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환경미화원 이씨는 동료 A를 살해하고 소각장에 유기함.
이후 5월 경기도 모 병원장의 직인과 진단서를 위조 A의 사망을 숨기고 휴직한 것으로 둔갑시켜 전북 완산구청에 휴직계를 제출함.
5월 27일부터 A의 휴직급여가 10개월간 입금.(월 180)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걸로 모자라 이씨는 그의 휴직급여까지 갈취해 사용함.
휴직급여를 갈취한 방법은 잔인하게도
A의 딸에게 A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아빠가 통장번호가 기억이 안나. 알려줄래?] 라고 해서 알아냄.
이씨가 갈취한 휴직급여 총 1800만원.
A의 카드로 사용한 돈 5100만원
A의 명의로 대출한 돈 9000만원
모두 유흥비로 탕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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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 이런 개만도 못한 종자가 다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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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 어쩃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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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런 씨1발놈이 애들 아빠 죽이고는 허 이런 씹빨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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