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비스 호라이즌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2018년 7월 11일 주식 회사 세가·인터랙티브(이하"세가")및 주식 회사 C2프레파라트(이하"C2")는 당사의 모바일 게임 "어비스 호라이즌"이 세가 및 C2의 아케이드 게임 "함대 컬렉션 아케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등, 당사에 대해, 저작권 등에 근거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것을 공표했습니다.
당사는, 세가 및 C2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어비스 호라이즌"에 불법적인 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당사는, 세가 및 C2와 협의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비스 호라이즌"의 서비스가 시작된 직후 이같이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여깁니다.
유저 분들이 계속 "어비스 호라이즌"을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의 모바일 게임을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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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세가 및 C2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어비스 호라이즌"에 불법적인 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습니다. ==================== 근거 없는 주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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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세가 및 C2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어비스 호라이즌"에 불법적인 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습니다. ==================== 근거 없는 주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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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룰이나 UI에 저작권이 없는건 사실인데...디자인이랑 연출 까지 가지고 오면 글쎄.... 깡케이드 정도면 연출이나 처리 방식에 대한 특허가 있을 가능성이 커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제법 있는 상황이라... 단적으로 바위 뒤에 숨을 경우 반투명 연출 같은게 실제로 아이디어 특허로 인정되어 있음 또한 박스가챠의 경우에도 반다이와 세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게임에서 박스 가챠를 이벤트(무상)로 밖에 못씀 | 18.07.12 14: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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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이지만 아케이드에서 사용한 컨트롤 방식이나 연출(화면 분할 플레이 또는 조타 형식) 아니면 연출시 움직임(조타로 인해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범위 등)등으로 조질 가능성도 제법 있는편 | 18.07.12 14: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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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무트 박스가챠 잘쓰잖아요 | 18.07.12 14: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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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있던지 아니면 처리 방식이 다를거예요... 이걸 제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 지금 일본에서 일하는데 두달 전 쯤에 박스가챠 시스템 만들려고 법무팀에 해당 결제 모델 문제 없냐고 했다가 [이거 권리 세가랑반다이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허가를 받던지 방식을 바꾸세요] 라고 들었습니다. http://www.conceptsengine.com/patent/application/tag/%E3%83%9C%E3%83%83%E3%82%AF%E3%82%B9%E3%82%AC%E3%83%81%E3%83%A3 이게 관련 내용... | 18.07.12 14: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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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깡아케 쪽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지.. 애초에 깡아케의 모바게 버전이 안 나오는 이유가, 깡 본편과 깡아케 유저 풀을 나눠먹게 될 것을 경계해서일테니까 (뇌피셜) | 18.07.12 14: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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