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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빅뱅 탑, 사회복무요원 겸직금지 규정위반 의혹 ‘YG 묵묵부답’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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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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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현빈이나 이승기처럼 군복무 기간 내내 CF 방영되었던 애들이나 입대전에 녹음해두고 상병때 정규 2집 발매했던 김재중이나 임시완처럼 군복무중에 영화 개봉된 애들은 뭔데.. 복무중에 촬영을 했거나 겸직을 했으면 물론 당연히 군법위반이지만 복무 시작전에 해놓은걸 나중에 발매하는게 대체 왜 문제; 탑이 대마질한건 분명 죄지만 다른 문제없는것까지 괜히 싸잡진 말자.. 깔거면 대마로 까자.. 물론 대마한걸로는 까여도 쌈 대마탑 새키
18.03.19 11:08

(IP보기클릭)2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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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입대전에 작업한거야 ~
18.03.19 11:02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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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가이짓하다 현역가지않았나
18.03.19 11:02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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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니 군대가기전에 만든노래가 지금 앨범나온거뿐이네
18.03.19 11:04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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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가이짓하다 현역가지않았나
18.03.19 11:02

(IP보기클릭)223.39.***.***

BEST
틱틱
읽어보니 군대가기전에 만든노래가 지금 앨범나온거뿐이네 | 18.03.19 11:04 | | |

(IP보기클릭)49.167.***.***

진짜 가지가지 한다 ...
18.03.19 11:02

(IP보기클릭)2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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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입대전에 작업한거야 ~
18.03.19 11:02

(IP보기클릭)125.128.***.***

루리웹-5729787442
그게 2017년 2월전인지 공익으로 전환된 그 사이인지가 중요할듯. 저도 의경입대전이면 생억지라고 생각하지만 의경짤려서 생긴 민간인 신분이었던 기간에 한거라면 이건 논란이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기사엔 2016년이라 했으니 완성된 녹음파일 같은거 제출하면되겠죠. | 18.03.19 11:21 | | |

(IP보기클릭)112.149.***.***

얜 군대가서 사고 많이 터지네
18.03.19 11:03

(IP보기클릭)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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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현빈이나 이승기처럼 군복무 기간 내내 CF 방영되었던 애들이나 입대전에 녹음해두고 상병때 정규 2집 발매했던 김재중이나 임시완처럼 군복무중에 영화 개봉된 애들은 뭔데.. 복무중에 촬영을 했거나 겸직을 했으면 물론 당연히 군법위반이지만 복무 시작전에 해놓은걸 나중에 발매하는게 대체 왜 문제; 탑이 대마질한건 분명 죄지만 다른 문제없는것까지 괜히 싸잡진 말자.. 깔거면 대마로 까자.. 물론 대마한걸로는 까여도 쌈 대마탑 새키
18.03.19 11:08

(IP보기클릭)222.119.***.***

YG같은곳에서 다 알아보고 내지 않았을려나??
18.03.19 11:12

(IP보기클릭)175.197.***.***

한명이면 마초맨인데 두명이니까 마초마초맨인가?
18.03.19 11:16

(IP보기클릭)110.70.***.***

아무로-레이
투마초 | 18.03.19 11:20 | | |

(IP보기클릭)210.179.***.***

대통령 자식도 저러진 못하겠다... 워째 면제권을 무한으로 갖고 있대???
18.03.19 11:39

(IP보기클릭)117.111.***.***

투마초 드렁커
18.03.19 11:46

(IP보기클릭)115.21.***.***

만약 건물주가 군입대 해서 복무기간중에 임대료 들어오면 그것은 겸직인가? 아닌가?
18.03.19 11:47

(IP보기클릭)1.253.***.***

leiarde
겸직이란 말 몰라요?? | 18.03.19 11:50 | | |

(IP보기클릭)115.21.***.***

카우보이바보
겸직에 대한 사전적 정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겸직(이중취업)을 제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겸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은 사용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전적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겸직은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피로를 가중케 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기업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건물주가 군입대하게 된다면 건물 팔고 입대 해야 된다는 소리 | 18.03.19 11:52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님하...근로자의 정의부터 찾아보세요..ㅋㅋㅋㅋ | 18.03.19 11:54 | | |

