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조정 점검회의
가칭: 스토킹 처벌법
현행 스토킹 처벌 : 경범죄에 준함. 벌칙금 수십만원.
시행후 처벌 : 징역 또는 벌금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
-스토킹 기준은 [상대방 의사에 반대되면서]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
-가 될 겁니다.
-피해자가 요청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연락을 금지해달라] 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그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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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겹게 따라다니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위험하니 그만하라고 얘기해야겠군
후후
왜 눈에서 뭐가 흐르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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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가정폭력 처럼 가중처벌하는건가. | 18.02.22 15: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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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이나 사생활간섭까지 과도하게 적용되면 남녀불문 걸릴 사람 많은 게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선 남자 위주로 신고되고 처벌당하는 현상이 나타날 걸요. | 18.02.22 15: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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