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3734820호 1,3,14항 (2004.9.3 출원):터치 패널로 조이스틱을 조작한다
2. 특허4262217호 1,3,7,8항 (2005.4.26 출원):터치 패널을 길게 누른 후, 손가락을 떼면 적 캐릭터를 공격
3. 특허4010533호 11항 (2001.11.20 출원):슬립 상태에서 복귀할 때 확인 화면을 표시하고, 슬립 직전의 화면에서 재개
4. 특허5595991호 1,3,9항 (2011.8.22 출원, 2005.7.27 우선권):유저간에 상호 팔로우하여, 통신 및 협력 플레이
5. 특허3637031호 12,14,15항 (2002.4.3 출원):장해물로 플레이이가 가려져 있을 때 플레이어를 실루엣으로 표시한다
2번, 3번에 대한 해설(일본어) : https://news.yahoo.co.jp/byline/kuriharakiyoshi/20180219-00081784
4번, 5번에 대한 해설(일본어) : https://news.yahoo.co.jp/byline/kuriharakiyoshi/20180219-0008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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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프라가 밀고 있던 조작방식이 닌텐도의 특허랑 겹치는데, 닌텐도가 그냥 사용해도 묵인해줬었는데, 코로프라가 마치 자기네가 개발했다는 듯이 홍보를 하도 해서 몇번 경고를 줬지만 계속 저래서 빡쳐서 닌텐도가 하나하나 다 따져서 소송 걸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의외로 이거 말고도 이상한 특허가 많습니다. 코나미도 3D게임에서 캐릭터가 벽을 등지고 있을때 벽을 반투명 처리해서 캐릭터를 보여줄수 있게 하자 라는 내용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만료가 되었죠. 그와 동시에 몬헌월드에서 벽을 등지고 있을 때 상황에서 카메라가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특허 만료랑 관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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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는 다른 회사들이 자사 특허를 써도 아무런 태클 안걸고 있었는데, 코로프라가 자기들이 개발한것처럼 유사 특허를 내고 다른 회사들이 자기 특허 침해했다면서 수금하려고 하니까 졸 빡쳐서 소송건거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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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로 돼나 왠만한 게임엔 다 들어있는건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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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는 의외로 지금 디지털 시대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특허가 엄청 많음. 지금은 특허가 만료된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를 예로들자면, 유저 조작에 반응하는 진동에 대한 특허도 닌텐도가 가지고 있음. 이전에 PS3가 나올 쯔음에 노키아가 휴대폰 쪽으로 비슷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소니,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진동 기술로 소송걸 때 유일하게 소송 못 건 회사가 닌텐도였을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랑 합의해서 로열티 주고 컨트롤러에 계속 진동 포함했고, 소니는 죽어도 노키아한테 돈 뜯기기 싫어서 PS3 내면서 "진동은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명언을 싸고 식스엑시스라는 쓰레기를 출시. 결과는 지금 보이는대로. 대중적이고 별거아닌 기술에 대한 특허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누군가 태클걸때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해서 기업들이 하나하나 특허 내는거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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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5595991호 1,3,9항 (2011.8.22 출원, 2005.7.27 우선권):유저간에 상호 팔로우하여, 통신 및 협력 플레이 통신 게임에서 상호로 등록된 유저하고만 게임을 하도록 제한을 거는 특허입니다. (비교적 꽤나 최근의 출원인 것치고는 꽤나 범위가 넓은 것 같군요, 이 부분은 가로선이 쳐져 있습니다) (추가: 죄송합니다. 트위터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분할 출원의 출원일자는 2005년 7월 27일(우선권까지 고려하면 5월 6일)로 전혀 새롭지 않았군요. 급히 쓰다보니 놓쳤습니다. 5. 특허3637031호 12,14,15항 (2002.4.3 출원):장해물로 플레이이가 가려져 있어도 실루엣으로 표시한다 사진에 게임큐브 그림(타이틀 사진 참조)가 등장했습니다. 3D 게임의 UI가 이래저래 모색될 적이라 봅니다. 특허의 포인트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물체의 그림자에 가려졌을 때의 표시법입니다. 종래는 가상 카메라가 돌아 캐릭터를 보이게 한다, 혹은 물체를 투명하게 하여 캐릭터가 보이게 하는 방식이었지만, 모두 조작성에 영향을 끼치기에 플레이어가 그림자에 가려진 걸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아래 사진에 있는82、86、84、84A가 그 예시입니다.) 추가:비단 이번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특허 해설 기사는 "이런 특허이다"라는 해설일 뿐입니다. 여기서 무효니 침해하지 않았느니 해서야 나중에 실업에 지장이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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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로 돼나 왠만한 게임엔 다 들어있는건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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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저게 핸펀나왔을때 등록한거임 즉 DS의 터치스크린 기술... | 18.02.23 14: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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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놈들 아이폰 나오기전부터 저런걸 생각했어? | 18.02.23 13: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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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4. 