(IP보기클릭)220.78.***.***

leiarde
은행에 입금한 돈도 이자 때문에 전부 인출하고 공익갑니까? | 18.03.19 11:55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겸직을 금한다는건 영리활동을 금한다는 소리에요...건물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세가 들어오는게 영리할동임?? 차라리 윗분들 말 처럼 입대전에 한거니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타당하지.. | 18.03.19 11:56 | | |

(IP보기클릭)175.197.***.***

카우보이바보
건물 가지고 있고 세가 들어오는거 영리활동으로 쳐서 신고해야함.. 일단 임대업 이라는 분류가 되기 때문에 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18.03.19 12:09 | | |

(IP보기클릭)122.34.***.***

leiarde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ㅋㅋ | 18.03.19 12:17 | | |

(IP보기클릭)1.253.***.***

아무로-레이
--;; 저기서 문제의 핵심이 뭔데 딴소리 하나요... 자산이 불어나는걸 문제 삼는건가요?? 개인의 영리활동을 제한한다는거지...임대업이 근로냐고요..--;; | 18.03.19 12:34 | | |

(IP보기클릭)115.21.***.***

카우보이바보
겸직을 금한다. 비영리단체장이나 명예직 같은 경우에도 겸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하는게 맞네요 그리고 군인, 공무원도 근로자가 맞습니다. 임대업의 경우 수익이 발생 하는것이기 때문에 영리 활동이 맞습니다. 당연 신고 해야 되고요 그외에 출판 인세료 라든지 유튜브 수익 등등 영리활동이기 때문에 역시 신고 해야 됩니다. 위의 댓글 중에서 군 입대전에 찍은 CF의 경우 역시 추후에 돈이 들어 오기 때문에 영리 활동이 맞습니다. 역시 신고 해야 되고 부대장의 재량하에 허가 가능 합니다. | 18.03.19 12:57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이분은 뭔 뻘소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냐...ㅋㅋㅋ 저 기사에서 문제가 뭔데 잡소리를 하나요..댁은 내가 겸직이란 말 몰라요 하니 그 겸직에만 포커스를 두는듯 한데요..저 기사에서 겸직이 왜 문제인지 그 겸직의 의미가 뭔지는 전혀 관심이 없네요...추후 돈이 들어오니 영리활동이 맞다라고 한다니..ㅋㅋ 기사부터 제대로 읽고 뻘소리 하세요..ㅋㅋㅋㅋ | 18.03.19 13:11 | | |

(IP보기클릭)115.21.***.***

카우보이바보
원 질문부터 기사랑 전혀 상관 없는 뻘소리였는데 갑자기 기사랑 왜 연관 시키나? ㅋㅋㅋ 벌써 여름이 오는지 왜이리 덥나 했더니 혼자 불타고 계셔서 그런거였군요 ㅋ | 18.03.19 13:13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할말 없으니 한다는 소리가 ㅋㅋㅋㅋ 이 기사랑 상관도 없는 말을 한거다?? 만약 건물주가 군입대 해서 복무기간중에 임대료 들어오면 그것은 겸직인가? 아닌가? 위의 댓글 중에서 군 입대전에 찍은 CF의 경우 역시 추후에 돈이 들어 오기 때문에 영리 활동이 맞습니다. 역시 신고 해야 되고 부대장의 재량하에 허가 가능 합니다. 이건 고양이가 친건가 보네.. 상관이 없는게 아니라 할말이 없으니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거겠지..ㅋㅋㅋ 24. "겸직"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포함한다)에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다른 직책을 맡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 등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신설 2017.12.26.> 이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겸직의 범위에요..ㅋㅋㅋ 진짜 없어 보여요.. 복무중 행위에 대한 규정이지 그전에 한건 아무 사관 없어요 답답한 양반아..ㅋㅋ | 18.03.19 13:24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그럼 저 규정상 댁이 처음 씨불인 소리도 개소리인게 맞는거죠?? ㅋㅋㅋㅋ | 18.03.19 13:26 | | |

(IP보기클릭)115.21.***.***

카우보이바보
겸직이란 말 몰라요?? 겸직을 금한다는건 영리활동을 금한다는 소리에요...건물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세가 들어오는게 영리할동임?? 차라리 윗분들 말 처럼 입대전에 한거니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타당하지.. 당신이 쓴말 ㅋㅋㅋ 임대업이 영리 활동이 아니다? 경찰공무원이 임대업하다가 걸려서 정직및 감봉 받은 사례도 있음 그리고 겸직"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포함한다)에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다른 직책을 맡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 등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신설 2017.12.26.> 겸직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는거 같은데?? 임대업이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활동이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인가? 근데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및 공익 목적의 활동도 금지네 ㅋㅋㅋ 한국어 부터 공부 하고 오셔야겠네요 ㅋㅋ | 18.03.19 13:37 | | |

