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회사인데 작년 10월부터 근무했고 바로 4대보험 들어갔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1년 가까이 근무했고, 여기 회사에서는 이번달까지 5개월 근무합니다.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기고 했고 권고사직 받은 상태입니다. 사유는 매출 저하로 인원감축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사직이고 하니, 실업급여 해달라고 하니까 대표가 안된다고 노발대발 하더군요.
상사도 해주고 싶은데 대표가 저런식으로 나와서 자기가 최대한 봐줄 수 있는 편의는 다음주 부터 4일동안 오전중에 면접 활동 볼 수 있게 해주는게 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실업급여 신청을 따로 할거면 대표도 대표 나름의 조취를 취할거라고 협박을 하던데, 이게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있나요? 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싶은데 이걸 조취가 취해쥐는가보네요 ㅎㅎ
일단 왜 안되냐고 물어보긴 했는데, 인원이 적어서 정부에서 따로 지원을 받는것도 있고, 회사 등급이 높아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나가게 할 경우 패널티를 먹는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사가 노동청? 거기 전화해서 확인 했다고 합니다.
제가 권고사직 당해본건 처음이라,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까다롭진 않을꺼라 생각했는데, 회사가 까다롭게 구네요.
일단 구두로 권고사직만 받은 상태고 사직서 작성할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따로 서류 신청없이 퇴사 후에 고용노동부 바로 가서 회사와 합의 없이 실업급여 신청해도 상관 없는 거겠죠? 일단, 회사에 미리 얘기하고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해야한다고 해서 했는데, 바로 안된다는 답변만 마냥 내놓는게 열이 뻗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하네요
제가 또 따로 실업급여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준비 해야 할게 있을까요? 서류상으로 준비할 수 있는게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밖에 없는데.
이미 구두로 전달 받은 내용은 녹음도 못했습니다. 갑작스레 받은 내용이었고, 실업급여 거절내용도 마찬가지로 거절 할거라 생각을 못 해서 녹음도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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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는 손해보지 않으려하고 사직당하는 직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라니 웃기네요.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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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하시고, 그냥 나가서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자신퇴사로 전산처리 해놨으면 권고사직 받고 동의하에 퇴사한 것이라고 정정하시길....... 회사도 무슨 잇속으로 권고사직 건 덮고싶으면 뭔가 나가는 직원에게 등가교환을 해야지 적절한 방법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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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제도나 국가에서 하는 여러 지원사업에 소속된 회사는 내부 직원을 자르면(권고사직) 다음번 지원 사업에 여러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게 고용 확장을 베이스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업율을 늘리면 여러모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대상 직원에게 위로금처럼 실업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주면서 서로 협의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협박이라뇨? 협박은 님이 해야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주면 실업급여 신청할건데, 뭘줄래?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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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가 오가는 것 + 통화는 녹취를 꼭 하시고 사직서 작성할 때 사진 보다는 화면 자체를 pdf로 캡쳐하는게 훨씬 좋습니다.(회사 내에서 자체 인트라넷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측에서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을 해주고 사유를 잘 적어야 하는데 권고 사직 등이 아닌 다른 쪽으로 사유를 제출했으면 지체없이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도움이 될까 싶어 적어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권고사직 통보 후 사직서를 사유:권고사직으로 작성했는데 퇴사 후 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사직서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이때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주면 저는 자진퇴사가 되는 거였네요) 드문 케이스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 증거는 꼭 남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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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 ;; 실업급여 신청하는거 일하던 기업에서 부담하는거 1도 없습니다. 전 노동자들 고용보험 비용에서 나가는거구만 실업급여 못받게 하는건 대체 뭔 개소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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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한적이 계약만료 사유로 한번 밖에 없어서요. 가물가물 하기도 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먼저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미리 서류 준비해두라는 차원으로 얘기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그래서 아 그랬군 하고 가서 말했던거죠 ㅎ | 19.02.23 1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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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하시고, 그냥 나가서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자신퇴사로 전산처리 해놨으면 권고사직 받고 동의하에 퇴사한 것이라고 정정하시길....... 회사도 무슨 잇속으로 권고사직 건 덮고싶으면 뭔가 나가는 직원에게 등가교환을 해야지 적절한 방법은 아니네요.
(IP보기클릭)211.226.***.***
전산에서 그럴것 같아서 사직서 작성하면서 증거로 촬양이라도 해서 남겨두려구요 | 19.02.23 1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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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는 손해보지 않으려하고 사직당하는 직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라니 웃기네요. 꼭 받으세요.
(IP보기클릭)61.34.***.***
청년인턴 제도나 국가에서 하는 여러 지원사업에 소속된 회사는 내부 직원을 자르면(권고사직) 다음번 지원 사업에 여러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게 고용 확장을 베이스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업율을 늘리면 여러모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대상 직원에게 위로금처럼 실업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주면서 서로 협의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협박이라뇨? 협박은 님이 해야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주면 실업급여 신청할건데, 뭘줄래?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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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가 오가는 것 + 통화는 녹취를 꼭 하시고 사직서 작성할 때 사진 보다는 화면 자체를 pdf로 캡쳐하는게 훨씬 좋습니다.(회사 내에서 자체 인트라넷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측에서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을 해주고 사유를 잘 적어야 하는데 권고 사직 등이 아닌 다른 쪽으로 사유를 제출했으면 지체없이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도움이 될까 싶어 적어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권고사직 통보 후 사직서를 사유:권고사직으로 작성했는데 퇴사 후 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사직서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이때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주면 저는 자진퇴사가 되는 거였네요) 드문 케이스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 증거는 꼭 남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IP보기클릭)103.10.***.***
어이가 없네요 ;; 실업급여 신청하는거 일하던 기업에서 부담하는거 1도 없습니다. 전 노동자들 고용보험 비용에서 나가는거구만 실업급여 못받게 하는건 대체 뭔 개소리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