잘된거고 그와중에 민주주의 파괴도 없었느니 나도 불만 없음 | 18.11.17 00: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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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히틀러도 정당하게 투표로 당선되어서 했다는 건 알고 있냐? 저건 누가 봐도 병.신.짓 한 거야. 실드질 할 걸 해. | 18.11.17 0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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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법률 생까고 위법한 조례 만들어서 한 건 개짓거리 맞아. | 18.11.17 0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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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조례를 이용해 지역화폐 지급 자체는 법적하자(법원이 불법성을 판단)가 없으므로 병.신.짓으로 매도할 수 없지. 앞서 노무사 17명 중 13:4의 의견차이인데 13은 왜 개무시햐냐? 언론과 여론의 반대에 따른 민주주의적 의사반영의 결과로 조례를 폐지한거지. 법원의 불법성 판단 이전에는 그냥 논객들의 평론밖에 안됨 | 18.11.17 0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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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히틀러 당선초에 지가 독재할거라 하고 했냐? 지가 나중에 독일 헌법을 초월한 짓거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거지? ㄹ혜도 ㅈㅏㅈ 같아도 투표로 당선된건 맞다. 그걸 뽑은 틀딱들을 욕하고 싶어도 그 정당성 자체를 훼손할 수 없음. 그 와중에 진짜 투표용지조작등이 있었으면 모를까. 하긴 대선개입자체가 입증되고 있으니 결국엔 정당성도 훼손될테지만. | 18.11.17 00: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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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살라딘
헛소리 자꾸 하네. 저기 안 보이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거? 오죽하면 정부가 위법하다고 조례 개정하라고 권고하겠냐? 법 전문가들이 봐도 위법하니까 고치라고 한 거야. 법잘알이 누군데? | 18.11.17 0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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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nemo
권고 그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위법할 것 같으니 고치는게 나을거라고 하는거지. 니말대로 법잘알들이니 하는 말이겠지만 그 결론은 법원에서 나야지 법적근거가 되지 정치적 해결은 그저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이라고 보는게 맞다. | 18.11.17 00:18 | | |

(IP보기클릭)114.168.***.***

captainnemo
https://news.v.daum.net/v/20181101074803659 행안부는 근로기준법이나 지방자치법 같은 상위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례 조항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니가 근거로 제시한 기사에도 엄연히 저런 내용이 들어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라고 좀 몇번을 말하게 하지 마라. | 18.11.17 00:24 | | |

(IP보기클릭)122.36.***.***

블랙살라딘
법적 근거가 되지가 아니라, 충분히 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권고를 한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냐? 올바른 민주주의 작동은 맞네. 기사 뜨고 나같은 놈이 여기서라도 개지랄 떤 게 딱히 도움은 안 되었겠지만 아무튼 공론화되니까 저리 고친 것은 환영할 일이니까 | 18.11.17 00:29 | | |

(IP보기클릭)114.168.***.***

captainnemo
근로기준법을 위반 한 적도 없고 그 위반함을 법적으로 판결한 적도 없고 위법이라고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사안애 대해서 니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근거로 제시하지 마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즉 쟁점이 존재하므로 그걸 해결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정책을 철회한것이지 개짓거리로 폄하할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그 권고를 받아들인 것 자체도 성남시가 중앙정부와 열일 한다는 증거기도 하고. 집행과정에서 임금을 받은 노동자의 불편함은 있었어도 그 어떤 위법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한 적도 없고 그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니가 법관이 된 듯 판결하지 마라. | 18.11.17 00:29 | | |

(IP보기클릭)122.36.***.***

블랙살라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너겠지 [행정안전부 공무원 : (지역상품권을 받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품권 지급을) 권장한다는 게 사실은 잘못 비치면 강제의 성격이 될 수 있잖아요.] 행안부 공무원이 저리 인터뷰한 거 안 보이냐? | 18.11.17 00:29 | | |

(IP보기클릭)122.36.***.***

블랙살라딘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하고 행정부의 권고도 생까는 너나 판결 하지 마 | 18.11.17 00:30 | | |

(IP보기클릭)122.36.***.***

블랙살라딘
개짓거리 맞아. 개짓거리가 아니었으면 왜 공론화되고 고치는데? | 18.11.17 00:31 | | |

(IP보기클릭)114.168.***.***

captainnemo
저건 행항부 공식입장이 아니잖냐 쟁점 부분에 대한 우려지.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서 위법으로 판단하면 그때가 위법인거다. | 18.11.17 00:31 | | |

(IP보기클릭)122.36.***.***

블랙살라딘
행안부 공식입장이 공문 내려보낸 거다. 고치라고 우길 걸 우겨 | 18.11.17 00:33 | | |

(IP보기클릭)114.168.***.***

captainnemo
권고를 생까는건 지자체의 권한이다. 다만 그럴경우 법적책임으로 되물어야지. | 18.11.17 00:33 | | |

(IP보기클릭)114.168.***.***

captainnemo
위법함을 법적으로 판결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맘대로 우기는 너는 지금 유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하는거다. 쟁점이 있는 법안이기에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조율된 사항에 대해 끝까지 위법이라고 이야기하는건 도대체 뭐냐 | 18.11.17 00:36 | | |

(IP보기클릭)114.168.***.***

지역화폐가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 다들 까내리기만 하네요.
18.11.16 22:46

(IP보기클릭)114.16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글리젠 마이스터
그게 뭐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는건데. 성남이 자한당 출신 모 구의원마냥 독립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 할 거 다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건데. 오히려 이걸 핍박하는게 지역민주주의를 반대하는거라 봐요. 저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장기적으로 봐야하지만 저런 데이터가 쌓여야 궁극적으로 발전이 있지 그저 남들 하는대로 하는만큼만 하면 발전은 없어요. 은수미 의원이랑 성남관련 뭐 조폭연계설은 계속 배만지면서 지켜보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은 응원함. | 18.11.16 23:03 | | |

(IP보기클릭)182.226.***.***

멍청한 놈들이 상품권 깡 시대에 살아봐서 상품권의 안좋은 점만 생각하고 개솔하고 있네. 정신들좀 차려라.
18.11.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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