(IP보기클릭)115.21.***.***

카우보이바보
한국어를 몰라서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개라서 개소리로 알아 듣는건가?ㅋㅋㅋ | 18.03.19 13:40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ㅋㅋㅋ 개소리도 작작하세요..댁이 말한 경찰 공무원이 어떻게 걸렸는지 자세히 가져올래요? 딴소리 좀 작작 하세요.. 댁이 지랄한 내용이 뭔데?? 만약 건물주가 군입대 해서 복무기간중에 임대료 들어오면 그것은 겸직인가? 아닌가? 임대료가 들어오던 말던 그게 왜 겸직인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포함한다)에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다른 직책을 맡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 등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이걸 금하는건데...댁이 가져온 경찰은 그런 행위를 했으니 처벌 받았겠지...이거 돌대가리네... "그렇다면 건물주가 군입대하게 된다면 건물 팔고 입대 해야 된다는 소리" 이딴말을 당당하게 하는 댁 머리속이 궁금하다..ㅋㅋㅋ 그냥 자기 편한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네..그러니 | 18.03.19 13:45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estorrow&logNo=220935188644&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이거가지고 지랄한거냐?? ㅁㅊㄴ 아냐..ㅋㅋㅋ http://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ㅋㅋㅋㅋㅋ 너 바보지?? | 18.03.19 13:48 | | |

(IP보기클릭)220.78.***.***

카우보이바보
님들아 그만 싸워요 제가 잘못했어요 10분마다 알림떠서 죽겠음 | 18.03.19 13:49 | | |

(IP보기클릭)220.78.***.***

leiarde
님들아 그만 싸워요 제가 잘못했어요 10분마다 알림떠서 죽겠음 | 18.03.19 13:50 | | |

(IP보기클릭)115.21.***.***

카우보이바보
한국말 모르는게 맞구나 ㅋㅋ 아니면 조중동 처럼 짜집기 해서 빼오는 스킬을 익혔던가? 혹시 기레기세요? ㅋㅋ 편한쪽으로 해석하는 쪽은 그쪽입니다만? 반 농담쪼로 건물 팔고 입대 해야 된다고 적은거지 실제로 그러라고 한거냐 ㅋㅋㅋ 하긴 뭐 부대장이 허가 안해주면 양도하거나 팔거나 해야겠네 그리고 임대업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하나? 사업자 내고 임대업 하지 왜 임대"'업'인건데? ㅋㅋㅋ 말이 건물주지 따지고 보면 사장이고 업자야 머리에 든게 없으니깐 자꾸 개소리로 보이나 보네 ㅋㅋㅋ 모르면 좀 배울려고 노력 하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원하던 사례 링크 https://blog.naver.com/yestorrow/220935188644 | 18.03.19 13:53 | | |

(IP보기클릭)115.21.***.***

카우보이바보
아니 그러니깐 임대업이 영리사업이 아니라는거야? 자원봉사라는거야? 영리든 자원봉사든 문제가 되는데? 그럼 임대업은 과연 무엇인가? | 18.03.19 13:54 | | |

