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대표 신치호)가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총 8만4천㎡ 부지를 시(前 이재명시장)가 공원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을 저지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측에 550억 원의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총 251.116.299.075원(25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전시장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96만8천㎡)에 5천여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얻는 개발이익은 수정구 신흥동 1공단(8만4천㎡)의 공원화 사업에 재투입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 왔다.
"총 8만4천㎡ 부지는 순수한 사유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1공단 부지를 매입이나 협의 절차도 없이 공약 이행을 이유로 8년간 묶어놓는 바람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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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행정을 잘 했다고?
말은 뻥뻥, 실제 지나놓고 보면 측근 비리에 뭐에 ㅎㅎ
이재명 '측근 비리' 의혹 5건 중 4건은 사실
자유한국당의 ‘이재명 측근비리 의혹’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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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 세금 살살 녹는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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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만큼 지방세 걷고 시정 못하기도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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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찢몰이들 넘쳐남 | 18.09.15 00:3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