특허5595991호 1,3,9항 (2011.8.22 출원, 2005.7.27 우선권):유저간에 상호 팔로우하여, 통신 및 협력 플레이 통신 게임에서 상호로 등록된 유저하고만 게임을 하도록 제한을 거는 특허입니다. (비교적 꽤나 최근의 출원인 것치고는 꽤나 범위가 넓은 것 같군요, 이 부분은 가로선이 쳐져 있습니다) (추가: 죄송합니다. 트위터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분할 출원의 출원일자는 2005년 7월 27일(우선권까지 고려하면 5월 6일)로 전혀 새롭지 않았군요. 급히 쓰다보니 놓쳤습니다. 5. 특허3637031호 12,14,15항 (2002.4.3 출원):장해물로 플레이이가 가려져 있어도 실루엣으로 표시한다 사진에 게임큐브 그림(타이틀 사진 참조)가 등장했습니다. 3D 게임의 UI가 이래저래 모색될 적이라 봅니다. 특허의 포인트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물체의 그림자에 가려졌을 때의 표시법입니다. 종래는 가상 카메라가 돌아 캐릭터를 보이게 한다, 혹은 물체를 투명하게 하여 캐릭터가 보이게 하는 방식이었지만, 모두 조작성에 영향을 끼치기에 플레이어가 그림자에 가려진 걸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아래 사진에 있는82、86、84、84A가 그 예시입니다.) 추가:비단 이번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특허 해설 기사는 "이런 특허이다"라는 해설일 뿐입니다. 여기서 무효니 침해하지 않았느니 해서야 나중에 실업에 지장이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 18.02.23 1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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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rey Kathleen
특허출원 날자를 보시면..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기 훨씬 전임.... 특허가 맞는거지 | 18.02.23 13: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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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rey Kathleen
특허 침해는 친고죄라서 특허 보유자가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 특허들은 스마트폰 이전부터(널리 사용되기 전부터) 닌텐도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됩니다.(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아이폰 1세대가 2007년) | 18.02.23 13:59 | | |
(IP보기클릭)118.36.***.***
Audrey Kathleen
DS때 전부 등록했던 특허권이었으니... (DS가 핸드폰때였으니 스마폰 나오기전에 등록된거..) | 18.02.23 14:00 | | |
(IP보기클릭)59.27.***.***
(IP보기클릭)121.149.***.***
헐 그럼 닌텐도는 마음만 먹으면 스맛폰 게임시장을 뒤흔드는게 가능하단 뜻이네; | 18.02.23 20:40 | | |
(IP보기클릭)14.63.***.***
코로프라가 밀고 있던 조작방식이 닌텐도의 특허랑 겹치는데, 닌텐도가 그냥 사용해도 묵인해줬었는데, 코로프라가 마치 자기네가 개발했다는 듯이 홍보를 하도 해서 몇번 경고를 줬지만 계속 저래서 빡쳐서 닌텐도가 하나하나 다 따져서 소송 걸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의외로 이거 말고도 이상한 특허가 많습니다. 코나미도 3D게임에서 캐릭터가 벽을 등지고 있을때 벽을 반투명 처리해서 캐릭터를 보여줄수 있게 하자 라는 내용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만료가 되었죠. 그와 동시에 몬헌월드에서 벽을 등지고 있을 때 상황에서 카메라가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특허 만료랑 관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IP보기클릭)121.128.***.***
몬헌얘기는 그냥 도시전설이랩니다 | 18.02.23 14:36 | | |
(IP보기클릭)173.54.***.***
닌텐도는 다른 회사들이 자사 특허를 써도 아무런 태클 안걸고 있었는데, 코로프라가 자기들이 개발한것처럼 유사 특허를 내고 다른 회사들이 자기 특허 침해했다면서 수금하려고 하니까 졸 빡쳐서 소송건거 ㅇ
(IP보기클릭)173.54.***.***
∠이건45˚도
닌텐도는 의외로 지금 디지털 시대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특허가 엄청 많음. 지금은 특허가 만료된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를 예로들자면, 유저 조작에 반응하는 진동에 대한 특허도 닌텐도가 가지고 있음. 이전에 PS3가 나올 쯔음에 노키아가 휴대폰 쪽으로 비슷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소니,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진동 기술로 소송걸 때 유일하게 소송 못 건 회사가 닌텐도였을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랑 합의해서 로열티 주고 컨트롤러에 계속 진동 포함했고, 소니는 죽어도 노키아한테 돈 뜯기기 싫어서 PS3 내면서 "진동은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명언을 싸고 식스엑시스라는 쓰레기를 출시. 결과는 지금 보이는대로. 대중적이고 별거아닌 기술에 대한 특허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누군가 태클걸때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해서 기업들이 하나하나 특허 내는거 ㅇ | 18.02.23 14:06 | | |
(IP보기클릭)119.149.***.***
노키아는 아니고 Immersion Corporation이었죠 | 18.02.23 14:19 | | |
(IP보기클릭)173.54.***.***
아... 그 회사 기억 나네요 어라 저는 왜 노키아로 기억하고 있었지 ㄷ 너무 오래되서 ㅜㅡ ㄳ ㅊㅊ | 18.02.23 14:21 | | |
(IP보기클릭)165.132.***.***
컨트롤러 십자키도 닌텐도에 특허 있어서 엑박이랑 플스 컨트롤러에 십자 모양 막 다르게 하고 그랬었져 | 18.02.23 15:19 | | |
(IP보기클릭)210.97.***.***
저게 무슨 짓이지 했는데 그런 이유라면 납득할만 하군요. | 18.02.23 17:49 | | |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18.36.***.***
자동사냥보다는 터치스크린에 의한 특허 닌텐도는 터치스크린 기술을 스맛폰겜이 나오기전인 DS부터 가지고 있었으니.. | 18.02.23 14:04 | | |
(IP보기클릭)223.62.***.***
아.. Ds.... | 18.02.23 14:12 | | |
(IP보기클릭)222.233.***.***
(IP보기클릭)118.36.***.***