(IP보기클릭)115.21.***.***

나상실
죄송요 | 18.03.19 13:54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라고 멍청한 인간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이건 뻘로 적혀있냐?? 그리고 내글 자체를 안보는구나..그거 내가 가져온 링크랑 같아ㅋㅋㅋ 그 기사 내용이 뭔데?? 경찰복무중에 한 행위고 그거에 대한 허가 없이 그 사업을 해서 문제된거 아닌가?? 그런데 병역 이행전에 구입한 건물이 왜 문제인데?? 너 바보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건물을 낙찰받아 일반숙박시설(호텔)로 용도지정된 건물의 각 호실에 싱크대와 인덕션레인지 등을 설치한 후 각 호실을 임대하여 보증금 및 월 차임 상당을 받으면서 임대사업을 하였고, 다가구주택 용도로 변경하여 건축법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거 안보여?? 그 법률을 적용받는 시기에 그짓을 해서 경찰나리는 문제인거고요 군인 신분 전에 구매한 건물이 왜 문제?? 이런 상바보가 다 있냐.. | 18.03.19 13:58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법률에 적용받는 범위를 이해를 하라고 멍청한 인간아.. 만약 건물주가 군입대 해서 복무기간중에 임대료 들어오면 그것은 겸직인가? 아닌가? 이거 니가 쓴거고..여기서 군입대 전에 이미 건물주라며..그런데 그게 왜 법에 문제가 되냐 멍청한 인간아..소급 적용이 안되는데.. 군인 신분에 영리활동을 하던 뭘 하던 허가없이 행위를 할때 문제인건데. 그 행위가 법률에 적용되기 전에 한 행동인데 뭐가 문제냐고..그러면서 군입대전에 cf고 뭐고 한것도 문제라고?? 돈이 나중에 들어오니?? 장난하나 | 18.03.19 14:01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졸 답답한 사람아..겸업 금지 규정은 그 법률을 적용당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규정이야..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하라고 하는 규정이고..댁이 가져온 경찰 문제는요..경찰신분으로 허가없이,업무불성실,불법적인 문제까지 걸려서 3가지 항목에서 징계사유가 된거고 1개월 정직을 처먹은거에요.. 그런데 뭔 입대전에 건물을 처 팔어...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닌데.. | 18.03.19 14:10 | | |

(IP보기클릭)115.21.***.***

카우보이바보
일단 CF건은 개런티 및 저작권 개념을 말하고 싶었는데 의미 전달이 부족했던거 같다 사과한다. 근데 넌 진짜 한국말 모르는구나 니가 말하는 복무 "중"이 임대업 영업"중" 도 해당 된다는거 모르냐? 니말대로 라면 임대업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거야 복무중에 건물을 사던 팔던 문제는 없어 근데 임대업을 하고있는게 문제가 되는거지 니 말대로라면 입대하기전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저 문제가 해당이 안된다는거야 | 18.03.19 14:19 | | |

(IP보기클릭)115.21.***.***

카우보이바보
그래서 말 빙빙 돌리지 말고 간단하게 해보자고 임대업이 영리활동이냐? 아니냐? 아니라면 봉사활동이냐? 그것도 아니라면 임대업은 무엇이냐? | 18.03.19 14:24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돌대가리냐...--;;; 군대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할때 적용 받는거라고 이 멍청한 인간아... 어후 답답해 규정을 가져왔는데 그거 안읽어 봤냐?? 저 규정은 해당 신분일때 하지 말아야 할걸 규정해 놓은거라고..그리고 ... 군대 가기전에 임대해놓고 가면 되고 군기간 내에 만료가 되면 대리인을 세워놓고 가면 되잖아 등신아.. 아 답답하네..저 규정은 당사자가 직접 어떤행위를 금하는 법률이라고 이 멍청아..말은 댁이 빙빙 돌린거고..난 계속 규정도 가져오고 보라고 한거고..댁이 가져온 경찰의 문제도 본인이 직접한거 아니야..그것도 경찰 신분에서..그러니 문제인거지.. 임대업 영업중이란 말이 개소리라고...당사자가 어떤 영업 행위를 했는데?? 계약이 채결된 상태에서 이행되는건 그것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ㅠㅜ..제발 내가 가져온 법률을 보라고 멍청아..세를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고...임대업 폐업 신고는 왜 하고 건물을 왜 군입대중에 사고 파냐 ...그걸 하던 말던 그건 대리인을 시키면 되지..ㅋㅋㅋ 연예인과 하등 상관이 없다고.. 똥 멍청아.. | 18.03.19 14:54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뭔 임대업이 뭐냐고 묻는 개소리는 뭐냐...그게 뭔 상관인데..중요한건 그 주체가 입대사업을 위한 행위를 군대내에서 했냐고?? 미친 소리 다 들어보것네.저 규정들은 그걸 정의한 내용인데 보라고 가져다 줘도 안보네...헛소리를 할거면 좀 알아보고 떠들던가 아니면 남의 말이라도 듣던가.. | 18.03.19 15:00 | | |

