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연기' 감지하면 소방서로 신고…전통시장에 도입
박영우 기자 / 입력 2018-03-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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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1. 암사전통시장 식당?마다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1-1. 불,연기가 5초 이상 감지되면 소방서에 신고된다.
2. 최병조 / 암사종합시장 상인회장 발언.
2-1. 가게에 불이나면, 자동(인터넷)으로 저와 소방서로 연락이 온다.
나. 지능형 소화전.
1. 지능형 소화전은 소방소에서
1-1. 소화전 앞을 볼수 있고,
1-2.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하려면, 경고방송이 나온다.
1-2. 소화전 정상 작동을 실시간 확인가능하다.
2. 태양광으로 겨울철 동파를 예방한다.
3. 고동현 / 문경소방서 소방교 발언.
3-1. "불법 주 정차된 차 들때문에
저희가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현장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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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 사람한테 덤탱이 씌우기 위한거죠. | 18.03.18 02:4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