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이머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
에픽게임즈와 14세 핵 사용자의 법정 싸움, 결과는?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416698
에픽은 피고가 미성년자인 건 문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냐구요? 미성년자라고 봐주는 건 조건이 있거든요.
에픽게임즈는 작년 말에 핵과 관련한 사람 2명을 고소했고 그 중 한 명은 14세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회사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아이는 포트나이트 약관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피고인 아이나 그 어머니에게선 더 이상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의 결과로, 에픽은 2월 13일에 결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1월에 피고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는 사건을 기각하는 데 동의한다고 봐야한다고 해석하며 에픽의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에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에픽의 고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면책받기 위한 그럴듯한 주장으로 사건을 기각하지 않아야 한다."
에픽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의 내용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부정확하고 근거가 없으며 사건과 관련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 불법적으로 피고의 이름을 공개했다.
2. 핵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
3. 피고가 포트나이트 코드를 수정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이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가 조건 또는 규정을 체결한다면, 책임이 없는 한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이 응답은 2008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학교에 작문을 제출할 때 쓴 자사의 표절 방지 프로그램에 관해 4명의 고등학생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일을 인용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학생들의 "동의"를 클릭했을 때, "아이 방어"는 무효화되고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식 재판에서 학생들이 사용자 동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소프트웨어 회사간에 계약이 유효했다고 간주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이점을 가진채로 계약 의무를 무효화하는데 아이 방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방어가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에픽은 피고가 계약의 "이익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기자는 계속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방어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에픽의 소송은 기각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동의한다면, 결석 재판을 위한 다른 요청이 있겠죠.
에픽이 쓴 완전한 글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IP보기클릭)116.32.***.***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IP보기클릭)112.223.***.***
팩트는 저기는 앞으로 저 소년이 또 핵을쓴다면 벌금 546만원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끽해야 200;;;
(IP보기클릭)1.245.***.***
인실좃 정신 아주 맘에 든다
(IP보기클릭)58.143.***.***
해킹밴을 판매수단으로 삼는 모 회사랑은 아주 대조가 되는군요
(IP보기클릭)49.142.***.***
어리다고 봐주지 않네 굳굳 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245.***.***
인실좃 정신 아주 맘에 든다
(IP보기클릭)116.32.***.***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IP보기클릭)112.223.***.***
팩트는 저기는 앞으로 저 소년이 또 핵을쓴다면 벌금 546만원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끽해야 200;;;
(IP보기클릭)1.252.***.***
(IP보기클릭)58.143.***.***
해킹밴을 판매수단으로 삼는 모 회사랑은 아주 대조가 되는군요
(IP보기클릭)49.142.***.***
어리다고 봐주지 않네 굳굳 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18.48.***.***
(IP보기클릭)211.184.***.***
(IP보기클릭)222.111.***.***
(IP보기클릭)223.33.***.***
(IP보기클릭)218.234.***.***
(IP보기클릭)211.114.***.***
(IP보기클릭)124.51.***.***
(IP보기클릭)1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