(IP보기클릭)115.21.***.***

카우보이바보
사람이 할말이 없거나 말빨이 후달리면 욕한다더니 그걸 몸소 증명 해주네 ㅋㅋ 지가 가져온 규정도 지 멋대로 해석 하는데 뭐 말로 해서 못 알아 들으니 설득할 자신이 없다. 꼭 말귀가 막히고 지 말을 지 말로 반박하는게 어디랑 똑같아 ㅋㅋ 왜 자꾸 임대업이 겸직인가 아닌가 라고 말하는데 연예인을 끌고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대리인 튀어나오고 대리인을 뭐하러 두냐? 그냥 부대장한테 신고 하고 허가 받으면 끝인데 일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냐 ㅋㅋㅋ 됐다 멍청한넘 하나 붙잡고선 알아 듣지도 못하는데 가르쳐 봤자 시간낭비지 | 18.03.19 15:21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ㅋㅋㅋ 그냥 내가 단 링크나 보세요... 애초에 니가 뭐라고 쓴건지나 봐 ㅁㅊㄴ아..ㅋㅋㅋ 만약 건물주가 군입대 해서 복무기간중에 임대료 들어오면 그것은 겸직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건물주가 군입대하게 된다면 건물 팔고 입대 해야 된다는 소리 이거 니가 한 소리고 니가 한 케이스도 내가 다 설명 해 줬잖니.?? 규정까지 가져와서 설명해줬잖아.. 멋대로 해석한건 너지 내가 아냐.. 일을 어렵게 만드냐고?? 니가 어렵게 만들었잖아... ㅁㅊㄴ 아냐..니가 씨불인건 좀 기억해라 돌대가리야..그러니 짜증나는거지.. 세가 들어오는건 겸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ㅂㅅ아..ㅋㅋㅋ 법률을 니 멋대로 판단하지 말라고...ㅋㅋㅋ 그럼 장범준이 군대가서 인세 받으면 겸업이고 위법이냐?? 뭔 돌대가리같은 소리를 하냐...영리활동을 안했는데..ㅋㅋㅋㅋ 그 개념도 이해 못하는게..ㅋㅋ | 18.03.19 16:17 | | |

(IP보기클릭)115.21.***.***

카우보이바보
장범준이 인세 받으면 겸업이고 위법 맞아 ㅋㅋㅋ 고로 신고 해야돼 ㅋㅋㅋ 그리고 니가 잘 모르나 본데 군 입대 하면 사업자등록 한거 휴업신청을 하든 폐업 신청을 하던 해야돼 근데 임대업 할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예외사항이 되는건가? ㅋㅋㅋ 아니면 휴업 신청 하고 임대료 받아?? 조세포탈이네 ㅋ 대리인? 사업자는 건물주 명의인데? 건물을 양도 하든 팔던 아니면 부대장한테 신고 하던 해야돼 멍청아 ㅋㅋㅋ 개념은 누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거야 ㅋㅋㅋ 세가 들어오는데 왜 겸엽하고 문제가 없어 ㅋㅋㅋ 사업자도 없이 세 받는거야 그럼? 법률을 내 멋대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그러는데 변호사가 법위에 있나보네 그럼 ㅋㅋㅋ | 18.03.19 16:22 | | |

(IP보기클릭)115.21.***.***

leiarde
말꼬리 잡을수 있으니깐 수정 해야지 위법이 아니라 위반 복무규율이지 복무법은 아니니깐 ㅋ | 18.03.19 16:24 | | |

(IP보기클릭)115.21.***.***

카우보이바보
그리고 애초에 복무규율에 왜 겸직을 금하는지 취지를 생각해봐라 돈 버는게 배아프다고 겸직을 금하겠냐? 업무에 집중하라고 겸업 금지하는거지 ㅋㅋ | 18.03.19 16:29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아니야 ㅂㅅ아...ㅋㅋㅋㅋ 니 스스로 언급하네..업무에 집중하라고 겸업 금지라고...돈때문이 아니라 일과시간이나 일과후 시간에 다른 일 하지말라고 저 규정이 있는거라고 덜떨어진놈아..ㅋㅋㅋ 인세받는게 왜 문제인데 ㅋㅋㅋ 무식한거 티내나..지 스스로 지 말이 잘못된걸 언급하고 있네.. 그 취지를 알면서 그딴말을 하냐..ㅋㅋㅋ | 18.03.19 22:51 | | |

(IP보기클릭)182.172.***.***

카우보이바보
왜 자꾸 헛소리실까 사업자 문제부터 말해봐 FM대로라면 휴업 혹은 폐업 신청하고 가야 된다고 ㅋㅋㅋ | 18.03.19 22:53 | | |

