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 기사에 상세한 내용이 있어 새롭게 올립니다.
현재 무고죄에 대한 세계 형량 비교
한국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 & 독일 : 5년 이하의 자유형 or 벌금
프랑스 :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 : 6개월이하의 즉결심판 or 벌금.
대검찰청 기록
-2017년 무고로 입건된 수 1만 219명.
-기소된 수 : 1848건.
-구속 인원 94명(5%)
기소돼도 실형 비율은 높지 않고, 초법의 경우 집행유예나 낮은 벌금형 선고
청와대 박형철 비서관
-현재 무고죄 처벌이 무겁지 않은건 무고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무고사건 상당수는 혐의 입증 증거가 충분치 않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것.
-따라서 특별법 제정보다는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히 수사할 것.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고 처벌받도록 중하게 처벌받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
대검찰청 5월 개정. [성폭력 수사 매뉴얼] 에 대해
청와대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한 것.
-지난 3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등 형사소송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권고함.
-따라서 이 절차는 무고의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수사의 결론 후 무고 절차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동성이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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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놀라운점은 우리나라 무고죄 형량이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제정이든 상응처벌이든 제대로 대응이나 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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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따리 어쩌고 적어놓으면 뭐하냐 남자 인생망하고 심지어 이미 죽어버려도 싹다 집행유예인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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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형량이 높으면 뭐하나 저만큼 적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고 피해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입은 피해는 어디서 보상 받지도 못 하는데 이런 점을 보호해 달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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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형량이 저렇게 높은건 처음 알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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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소리중에 개소리다... 저런게 파란집에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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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스스
있는듯 ㅋ | 18.07.19 1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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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놀라운점은 우리나라 무고죄 형량이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제정이든 상응처벌이든 제대로 대응이나 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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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양형 과정에서 감형들어가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네요. | 18.07.19 1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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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도 어느 범죄를 막론하고 문제가 재산없음 끝이죠 뭐 타국가 예시를 들 것 같은데 그럼 노역을 통해서 갚게 만들던가... ㅡㅡ | 18.07.19 1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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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석탄,최저임금:ㅇㅂ | 18.07.19 1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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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형량이 저렇게 높은건 처음 알았지만... 음...
(IP보기클릭)118.38.***.***
최대형량 잘 안때림... 1개월이상 - 10년이니... 1개월 받을수도 있음 그리고 초범이면 무고죄 집행유예도 잘나오고... | 18.07.19 1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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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저 매뉴얼은 성범죄만 해당돼요. 맞고소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요. | 18.07.19 12:32 | | |
(IP보기클릭)223.62.***.***
'선행 수사의 결론 후 무고 절차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규정한'다고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데 그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원래 무고죄는 선행수사가 끝난 뒤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건데.. | 18.07.19 12: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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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미투로 고소한 사람을 무고로 맞고소했을 때 그 맞고소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성범죄 수사를 선행한 그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이 저 매뉴얼의 핵심입니다. 며칠전 자살했던 사람의 주장도 바로 이거였어요. | 18.07.19 12: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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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자면 청와대가 얘기한 그 원칙은 무고죄 수사착수 유형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식의 말 돌리기네요. | 18.07.19 1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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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형량이 높으면 뭐하나 저만큼 적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고 피해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입은 피해는 어디서 보상 받지도 못 하는데 이런 점을 보호해 달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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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해도 가해자가 직장없고 소득이 일정하지않음 받을 길이 막막하죠... | 18.07.19 12: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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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따리 어쩌고 적어놓으면 뭐하냐 남자 인생망하고 심지어 이미 죽어버려도 싹다 집행유예인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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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적게 선고되는 양형을 진짜 무고로 밝혀지면 초범이라도 징역살게 한다고 비서관이 답변하고 있잖아요 | 18.07.19 12: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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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머하냐고요 남자는 인생 망하고 한강 바닥에 누워있는대 | 18.07.19 1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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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닌 미투를 사회변혁 운동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데요 | 18.07.19 12: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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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 그렇지만 사적제재가 문제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 암만 국가에서 진짜 노력해도 결국에는 고통받는 이는 나올 겁니다. 솔직히 저 답변은 그닥 개운친 않아요. 절대 형량 안 낮다, 그건 절대 안바꿀 거다, 대신 열심히 하겠다. 끝. 이건 그냥 누구나 할법한 얘기거든요. 그사이에 세치 혀는 항상 나불나불거리고 있는데다가 박모 시인 한분은 두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고, 심지어는 진짜로 투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받습니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이유가 소통을 위한게 아닌 분노한 민심에 바람구멍내는게 이유라면 가장 최악의 답변일 수 있습니다. | 18.07.19 1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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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문제는 제껴두고. 그보다 성폭력 수사 매뉴얼 말 돌린 것이 진짜 개떡 같네 | 18.07.19 12: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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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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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SNS에서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 근거없는 악의적 판결로 성범죄자로 만드는 행위가 이미 운동이라는 이름, 정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가 대한민국 법치의 명복을 빕니다. | 18.07.19 12: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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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따른 손배소인데, 징벌적 손배소가 적용되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민사 손배소에서 그정도씩 징벌적 배상판결 나오고, 또 해외처럼 국가가 구상권 청구 해주고, 무고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 걸었을때 해외처럼 승소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번 답변은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을텐데... 현실은 한국에 징벌적 손배소 없고, 한국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안하고, 한국에서는 무고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 걸어서 이긴 전례가 없지요. 이부분을 부각해서 다시 청원을 넣던가 해야지 원... | 18.07.19 14: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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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소리중에 개소리다... 저런게 파란집에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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