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100억 이상 공사도 ‘직접시공제’ 추진
정희완 기자 입력 : 2016.07.24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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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발의 내용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의 대표 발의입니다.
1. 공공기관이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면 총 비용의 30% 이상을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1-1. 정의당 심상정의원과 더 민주당 민홍철등 야당 의원 11명도 공동 발의했다.
1-1. 지금까지는 공사비용 50억원 미만이 대상이였다1-2. 정 의원실은, 원청업체가 100% 하청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나. 안전.
1. 공사가 하청을 거치면 낮은 공사비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일으킨다.
1-1.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810명중, 건설분야가 493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2. (이 법안으로 사망자가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다. 사회반응.
1. 시민단체와 건설노조는 환영했다.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직접시공제는 공사비 절감, 품질향상, 안전사고 감소,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감소, 공사기간 준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직접고용을 통해 청년층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1-2. "다만 민간이 발주한 공사가 제외돼 있고, 직접시공 비율이 30%에 그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2." 영국은 60%, 프랑스는 70%, 미국은 모든 주에서 최소 30%~50% 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