(IP보기클릭)182.172.***.***

카우보이바보
그러게 왜 문제일까? 근데 금지한대자나 그게 왜 문제인지는 국방부가서 따지시고요 | 18.03.19 22:54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안해도 된다고 ㅂㅅ아...ㅋㅋㅋㅋFM 타령하네..ㅋㅋㅋ 너 난독이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포함한다)에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다른 직책을 맡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 등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영리활동이란말 몰라?? 그 주체의 일과나 일과후 행위를 금하는 조항이지 니가 말한건 재산권 침해야 ㅁㅊㄴ아..ㅋㅋㅋ 자기가 관리를 못하면 그냥 대리인 세우면 되 ㅂㅅ아.. | 18.03.19 22:56 | | |

(IP보기클릭)182.172.***.***

카우보이바보
혹시나 멍청해서 이해 못할까봐 설명 해주자면 유통업은 근무중 방해가 되니깐 금지고 저작권 관련 업무는 그냥 가만 있어도 돈 들어오니깐 문제 없음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안된다다고 문서로 명시 하기에는 엄청 많고 형평성 문제때문에 싸그리 뭉뚱그려서 겸직금지라고 하는거지 예외사항은 부대장 재량하에 알아서 하라고 여지도 남겨줬고 근데 멍청해서 설명해줘도 못 알아 들으니깐 쇠귀에 경읽기지 뭐 | 18.03.19 22:57 | | |

(IP보기클릭)182.172.***.***

카우보이바보
임대업 자체가 영리 활동이라고요 재산권 침해는 개뿔 그럼 다른 자영업은 재산권 침해 아니냐? 갓물주라고 임대업만 봐주는거야? | 18.03.19 22:58 | | |

(IP보기클릭)182.172.***.***

카우보이바보
그리고 부대장 재량하에 여지를 남겨준다는데 왜 자꾸 우기실까? 그렇기 이기고 싶으셨어요? 그래 니가 이겼다 | 18.03.19 22:59 | | |

(IP보기클릭)1.253.***.***

leiarde
www.sellymon.com/lawdetail?i=103330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omment/comment_jomun_main_internet.jsp?node_id=null&lawid=001571&jomunkey=0073005&lawnm=부가가치세법&jomun_nm=제73조【납세관리인】&public_ilja=20171219&public_no=15223 http://www.insight.co.kr/news/142907 정부가 졸라 만만해서 그냥 냅두냐?? 너 바보냐??그리고 그 조항은 당사자의 영외활동을 제한하는 목적이야 ㅂㅅ아...ㅋㅋㅋ | 18.03.19 23:36 | | |

(IP보기클릭)1.253.***.***

(IP보기클릭)182.172.***.***

카우보이바보
댓글 더이상 안달려고 했는데 하도 멍청해서 댓글 남긴다 너 부가가치세 신고 해본적 없지? 부가가치세가 뭔지도 모르지? 납세대리인이 뭔지도 모르지? 그리고 신고 하면 임대업을 하던 뭘하던 부대장 재량하에 허가 해준다니깐 왜 자꾸 헛소리냐? 저 아이돌들이 멍청해서 신고도 안하고 그냥 입대했을까봐? | 18.03.20 00:06 | | |

(IP보기클릭)182.172.***.***

카우보이바보
그리고 겸업 금지조항하고 세금납부하고 아무런 하등의 관계도 없는데 대체 부가가치세를 끌고온 이유가 뭐냐? 부가가치세 신고 그거 그냥 자료들고 세무사 가서 10만원 내면 해주는거야 어려운거 없어 | 18.03.20 00:08 | | |

(IP보기클릭)58.143.***.***

yg가 싫어도 이건 억지야. 나와서 방송출연이나 작곡 녹음한게 아니고 작업 해둔거 발매는 할 수 있어요.
18.03.19 11:55

(IP보기클릭)1.253.***.***

저건 입대전에 녹음되고 진행된거면 탑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는게 타당하긴 함..하도 yg나 탑이 사고치고 가서 꼴보기 싫은것 뿐이지..그렇다고 까일 일은 아님.. 입대후 퇴근하고 저랬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18.03.19 12:00

(IP보기클릭)116.47.***.***

ㅇㅇ 윗분들 말씀대로 약쟁이는 꼴보기 싫지만 전에 미리 만들었으면 문제 없을거같은데.. 윗분 말씀 처럼 퇴근하고 녹음 쌨으면 문제가 될것이고
18.03.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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