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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검토 후 최종적으로는 미국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한국에서 해외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제 보내 드린 메일내용이 간략하게 설명 드린 것이어서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패소비용은 원고 10만 명이 각 20만 원 씩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200억 원(20만 원 * 10만 명)이 되는데,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두 곳을 피고로 삼게 되므로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피고별 청구금액을 합산한 400억원이 됩니다. 소가 400억원을 기준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계산하면 원고 1명당 약 2000원씩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가 각자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경우를 상정하여 최대 그 두 배 수인4,000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다고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소가에 따라 구간별로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소송 참여자 수와 패소시 원고 1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관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현재 추세로는 10만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며 그 보다 적더라도 부담액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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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표시는 제가 했습니다. 소송참여하실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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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꼭 승소하길 빔 아이폰 사용자라서가 아니라 판결이 애플쪽손을 들어주면 삼성이나 다른놈들이 이런 비슷한 짓거릴해도 그냥 넘어감
(IP보기클릭)221.167.***.***
집단 소송 인지대, 송달료만 해도 2~3만원 나오는데 저 정도 받는것은 실비도 안 받는건데 폰이 x라 참여는 못하는데 저런 조건이면 참여 안하는 사람이 바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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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효과 생각하면 손해아니라 개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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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2-3년 바쳐서 2억먹으면 완전 손해임. | 18.02.08 10: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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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MAN🎗
홍보 효과 생각하면 손해아니라 개이득임 | 18.02.08 11: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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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계산도 있을 듯. 근데 나는 소송당사자라 소송하고픈 사람들에게 도움되라고 문답 메일 올리는건데 뭔가 이 글에 대한 팬보이들 양쪽 시각이 참 복잡하네? | 18.02.08 1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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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MAN🎗
나는 꼭 승소하길 빔 아이폰 사용자라서가 아니라 판결이 애플쪽손을 들어주면 삼성이나 다른놈들이 이런 비슷한 짓거릴해도 그냥 넘어감 | 18.02.08 1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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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 인지대, 송달료만 해도 2~3만원 나오는데 저 정도 받는것은 실비도 안 받는건데 폰이 x라 참여는 못하는데 저런 조건이면 참여 안하는 사람이 바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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