그건아닌게 원래 저거 걸수 있으면 지금 왠만한 스맛폰겜 다 걸수 있어요. 근데 닌텐도측에서 묵인한거 그런데 코로프라가 뿌치콘인가 그걸 본인들만의 특허라고 주장해서 닌텐도가 그러지말라고 오랬동안 협상했는데 코로프라가 거절하면서 소송들어간거 | 18.02.23 1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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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건데 닌텐도가 코로프라에 문제제기를 한 시점은 2016년 9월입니다. 말씀하신 소송은 2017년에 결과가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 18.02.23 14:23 | | |
(IP보기클릭)211.203.***.***
소송 지기전에 이미 걸어놓은건데요. | 18.02.23 2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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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하고 코로프라가 특허침해안했다고 내용증명보내니 암말없다가 닌탠도가 코로프라 직접적으로 고발한게 아이라이프한테 소송발린뒤 아닌가요? | 18.02.23 22:31 | | |
(IP보기클릭)119.149.***.***
내용 증명은 선전 포고로 사용됩니다. "당신들이 시정하거나 우리와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겠다"라는 경고지요. 이 경우 특허권자는 닌텐도이기 때문에 코로프라가 내용 증명을 하던 말던, 닌텐도가 거기에 답변을 하던 말던 중요한게 아닙니다. 코로프라에선 소를 제기할 방법이 없거든요. 끽해야 해명을 한 적은 있다 정도만 증명될 뿐이지요. 게다가 둘 사이에서 답변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닌텐도가 답변을 보도자료로 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코로프라에서 올렸던 해명문을 볼까요. 任天堂株式会社(以下、「任天堂」といいます。)から平成28年9月に、当社のゲームが任天堂保有の特許権を侵害するとの指摘がありました。それ以来、1年以上にわたり時間をかけて真摯かつ丁寧に、任天堂の特許権を侵害しないことを説明してまいりました。 닌텐도 주식회사(이하 닌텐도)로부터 헤이세이 28년(2016년) 9월에 당사의 게임이 닌텐도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1년 이상에 걸쳐 시간을 들여 진지하고 정중하게 닌텐도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만약 정말로 닌텐도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면 코로프라가 굳이 1년이라는 시간까지 사용하면서 설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1년이나 걸렸다는건 닌텐도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반면 코로프라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소리니까요.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의미지요. 실제로도 주변 정황들을 보면 코로프라의 경우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딱히 법무팀을 보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상당히 안일하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18.02.24 00:10 | | |
(IP보기클릭)119.149.***.***
덧붙여서 닌텐도는 2016년에 특허 정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특허 정정은 특허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었는데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정정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허는 넓을수록 빠져나갈 구멍이 적어져서 보다 더 강력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방식의 정정은 보통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그런데 특허 무효 소송이라는게 특허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만 제기된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닌텐도는 이미 2016년부터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닌텐도가 요구한 액수는 44억엔 +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사실 라이센스 요구만 해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라이센스가 보통 매출의 5%에서 10%정도 수준이거든요. 코로프라 재무재표를 보면 하향세라고는 하나 작년 연결 매출이 500억엔 수준인데, 굉장히 적은 액수를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닌텐도가 정말로 돈이 급했다면 라이센스로 합의 봐서 지속적인 수익을 얻으면 얻었지, 구태여 소송걸어서 44억엔에다가 서비스 종료까지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코로프라만 한정 시킬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 18.02.24 01: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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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거 아직 안끝난게 닌텐도 그거 항소한다고...(지금 닌텐도로보면 큰 금액도 아닌데 항소한다고 합니다) | 18.02.24 14: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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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콤도 당시에 디렉터가 그게 특허가 된다는걸 몰라서 안했다고 함 딱히 뭐 선의같은건 아니었음 | 18.02.23 16: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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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콤 대전게임 커맨드 입력 같은 것처럼 공익적인 차원에서 묵인하고 있는 거겠죠. | 18.02.23 15: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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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제일 먼저 만들었고 특허등록을 했다면요. | 18.02.23 18: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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